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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부•국가세무총국•과기부의 연구개발비용의 납세전 추가공제 정책 개선에 관한 통지 2015-11-24 | 조세 > 기업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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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부•국가세무총국•과기부의 연구개발비용의 납세전 추가공제 정책 개선에 관한 통지
    재세[2015]119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의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과기청(국),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재무국, 과기국 :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체제•기제개혁을 심화하고 혁신을 성장동력으로 한 발전전략을 가속화 실시할 것에 관한 중공중앙•국무원의 몇가지 의견>을 관철 및 실행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하 ''''연구개발 활동''''으로 약칭)을 격려하며 기업의 연구개발비용(이하 ''''연구개발비용''''으로 약칭) 추가공제 특혜 정책의 집행을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 연구개발비용의 납세전 추가공제 관련 문제를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연구개발 활동 및 연구개발비용의 집계 범위
    이 통지에서 연구개발 활동이라 함은, 기업이 과학과 기술의 신지식을 획득하고 과학기술 신지식을 창조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또는 기술, 제품(서비스), 제조공법의 실질적인 개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목표가 명확한 체겨적 활동을 지칭한다.
    (1) 추가공제를 허용하는 연구개발비용.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연구개발비용은 무형자산이 형성되지 않았음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규정에 따른 기본공제 외에 당해연도 실제 발생 금액의 50%를 당해연도 과세대상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하며; 무형자산이 형성된 경우에는 무형자산 취득원가의 150%로 납세전에 상각한다. 연구개발비용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인건비.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인력의 임금•급여, 기본양로보험료, 기본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 산재보험료, 생육보험료 및 주택공적금과 외부에서 초빙한 연구개발인력의 노무비용.
    ② 직접 투입한 비용.
    ⒜ 연구개발 활동에서 직접적으로 소모되는 원자재, 연료와 동력비용.
    ⒝ 중간실험과 제품의 시험제작에 사용되는 몰드•제조장비의 개발 및 제조비용, 고정자산을 구성하지 않는 샘플•견본용기계 및 일반 테스트 수단 구매비용, 시제품 테스트비용.
    ⒞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되는 측정기•설비의 유지보수, 테스트, 검사, 수선 등 비용과 운용리스의 방식으로 임차한 연구개발용 측정기•설비의 임차료.
    ③ 감가상각비.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되는 측정기•설비의 감가상각비용.
    ④ 무형자산의 상각.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특허, 비(非)특허기술(허가증, 노하우, 디자인 및 계산방법 등)의 상각비용.
    ⑤ 신제품 설계비용, 신 제조공법•조작규칙 제정비용, 신약 연구•제조를 위한 임상실험비용, 탐사개발기술의 현장실험비용.
    ⑥ 기타 관련 비용.
    기술도서•자료비용, 자료 번역비, 전문가 자문비, 첨담기술 연구개발 보험료, 연구개발 성과의 검색•분석•평의•논증•감정•평가심사•검수비용, 지적재산권 신청비용•등록비용•대리비용, 출장비, 회의비 등 연구개발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비용. 기타 관련 비용의 총액이 추가공제 가능한 연구개발비용 총액의 10%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⑦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기타 비용.
    (2) 다음 활동은 납세전 추가공제 정책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① 기업 제품(서비스)의 정례적 업그레이드.
    ② 신 제조공법, 재료, 장치, 제품, 서비스 또는 지식 등의 직접적 채용을 비롯한 임의 과학연구 성과의 직접적인 응용.
    ③ 상품화 이후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기술지원 활동.
    ④ 기존 제품, 서비스, 기술, 재료 또는 제조절차에 대한 중복적이거나 간단한 변경.
    ⑤ 시장연구조사, 효율성 조사 또는 관리연구.
    ⑥ 공업(서비스) 절차의 일부에 속하거나 정례적인 품질통제, 테스트•분석, 수선•유지보수.
    ⑦ 사회과학, 예술 또는 인문학 분야에 대한 연구.
    2. 특별 사항의 처리
    (1)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을 외부 기구 또는 개인에게 의뢰하여 진행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은 실제 발생금액의 80%를 용역 의뢰인의 연구개발비용으로 간주하여 추가공제하며 용역업자는 중복적으로 추가공제할 수 없다. 연구개발 용역비용의 실제 발생금액은 독립거래 원칙에 따라 확정하여야 한다.
    용역 의뢰인과 용역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용역업자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비용지출 명세를 용역 의뢰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을 해외 기구 또는 개인에게 의뢰하여 진행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은 추가공제할 수 없다.
    (2) 두개 이상 기업이 공동개발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각 협력 당사자가 실제 정황에 따라 분담하는 연구개발비용는 각 당사자가 각각 계산 및 추가공제한다.
    (3) 기업그룹의 경우 생산경영 및 과학기술 개발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기술요구가 높고 투자액수가 크며 집중 연구개발이 필요한 프로젝트의 실제로 발생한 연구개발비용에 대해 권리와 의무 일치 원칙, 비용지출과 수익 매칭 원칙에 따라 연구개발비용 할당 방법을 합리적으로 확정하여 수혜 관계사에게 할당하고 관계사들이 각각 계산 및 추가공제하도록 할 수 있다.
    (4) 기업이 혁신적, 창의적, 파격적인 제품 획득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창의설계 활동의 관련 비용은 이 통지의 규정에 따라 납세전에 추가공제할 수 있다.
    창의설계 활동이라 함은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및 애니메이션 게임 소트웨어의 개발, 디지털 애니메이션 및 게임의 설계•제작, 건물 건설공정 설계(녹색 건축 평가 기준은 3성(星)), 풍경•원림공정 전문설계; 공업 설계, 멀티미디어 설계, 애니메이션 및 파생상품 설계, 모형 설계 등을 지칭한다.
    3. 회계결산 및 관리
    (1) 기업은 국가의 재무회계제도 요구에 따라 연구개발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를 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추가공제 특혜를 누리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보조계정을 설치하여 당해 연도에 추가공제 가능한 각 연구개발비용 항목의 실제 발생금액을 정확하게 집계하고 결산해야 한다. 기업이 한 납세연도 내에 두개 이상의 연구개발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연구개발 프로젝트별로 연구개발비용을 각각 집계하고 추가공제하여야 한다.
    (2) 기업은 연구개발비용과 생산경영비용을 별도로 결산하고 각 비용 항목의 지출을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집계하여야 하며 명확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공제할 수 없다.
    4. 납세전 추가공제 정책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1) 연초(烟草) 제조업.
    (2) 숙박업 및 요식업.
    (3) 도소매업.
    (4) 부동산업.
    (5) 임대업 및 상업서비스업.
    (6) 오락업.
    (7)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기타 업종.
    상기 업종은 <국민경제 업종분류 코드>(GB/4754-2011)를 기준으로 분류하며 <국민경제 업종분류 코드>(GB/4754-2011)의 갱신에 따라 갱신된다.
    5. 관리사항 및 징수관리 요구사항
    (1) 회계결산이 건전하고 장부근거징수를 시행하며 연구개발비용을 정확하게 집계할 수 있는 주민기업은 이 통지를 적용받는다.
    (2) 기업의 각 연구개발비용 항목의 실제 발생금액에 대한 집계가 정확하지 않거나 총액의 계산이 정확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기관은 해당 기업이 납세전에 추가로 공제한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3) 세무기관은 기업의 추가공제 특혜를 누리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지급시(地級市)급 이상의 과기행정주관부서에 감정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과기부서는 지체없이 의견을 답변해야 한다. 기업이 담당하는 성(省)•부(部)급 이상의 과학연구 프로젝트와 이전 연도에 이미 감정을 거친 두개 이상의 연도에 걸쳐 진행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감정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
    (4) 이 통지에 규정한 연구개발비용 추가공제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업이 2016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조세 특혜 정책을 적시에 누리지 못하는 경우 최장 3년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으며 소급 적용 시 비안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5) 세무부서는 연구개발비용 추가공제 특혜 정책에 대한 후속 관리를 강화하여야 하고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연간 검사 비율이 20%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6. 집행시간
    이 통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의 연구개발비용 납세전 공제 관리방법(시범시행)>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국세발[2008]116호)와 <연구개발비용 납세전 추가공제 관련 정책 문제에 관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13]70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과기부
    2015년 1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