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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단계 식품안전 감독관리방법과 식품유통허가증 관리방법 폐지와 관련한 결정 2015-12-15 | 행정인허가.청산 > 행정인허가
  • 유통단계 식품안전 감독관리방법과 식품유통허가증 관리방법 폐지관련 결정(한중).docx
  • <유통단계 식품안전 감독관리방법>과 <식품유통허가증 관리방법> 폐지와 관련한 결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79호

    《<유통단계 식품안전 감독관리방법>과 <식품유통허가증 관리방법> 폐지와 관련한 결정》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공표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국장 장마우
    2015년 11월 10일

    식품안전감독관리체제 개혁에 부응하고 신규 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을 관철하기 위해 <유통단계 식품안전 감독관리방법>(2009년 7월 30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43호)와 <식품유통허가증 관리방법>(2009년 7월 30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44호)을 폐지하기로 결정한다.
    이 결정은 공표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