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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관의 지적재산권 비안備案수수료 수취 일시중단 공고 2015-11-24 |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 해관의 지적재산권 비안(備案)수수료 수취 일시중단 공고(한중).docx
  • 해관의 지적재산권 비안(備案)수수료 수취 일시중단 공고
    해관총서공고 2015년 제51호

    재정부•국가발전개혁위의 <일부 행정사업 성격의 수수료 취소 및 수취 일시중단 문제에 관한 통지>(재세[2015]102호)에 근거하여 해관의 지적재산권 비안(備案)수수료(이하 ''''비안(備案)수수료''''로 약칭) 수취 일시중단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2015년 11월 1일부터 해관총서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비안(備案) 수속 신청 시 해관총서는 비안(備案)수수료 수취를 일시중단한다.
    2. 해관총서의 비안(備案)수수료 수취 전용계좌로 비안(備案)수수료를 기 예납하였고 2015년 11월 1일 이전(2015년 11월 1일 불포함)에 예납한 비안(備案)수수료가 비안(備案) 수속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은 해관총서에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전 항에 따라 예납 비안(備案)수수료의 환불을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은 2016년5월 1일 이전(2016년 5월 1일 불포함)에 환불신청서를 작성한 후 해관총서가 발행한 중앙비조세수입통일영수증(원본)을 첨부하여 우편으로 해관총서에 발송하는 방식으로 환불 수속을 처리한다. 환불신청서의 양식은 지적재산권 해관 보호 시스템의 ''''문서양식 다운로드'''' 페이지(사이트 주소: http://202.127.48.148/)를 방문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에는 비안(備案)수수료 예납에 이용된 송금은행 계좌번호, 계좌명, 계좌개설은행명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비안(備案)수수료 환불 신청서류는 다음 주소로 발송한다: 北京市 東城區 建國門內大街6號 海關總署 財務司 機關財務處, 우편번호: 100730
    3. 해관총서의 비안(備案)수수료 수취 전용계좌로 비안(備案)수수료를 예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당해 비안(備案) 신청 수속이 2015년 11월 1일 이전(2015년 11월 1일 불포함)에 ''''심사비준 완료, 미 입금'''' 또는 ''''심사비준 대기 중'''' 상태인 경우 신청인은 더 이상 비안(備案)수수료를 예납하지 아니한다.
    4. 이 공고는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4년 5월 25일부터 실시한 해관총서 2004년 제15호 공고는 동시에 일시중단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해관총서
    2015년 10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