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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분장려 및 출자전환의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2015-11-30 | 조세 > 개인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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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분장려 및 출자전환의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5년 제80호

    <국가자주혁신시범구의 조세시범정책을 전국에서 확대실시할 것에 관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15]116호)의 규정을 관철 및 실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분장려 및 출자전환의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지분장려 관련
    (1) 지분장려의 과세가격은 지분 취득 시점의 공정시장가액을 참조하여 확정하며 구체적인 확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상장기업 주식의 공정시장가액은 주식 취득일 당일의 마감가에 따라 확정한다. 주식 취득일이 비(非)거래일인 경우 직전 거래일의 마감가에 따라 확정한다.
    ② 비(非)상장기업 지분의 공정시장가액은 순자산법, 유추법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확정한다.
    (2) 지분장려의 개인소득세 금액 산정 시 규정월수는 당해 직원이 본 기업에서 실제로 근무한 월수에 따라 확정한다. 직원이 기업에서의 근무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12개월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2. 출자전환 관련
    (1) 비(非)상장 및 전국 중소기업 지분거래 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한 중소형 기술기업이 미배당이익, 잉여공적금, 자본공적금을 개인 주주의 출자로 전환하고 출자전환이 재세[2015]116호 문건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납세자는 개인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비(非)상장 및 전국 중소기업 지분거래 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한 기타 기업이 미배당이익, 잉여공적금, 자본공적금을 개인 주주의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 적시에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한다.
    (2) 상장기업 또는 전국 중소기업 지분거래 시스템에 등록한 기업이 미배당이익, 잉여공적금, 자본공적금을 개인 주주의 출자로 전환(주식발행초과금으로 형성된 자본공적금의 출자전환은 제외)하는 경우 현행 주식배당금 차별화 정책에 따라 집행한다.
    3. 비안(備案) 관리
    (1) 기업으로부터 지분장려를 지급받은 기술인력 및 기업의 출자전환에 참여하는 주주가 개인소득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세금분할납부계획을 스스로 제정하여야 하며 기업은 지분장려, 출자전환 발생월 익월의 15일까지 관할 세무기관에서 분할납부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지분장려의 개인소득세 분할납부 수속 이행 시 기업은 첨단기술기업인정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개인소득세 분할납부 비안(備案)표(지분장려)>, 관련 기술인력의 기술활동 참여경력 증명서류, 기업의 지분장려계획, 지분가격 또는 주식가격 증명서류, 기업의 기술성과 전환 설명자료, 가장 최근 재무제표를 관할 세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자전환의 개인소득세 분할납부 수속 이행 시 기업은 첨단기술기업인정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개인소득세 분할납부 비안(備案)표(출자전환)>, 직전연도 및 출자전환월의 기업 재무제표, 출자전환 상황 설명서 등 서류를 관할 세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첨단기술기술인정서의 원본과 주주총회의결서 또는 이사회의결서의 원본은 관할 세무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를 실시한 후 기업에게 반환하며 복사본과 기타 관련 자료는 세무기관이 보관한다.
    (2) 개인소득세 분할납부 기간에 납세자가 기존 세금분할납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세금분할납부계획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며 기업은 관할 세무기관에 <개인소득세 분할납부 비안(備案)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4. 원천징수납부 관련
    (1) 기업은 <개인소득세 원천징수납부 보고표> 작성 시 납세자가 지급받은 지분장려 또는 출자전환 상황을 단독 작성하여야 하며 ''''비고''''란에 ''''지분장려'''' 또는 ''''출자전환''''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개인소득세 분할납부 기간에 납세자가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기업은 지분장려 또는 출자전환의 개인소득세 미완납분을 적시에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며 익월 15일까지 관할 세무기관에서 납세신고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공고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1. <개인소득세 분할납부 비안(備案)표(지분장려)> 및 작성요령 (생략)
        2. <개인소득세 분할납부 비안(備案)표(출자전환)> 및 작성요령 (생략)  
      
    국가세무총국
    2015년 1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