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상회
로그인
메뉴보기
전체메뉴보기
새소식
공지사항
행사안내
세미나/설명회/포럼
사절단파견/영접
경영지원
채용정보
행사/제품홍보
재중한국기업정보DB
지역별투자환경정보
비즈니스속보
뉴스레터
최신정책/법률/제도
기업뉴스
마케팅정보
회원전용서비스
회원행사
발주/거래정보
중국한국상회소개
회장인사
조직
연혁
회원가입안내
찾아오시는길
최신정책/법률/제도
해남자유무역항 수입 ‘0관세’ 원부자재 세관 관리감독 방법(시범시행)
2020-12-16 |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해남자유무역항 수입 관세 원부자재 세관 관리감독 방법(시범시행) 발표에 관한 공고((한중)).docx
<해남자유무역항 수입 ‘0관세’ 원부자재
세관 관리감독 방법(시범시행)> 발표에 관한 공고
<해남자유무역항 건설 총괄방안>의 ‘섬 안에서 생산하여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수입이나 ‘양두재외(两头在外) ’모델로 생산가공 활동(또는 서비스무역 과정 중)에 소비되는 원부자재에 관한 ‘0관세’ 포지티브리스트 관리’ 실행 요구를 관철하여 구체화하고, 해남자유무역항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남자유무역항 수입 ‘0관세’ 원부자재 세관 관리감독 방법(시범시행)>을 특별히 제정하여 발표한다.
이틀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문건: 해남자유무역항 수입 ‘0관세’ 원부자재 세관 관리감독 방법(시범시행)
세관총서
2020년 11월 30일
첨부 문건
해남자유무역항 수입 ‘0관세’ 원부자재
세관 관리감독 방법(시범시행)
제1조 <해남자유무역항 건설 총괄 방안>을 관철하여 구체화하고, 해남자유무역항 수입 ‘0관세’ 원부자재에 대한 세관 관리감독을 규범화 하기 위해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과 유관 법률 및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전(全) 섬에서 세관 봉쇄를 운용하기 전, 해남자유무역항에 등록 등기하여 독립된 법인 자격을 갖춘 기업이 생산하여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수입이나 ‘양두재외(两头在外) ’모델로 생산가공활동을 하거나 또는 ‘양두재외(两头在外)’ 모델로 서비스 무역 과정 중 소비되는 포지티브리스트 내 원부자재(이하 ‘0관세’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수입 관세 및 수입 과정에서의 증치세와 소비세를 면제한다.
‘0관세’ 원부자재 포지티브리스트는 재정부와 유관 부처가 함께 제정하여 발표한다.
제3조 ‘0관세’ 원부자재 업무를 전개하는 기업은 세관 관리감독 요구에 부합하는 관리제도와 컴퓨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0관세’ 원부자재 소모량 등 정보에 대한 전체 과정 추적을 실현시켜 데이터의 진실성, 정확성, 유효성을 확실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기업이 ‘0관세’ 원부자재 업무를 전개할 경우, 전용 전자 장부를 만들어야 한다.
제5조 기업이 ‘0관세’ 원부자재 업무를 전개할 경우, 자발적으로 전자 장부에 상품 정보를 비안(備案, 등록)하고, 소모량 현황을 파악해 세관에 사실 대로 신고하여, 심사 수속을 밟아 스스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기업은 스스로 신고한 데이터에 대해 책임을 지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진다.
제6조 기업이 ‘0관세’ 원부자재를 수입할 경우, 규정에 따라 세관에 보세 체크리스트를 보낸 후 통관신고서(비안(備案) 리스트) 신고 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기업이 ‘0관세’ 원부자재 수입 시, 수입 과정에서의 증치세와 소비세를 자진 납부할 경우 통관 시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진 납부한 수입 과정에서의 증치세와 소비세의 ‘0관세’ 원부자재와 기타 ‘0관세’ 원부자재를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0관세’ 원부자재 수출입, 완제품 수출, 내수 판매 시, 관리감독 방식은 ‘진료가공(비(非)대응 계약)(코드 0715) 및 관련 관리감독 방식에 따라 신고한다. 그 중, ‘0관세’ 원부자재 수입 시 수입 관세 및 수입 과정에서의 증치세와 소비세를 면제받는 경우, 면제징수 성격란에 ‘0관세 원부자재’(코드 591)를 기재한다. 수입 과정에서의 증치세와 소비세를 자진 납부한 경우, 면제징수 성격란에 ‘원부자재 일부 세금징수’(코드 592)를 기재한다.
제9조 ‘0관세’ 원부자재는 해남자유무역항 내 기업이 생산해 사용하는 용도로 제한하고, 세관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섬 안에서 양도하거나 섬 밖으로 나갈 수 없다. 기업파산 등의 원인으로 반드시 양도나 섬 밖으로 나가야 할 경우에는 법에 의거 사전에 세금을 추가 납부하고, 세관 수속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제10조 ‘0관세’ 원부자재로 가공 제조한 화물을 섬내에서 판매하거나 육지로 판매할 경우, 기업은 사전에 대응되는 ‘0관세’ 원부자재의 수입 관세 및 수입 절차에서의 증치세와 소비세를 추가 납부하여 세관 수속을 마무리하여야 한다.
제11조 ‘0관세’ 원부자재를 가공 제조한 화물 수출이나 또는 ‘0관세’ 원부자재 직접 수출은 세금을 추가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현행 수출 화물 유관 세수 정책에 따라 집행한다.
제12조 항공기, 선박의 수리(관련 부품 수리 포함)에 사용되는 부품이 아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할 경우, ‘0관세’ 원부자재 정책을 적용해 수입 관세 및 수입 과정에서의 증치세와 소비세를 면제한다.
12.1 국외에서 입국하여 다시 출국하는 항공기, 선박 수리용(관련 부품 포함)
12.2 해남을 주 운영기지로 쓰는 항공기업이 운영하는 항공기 수리용(관련 부품 포함)
12.3 해남에 등록 등기하여 독립된 법인자격을 갖춘 선박회사가 운영하는 해남성 내 항구를 선적항으로 한 선박 수리용(관련 부품 포함)
상술한 부품을 사용하여 수리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부품 사용 현황을 기록하여, 정비된 항공기 및 선박(관련 부품 포함)과 대응 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제13조 ‘0관세’ 원부자재와 관련된 세수 징수관리 기타사항은 세관 가공무역 화물 내수 판매 시, 세수 징수관리 유관 규정을 비교 대조하여 처리한다.
제14조 세관은 법에 의거 ‘0관세’ 원부자재에 대한 세관 통계를 실시한다.
제15조 본 방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关于发布《海南自由贸易港进口“零关税”
原辅料海关监管办法(试行)》的公告
为贯彻落实《海南自由贸易港建设总体方案》关于“对岛内进口用于生产自用或以‘两头在外’模式进行生产加工活动(或服务贸易过程中)所消耗的原辅料,实行‘零关税’正面清单管理”的要求,支持海南自由贸易港建设,特制定《海南自由贸易港进口“零关税”原辅料海关监管办法(试行)》。现予发布。
特此公告。
附件: 海南自由贸易港进口“零关税”原辅料海关监管办法(试行)
海关总署
2020年11月30日
附件
海南自由贸易港进口“零关税”原辅料
海关监管办法(试行)
第一条 为贯彻落实《海南自由贸易港建设总体方案》,规范海南自由贸易港进口“零关税”原辅料的海关监管,根据《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和有关法律、行政法规,制定本办法。
第二条 在全岛封关运作前,在海南自由贸易港注册登记并具有独立法人资格的企业,进口用于生产自用、以“两头在外”模式进行生产加工活动或以“两头在外”模式进行服务贸易过程中所消耗的正面清单内的原辅料(以下简称“零关税”原辅料),免征进口关税、进口环节增值税和消费税。
“零关税”原辅料正面清单,由财政部会同有关部门制发。
第三条 开展“零关税”原辅料业务的企业,应当建立符合海关监管要求的管理制度和计算机管理系统,实现对“零关税”原辅料耗用等信息的全程跟踪,并确保数据真实、准确、有效。
第四条 企业开展“零关税”原辅料业务,应当设立专用电子账册。
第五条 企业开展“零关税”原辅料业务,可以自主备案电子账册商品信息,自主核定耗用情况,并向海关如实申报,办理核销手续,自主缴纳税款。企业对自主核报数据情况负责,并承担相应法律责任。
第六条 企业进口“零关税”原辅料,应当按照规定向海关报送保税核注清单后办理报关单(备案清单)申报手续。
第七条 企业进口“零关税”原辅料,自愿缴纳进口环节增值税和消费税的,应当在报关时提出申请,并应当对自愿缴纳进口环节增值税和消费税的“零关税”原辅料与其他“零关税”原辅料分开申报。
第八条 “零关税”原辅料进出口、制成品出口、内销等时,监管方式按照“进料加工(非对口合同)”(代码0715)及相关监管方式申报。其中,“零关税”原辅料进口时免征进口关税、进口环节增值税和消费税的,征免性质填报“零关税原辅料”(代码591);自愿缴纳进口环节增值税和消费税的,征免性质填报“原辅料部分征税”(代码592)。
第九条 “零关税”原辅料仅限海南自由贸易港内企业生产使用,接受海关监管,不得在岛内转让或出岛。因企业破产等原因,确需转让或出岛的,应当依法事先补缴税款,并办结海关手续。
第十条 以“零关税”原辅料加工制造的货物,在岛内销售或销往内地的,企业应当事先补缴其对应进口“零关税”原辅料的进口关税、进口环节增值税和消费税,并办结海关手续。
第十一条 “零关税”原辅料加工制造的货物出口或“零关税”原辅料直接出口,无需补缴税款,按照现行出口货物有关税收政策执行。
第十二条 用于航空器、船舶的维修(含相关零部件维修)的零部件满足下列条件之一的,适用“零关税”原辅料政策,免征进口关税、进口环节增值税和消费税:
(一)用于维修从境外进入境内并复运出境的航空器、船舶(含相关零部件);
(二)用于维修以海南为主营运基地的航空企业所运营的航空器(含相关零部件);
(三)用于维修在海南注册登记具有独立法人资格的船运公司所运营的以海南省内港口为船籍港的船舶(含相关零部件)。
使用上述零部件开展维修业务的企业,应当记录零部件使用情况,并能够与所维修航空器、船舶(含相关零部件)形成对应关系。
第十三条 “零关税”原辅料涉及的税收征管其他事项,比照海关加工贸易货物内销时税收征管有关规定办理。
第十四条 海关依法对“零关税”原辅料实施海关统计。
第十五条 本办法自2020年12月1日起施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