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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비안(備案)업무를 진일보 개선할 것에 관한 상무부•외환관리국의 통지 2015-11-18 | 부동산.토지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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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비안(備案)업무를 진일보 개선할 것에 관한 상무부•외환관리국의 통지
    상자함[2015]895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및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의 상무주관부서와 외환관리국:
    중국공산당 제18기 3중전회 및 4중전회의 결정에 따라 정부의 기능을 전환하고 업무효율을 개선하며 부동산 시장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리업무를 진일보 개선한다. 이에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외국인투자 부동산기업에 대한 관리업무를 진일보 간소화한다. 지방 각 급 상무주관부서는 외국인투자 과련 법률•법규와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 부동산기업의 설립과 변경을 비준하고 요구에 따라 상무부 외국인투자 종합관리시스템에 부동산 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등록한다.
    2. 상무부 웹사이트를 통한 비안(備案)•공시 절차를 취소한다. 외국인투자 부동산기업은 상기 업무절차가 완료된 후 관련 외환관리 규정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 항목하의 외환등기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3. 사후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무부는 외국인투자 부동산기업에 대한 무작위 추출 검사를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한다.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추출검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내에 검사대상으로 추출된 업체의 심사비준서류를 상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상무부는 추출검사에서 발각된 범칙행위에 대한 징계 및 정보공개를 강화한다. 법률규정을 어기고 비준한 부서에 대해서는 상무계통 내에서 공개비평하며, 법률규정을 위반한 외국인투자 부동산기업 및 그 투자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벌을 내림과 더불어 ''''''''''''''''블랙 리스트''''''''''''''''에 추가하고 상무부 웹사이트를 통해 공시한다. 각 급 상무주관부서는 법률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요구대로 부동산 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투자자가 향후에 실시하는 투자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심사해야 하며, 상무부는 ''''''''''''''''블랙 리스트''''''''''''''''에 추가된 외국인투자 부동산기업 및 그 투자자 또는 법률규정을 어기고 비준한 기록이 있는 심사부서에 대한 추출검사를 강화한다.
    4. 이 통지는 인쇄발부일로부터 집행한다.

    상무부
    외환관리국
    2015년 11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