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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적용 문제에 대한 해석 2015-11-16 | 중재.소송 >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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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적용 문제에 대한 해석
    법석[2015]9호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적용 문제에 대한 해석>이 2015년 4월 30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648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
    2015년 4월 22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의 결정에 의해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을 정확하게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민법원의 행정심판 실무경험과 결부시켜 관련 조항의 적용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해석한다.
    제1조 사건이 기소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인민법원은 입안(立案)을 함으로써 법에 따라 당사자의 행정소송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
    당사자가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행정소송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무조건 기소장을 접수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이 가능한 경우 접수현장 즉석에서 바로 입안(立案)등기해야 하며; 접수현장 즉석에서 기소 조건 부합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는 기소장을 접수한 7일내에 입안(立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7일내에 판단을 내릴 수 없을 경우 우선 입안(立案)해야 한다.
    기소장의 내용 또는 서류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보정이 필요한 내용, 보충서류 및 제출기한을 당사자에게 일회적으로 일괄고지해야 한다. 지정된 기한내에 보정을 거쳐 기소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 입안(立案)등기해야 한다. 당사자가 보정을 거절하거나 보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소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불입안(不立案)을 결정하고 그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불입안(不立案)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조 행정소송법 제49조 제3항에 규정한 ''''''''구체적인 소송청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지칭한다.
    (1) 행정행위 철회 또는 변경 청구;
    (2) 행정기관의 법정(法定) 직책 또는 지급의무 이행 청구;
    (3) 행정행위 위법 확인 청구;
    (4) 행정행위 무효 확인 청구;
    (5) 행정기관의 배상 또는 보상 청구;
    (6) 행정협의 분쟁 해결 청구;
    (7) 규장(規章) 이하의 규범성문건 일괄 심사 청구;
    (8) 관련 민사분쟁 일괄 해결 청구;
    (9) 기타 소송청구.
    당사자가 소송청구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은 해명해야 한다.
    제3조 이미 입안(立案)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기소각하 판정을 내려야 한다.
    (1) 행정소송법 제49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정(法定) 기소기한이 경과되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3)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을 거절하는 경우;
    (4) 법률 규정에 따라 법정대리인, 지정대리인, 대표인이 소송행위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
    (5)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재심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6) 중복적으로 기소한 경우;
    (7) 기소 취하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경우;
    (8) 행정행위가 그 합법적 권익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
    (9) 소송물이 확정판결의 구속을 받고 있는 경우;
    (10) 법정(法定) 기소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기타의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서류 검토, 조사 및 당사자 면담을 거쳐 개정(開庭) 심리가 필요없다고 판단을 내린 경우 바로 기소각하의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4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소송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의 법정(法定) 직책 불이행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법정(法定) 직책 이행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6개월내에 제기해야 한다.
    제5조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항에 규정한 ''''''''행정기관의 책임자''''''''는 행정기관의 정직(正職) 및 부직(副職) 책임자를 포함한다. 행정기관의 책임자가 법정에 출두하여 응소하는 경우 1명 내지 2명의 소송대리인을 별도로 위임할 수 있다.
    제6조 행정소송법 제26조 제2항에 규정한 ''''''''재심의기관이 기존 행정행위 유지키로 결정''''''''은 재심의기관이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였거나 재심의 청구사항을 기각한 경우를 포함하되, 접수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의 신청이 각하된 경우는 제외된다.
    행정소송법 제26조 제2항에 규정한 ''''''''재심의기관이 기존 행정행위 변경''''''''이라 함은 재심의기관이 기존 행정행위의 처리결과를 변경한 경우를 지칭한다.
    제7조 재심의기관이 기존 행정행위를 유지키로 결정한 경우 기존 행정행위를 행한 행정기관과 재심의기관을 공동피고로 지정해야 한다. 원고가 기존 행정행위를 행한 행정기관 또는 재심의기관 중의 하나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 추가를 원고에게 고지해야 한다. 원고가 피고 추가에 불동의하는 경우 인민법원의 권한으로 다른 하나의 행정기관을 공동피고로 추가해야 한다.
    제8조 기존 행정행위를 행한 행정기관과 재심의기관이 공동피고로 지정된 경우 기존 행정행위를 행한 행정기관에 준하여 사건 관할법원의 등급을 확정한다.
    제9조 재심의기관이 기존 행정행위를 유지키로 결정한 경우 인민법원은 기존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심사함과 더불어 재심의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심사해야 한다.
    기존 행정행위를 행한 행정기관과 재심의기관은 기존 행정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거증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며 둘 중 하나가 거증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재심의기관은 재심의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거증책임을 부담한다.
    제10조 인민법원은 기존 행정행위에 대한 판결을 내림과 더불어 재심의 결정에 대해서도 해당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기존 행정행위 및 재심의 결정 철회의 판결을 내림에 있어 기존 행정행위를 행한 행정기관에게 행정행위의 재실시를 명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인민법원은 기존 행정행위를 행한 행정기관에게 법정(法定) 직책 또는 지급의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내림과 동시에 재심의 결정 철회 판결도 같이 내려야 한다.
    기존 행정행위는 적법하나 재심의 결정이 법정(法定) 절차를 위반한 경우 재심의 결정 위법성 확인 판결을 내림과 동시에 기존 행정행위에 대한 원고의 소송청구 각하 판결도 같이 내려야 한다.
    철회되었거나 불법 또는 무효가 확인된 기존 행정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손실이 초래된 경우 기존 행정행위를 행한 행정기관이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재심의 절차의 불법성으로 인해 원고에게 손실이 초래된 경우 재심의기관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11조 행정기관이 공공이익 또는 행정관리목표의 실현을 목적으로 법정(法定) 직책 범위내에서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과 협상을 거쳐 체결한 행정법상의 권리•의무를 내용으로 한 협의서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행정협의서에 속한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다음 각 호의 행정협의와 관련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1) 정부특허경영협의;
    (2) 토지•주택 등에 대한 수용보상협의;
    (3) 기타 행정협의.
    제12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의 법 또는 약정에 위배되는 협의 불이행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민사법률규범상의 소송시효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협의 해지•변경 등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소송법 및 그 사법해석상의 기소기한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제13조 행정협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행정소송법 및 그 사법해석의 규정에 따라 관할법원을 확정한다.
    제14조 인민법원은 행정기관의 법과 약정에 따른 협의 이행여부, 일방적 변경•해지의 적법성을 심사함에 있어 행정법률규범을 적용함과 더불어 행정법 및 행정소송법의 강제성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민사법률규범을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 원고가 피고의 법과 약정에 위배되는 협의 불이행 또는 일방적 변경•해지의 불법성을 주장하고 그 이유가 성립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원고의 소송청구에 근거하여 협의 효력 확인, 피고의 협의 계속 이행 판결을 내림과 더불어 계속 이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다. 피고가 계속 이행할 수 없거나 계속 이행이 실질적인 의미가 없을 경우 피고에게 해당 구제조치를 취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피고에게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린다.
    원고가 협의 해지 또는 협의 무효 확정을 청구하였고 그 이유가 성립되는 경우 협의 해지 또는 협의 무효 확정 판결을 내림과 더불어 계약법 등 관련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할 수 있다.
    피고가 공공이익의 수요 또는 기타 법정(法定) 사유로 협의를 일방적으로 변경•해지함으로써 원고에게 손실이 초래된 경우 피고에게 보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린다.
    제16조 행정기관의 법과 약정에 위배되는 협의 불이행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료는 민사사건 소송료 납부기준을 준용하며;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협의 변경•해지 등 행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료는 행정사건 소송료 납부기준을 적용하여 납부한다.
    제17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소송법 제61조에 규정한 관련 민사분쟁의 일괄 심리를 청구하는 경우 1심 개정(開庭) 전에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정(法庭)조사 중에 제출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분쟁 일괄 심리 불허의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법에 따라 기타 경로를 통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을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1) 행정기관이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법률규정이 있을 경우;
    (2) 민사소송 전속관할 규정 또는 합의관할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3) 이미 중재를 신청하였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4) 일괄 심리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타 민사분쟁.
    불허 결정에 대하여 재심의를 한번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 인민법원이 행정소송과 더불어 민사분쟁을 일괄 심리하는 경우 민사분쟁은 단독 입안(立案)한 후 동일 심판조직이 심리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민사분쟁 재결과 연관된 사건을 심리함과 더불어 민사분쟁도 일괄 심리하는 경우 단독 입안(立案)하지 아니한다.
    제19조 별도의 법률규정이 없는 한 인민법원은 민사법률규범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관련 민사분쟁을 일괄 심리한다.
    조정중에 당사자가 행한 민사권익의 처분은 피소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된다.
    행정분쟁과 민사분쟁은 별도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 당사자가 행정재판 또는 민사재판만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재판은 상소기가 만료되는 즉시 법률효력을 발생한다. 1심 인민법원은 모든 사건기록을 2심 인민법원에 이송해야 하며 행정심판부가 심리한다. 2심 인민법원은 상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확정판결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심판감독절차에 따라 재심해야 한다.
    제20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소송법 제53조에 규정한 규범성문건에 대한 일괄 심사를 인민법원에 청구하는 경우 1심 개정(開庭) 전에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법정(法庭)조사 중에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 규범성문건이 합법적이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으며 재판사유에서 천명해야 한다. 확정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은 규범성문건 제정기관에 처리건의를 제출해야 하며 처리건읜는 제정기관의 동급 인민정부 또는 직상급 행정기관에 참조로 발송할 수 있다.
    제22조 원고의 피고에 대한 법정(法定) 직책 이행 청구 사유가 성립되며 피고가 법을 어기고 이행을 거절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답변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행정소송법 제7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일정 기한내에 법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법정(法定) 직책을 이행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피고의 조사 또는 재량이 필요한 경우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사항을 재처리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23조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법에 따른 위로금, 최저생활보장 또는 사회보험대우 등 지급의무 이행 청구사유가 성립되며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法定) 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행정소송법 제7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일정기한내에 해당 지급의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제24조 당사자가 직상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판결, 판정 또는 조정서가 효력을 발생한 후 6개월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상황을 알게 되었거나 알아햐 하는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제출해야 한다.
    (1) 기존 판결, 판정을 뒤엎을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2) 기존 판결, 판정에서 인정한 사실의 주요 증거가 조작된 증거인 경우;
    (3) 기존 판결, 판정의 근거로 인용된 법률문서가 철회 또는 변경된 경우;
    (4) 심판인력이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횡령•뇌물수수, 사리도모, 법률왜곡 등 부정행위를 행한 경우.
    제2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당사자는 인민검찰원에 항소 또는 검찰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민법원이 재심 신청을 각하한 경우;
    (2) 인민법원이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재심 신청에 대한 판정을 내리지 아니한 경우;
    (3) 재심 판결, 판정에 분명한 오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이 항소 또는 검찰건의에 기하여 재심 판결, 판정을 내린 후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입안(立案)하지 아니한다.
    제26조 2015년 5월 1일 이전에 기소기한이 아직 만료되지 아니한 사건은 개정 후의 행정소송법상 기소기한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2015년 5월 1일 이전에 아직 종료되지 아니한 사건의 심리기한은 개정 전의 행정소송법상 심리기한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개정 전의 행정소송법에 따라 이미 완성된 절차적인 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2015년 5월 1일 이전에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정 또는 행정배상조정서에 불복함에 따라 신청한 재심 또는 인민법원이 심판감독절차에 따라 가동한 재심은 개정 후의 행정소송법상 절차적 규정을 적용받는다.
    제27조 이 해석이 시행되기 전에 최고인민법원이 공표한 사법해석과 이 해석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이 해석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