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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무역 금지부류 상품목록 조정 공고
2020-11-20 |
무역·유통 > 가공무역
가공무역 금지부류 상품목록 조정 관련 공고(한중).docx
附件:从加工贸易禁止目录调整的商品目录.xls
가공무역 금지부류 상품목록 조정 공고
상무부, 해관총서 공고 2020년 제54호
국무원의 결정을 관철하여 가공무역의 안정적인 발전을 지지하기 위해,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가공무역 금지부류 상품목록에 대한 조정을 실시한다.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상무부, 해관총서 2014년 제90호 공고> 가공무역 금지부류 상품목록 중 국가산업정책에 부합되고 에너지 고소모, 고오염에 속하지 않는 제품과 기술함량이 비교적 높은 제품을 제거하며, 제거된 10위 상품코드는 도합 199개이다. 아울러 일부 상품의 금지방식에 대해서도 조정을 한다.(별첨 참조)
2. 조정 후의 가공무역 금지부류 상품목록은 여전히 <상무부, 해관총서 2014년 제90호 공고>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3. 이 공고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집행한다.
별첨 : 가공무역 금지부류 목록에서 조정된 상품목록
상무부
해관총서
2020년 11월 5일
关于调整加工贸易禁止类商品目录的公告
商务部、海关总署公告2020年第54号
为落实国务院决定,支持加工贸易稳定发展,商务部和海关总署对加工贸易禁止类商品目录进行调整,现将有关事项公告如下:
一、将《商务部 海关总署2014年第90号公告》加工贸易禁止类商品目录中符合国家产业政策,不属于高耗能、高污染的产品以及具有较高技术含量的产品剔除,共计剔除199个十位商品编码。同时,对部分商品禁止方式进行调整(见附件)。
二、调整后的加工贸易禁止类商品目录仍按《商务部 海关总署2014年第90号公告》有关规定执行。
三、本公告自2020年12月1日起执行。
附件:从加工贸易禁止类目录调整的商品目录
商务部
海关总署
2020年11月5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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