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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투자안전심사방법
2020-12-23 |
투자 > 기본법규
외상투자안전심사방법(한중).docx
외상투자안전심사방법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상무부령 제37호
<외상투자안전심사방법>은 2020년 11월 27일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제13차 정무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되었고, 국무원 비준을 받아 이를 발표하며, 202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발번및개혁위원회 주임: 하입봉
상무부 부장: 종산
2020년 12월 19일
제1조 전면적 개방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고자 하는 필요에 부응하고 외상투자를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동시에 국가 안전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 및 완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외국투자법>,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및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 안전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외상투자인 경우,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안전심사를 진행한다.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외상투자는 외국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이하 ‘경내’로 약칭)에서 진행하는 투자활동을 의미하며 아래의 상황을 포함한다.
(1) 외국투자자가 단독 또는 기타 투자자와 공동으로 경내에 투자하는 신설 프로젝트 또는 신설기업
(2) 외국투자자가 인수합병 방식으로 경내기업의 지분권 또는 자산 취득
(3) 외국투자자가 기타 방식으로 경내에 투자
제3조 국가는 외상투자 안전심사 업무메커니즘(이하 ‘업무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외상투자 안전심사 업무를 조직, 협조, 지도할 책임이 있다. 업무메커니즘사무실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설치하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주도하여 외상투자 안전심사의 일상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 아래 범위에 해당하는 외상투자의 경우, 외국투자자 또는 경내 관련 당사자(이하 ‘당사자’로 통칭)가 투자 실행 전에 주동적으로 업무메커니즘사무실에 신고해야 한다.
(1) 군수산업, 군수산업 패키지 등 국방 안전과 관련된 영역에 투자하거나 군사시설 또는 군수산업시설 주변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2) 국가 안전과 관련된 중요 농산물, 중요 에너지 및 자원, 중대 장비 제조, 중요 기초시설, 중요 운송서비스, 중요 문화제품 및 서비스, 중요 정보기술 및 인터넷제품과 서비스, 중요 금융서비스, 핵심기술 및 기타 중요분야에 투자하고 투자한 기업의 실제적 통제권을 취득하는 경우
전항 제(2)항에서 지칭한 투자한 기업의 실제적 통제권 취득은 다음의 상황을 포함한다.
(1) 외국투자자가 기업의 50% 이상 지분권 보유
(2) 외국투자자가 기업 지분권을 50% 미만 보유하나 그가 누리는 의결권으로 동사회, 주주회의 또는 주주대회의 의결에서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
(3) 기타 외국투자자가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인사, 재무, 기술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본 조 제1항에서 정한 범위(이하 ‘신고범위’)에 해당하는 외상투자의 경우, 업무메커니즘사무실이 당사자에게 신고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제5조 당사자는 업무메커니즘사무실에 외상투자를 신고하기 전에, 유관 문제를 업무메커니즘사무실에 자문할 수 있다.
제6조 당사자가 업무메커니즘사무실에 외상투자를 신고할 때 아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서
(2) 투자방안
(3) 외상투자가 국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에 대한 설명
(4) 업무메커니즘사무실이 정한 기타 자료
신청서에는 외국투자자 명칭, 주소, 경영범위, 투자의 기본상황과 업무메커니즘사무실이 정한 기타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업무메커니즘사무실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관련 부서에 위탁하여 본 조 제1항에서 정한 자료를 대리 수취하거나 이송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업무메커니즘사무실은 당사자가 제출하거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관련 부서가 이송하고 본 방법 제6조 규정에 부합하는 자료를 수취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신고된 외상투자에 대한 안전심사 진행 필요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업무메커니즘사무실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는 투자를 실행할 수 없다.
업무메커니즘사무실이 안전심사 진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하는 경우, 당사자는 투자를 실행할 수 있다.
제8조 외상투자 안전심사는 일반심사와 특별심사로 구분된다. 업무메커니즘사무실이 신고된 외상투자에 대한 안전심사 진행을 결정하는 경우, 결정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일반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심사기간 동안, 당사자는 투자를 실행할 수 없다.
일반심사를 통해 신고된 외상투자가 국가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메커니즘사무실은 안전심사 합격 결정을 내린다. 국가안전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메커니즘사무실은 특별심사 개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업무메커니즘사무실의 결정은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 업무메커니즘사무실이 신고된 외상투자에 대한 특별심사를 개시하는 경우, 심사 후 다음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신고된 외상투자가 국가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안전심사 합격 결정
(2) 신고된 외상투자가 국가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투자 금지 결정. 조건부로 국가 안전에 대한 영향을 제거할 수 있고 당사자가 조건부 내용을 승낙하여 접수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안전심사 합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 결정에 조건부 내용을 명시
특별심사는 개시일로부터 60영업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인 경우에는 심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심사기한 연장은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심사기간 동안 당사자는 투자를 실행할 수 없다.
제10조 업무메커니즘사무실이 신고된 외상투자에 대한 안전심사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보충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당사자에게 관련 상황을 질의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1조 업무메커니즘사무실이 신고된 외상투자에 대한 안전 심사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 당사자는 투자방안을 수정하거나 투자를 철회할 수 있다.
당사자가 투자방안을 수정하는 경우, 업무메커니즘사무실이 수정된 투자방안을 수취한 날을 기준으로 심사기한을 다시 계산한다. 당사자가 투자를 철회하는 경우, 업무메커니즘사무실은 심사를 종지한다.
제12조 업무메커니즘사무실이 신고된 외상투자에 대한 안전심사 합격 결정을 하는 경우, 당사자는 투자를 실행할 수 있다. 투자금지 결정을 내리는 경우, 당사자는 투자를 실행할 수 없다. 이미 실행한 경우에는 기한 내에 지분권 또는 자산을 처분해야 하며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 투자 실행 전의 상태로 복구하여 국가 안전에 대한 영향을 제거해야 한다. 조건부 안전심사 합격 결정을 하는 경우, 당사자는 조건부 내용을 준수하여 투자를 실행해야 한다.
제13조 외상투자 안전심사 결정은 업무메커니즘사무실이 관련 부서, 지방 인민정부와 함께 감독 실시한다. 조건부로 안전심사에 통과한 외상투자에 대해서는 관련 증명자료 제출 요구, 현장검사 등 방법을 통해 조건부 실시 상황을 실사할 수 있다.
제14조 업무메커니즘사무실이 신고된 외상투자에 대해 안전심사 진행 불필요 결정을 하거나 안전심사 합격 결정을 한 후, 당사자가 투자방안을 변경하고 국가 안전에 영향을 주거나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업무메커니즘사무실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
제15조 관련 기관, 기업, 사회단체, 사회대중 등이 외상투자가 국가 안전에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업무메커니즘사무실에 안전심사 진행을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 신고범위에 해당하는 외상투자이나 당사자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업무메커니즘사무실이 기한 내에 신고하도록 명령한다.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기한 내에 지분권 또는 자산을 처분하도록 명령하고 또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 투자 실행 전의 상태로 복구하여 국가 안전에 대한 영향을 제거한다.
제17조 당사자가 업무메커니즘사무실에 허위자료를 제출허가나 관련 정보를 은닉하는 경우, 업무메커니즘사무실이 책임지고 시정을 명령한다. 허위자료를 제공하거나 관련 정보를 은닉하여 안전심사에 합격한 경우 관련 결정을 철회한다. 이미 투자가 진행된 경우에는 기한 내에 지분권 또는 자산을 처분하도록 명령하고 또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 투자 실행 전의 상태로 복구하여 국가 안전에 대한 영향을 제거한다.
제18조 안전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한 외상투자이나 당사자가 조건부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업무메커니즘사무실이 책임지고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기한 내에 지분권 또는 자산을 처분하도록 명령하고 또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여 투자 실행 전의 상태로 복구하여 국가 안전에 대한 영향을 제거한다.
제19조 당사자가 본 방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에서 정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불량신용기록을 국가 관련 신용정보시스템에 기록해야 하며,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공동 징계를 실시해야 한다.
제20조 국가기관 업무인력이 외상투자 안전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부정부패, 국가기밀 또는 그가 지득한 상업적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1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 투자자가 투자하고 국가안전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본 방법의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22조 외국투자자가 증권거래소 또는 국무원이 비준한 기타 증권거래장소를 통해 경내기업의 주식을 매입하여 국가 안전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본 방법을 적용한 구체방법을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서 업무메커니즘사무실과 공동으로 제정한다.
제23조 본 방법은 발표일로부터 30일 후에 시행한다.
外商投资安全审查办法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商务部令第37号
《外商投资安全审查办法》已经2020年11月27日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第13次委务会议审议通过,并经国务院批准,现予公布,自2021年1月18日起施行。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主任:何立峰
商务部部长:钟 山
2020年12月19日
第一条 为了适应推动形成全面开放新格局的需要,在积极促进外商投资的同时有效预防和化解国家安全风险,根据《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和相关法律, 制定本办法。
第二条 对影响或者可能影响国家安全的外商投资,依照本办法的规定进行安全审查。 本办法所称外商投资,是指外国投资者直接或者间接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以下简称境内)进行的投资活动,包括下列情形:
(一) 外国投资者单独或者与其他投资者共同在境内投资新建 项目或者设立企业;
(二)外国投资者通过并购方式取得境内企业的股权或者资产;
(三)外国投资者通过其他方式在境内投资。
第三条 国家建立外商投资安全审查工作机制(以下简称工作机制),负责组织、协调、指导外商投资安全审查工作。工作机制办公室设在国家发展改革委,由国家发展改革委、商 务部牵头,承担外商投资安全审查的日常工作。
第四条 下列范围内的外商投资,外国投资者或者境内相关当事人(以下统称当事人)应当在实施投资前主动向工作机制办公室申报:
(一)投资军工、军工配套等关系国防安全的领域,以及在军事设施和军工设施周边地域投资;
(二)投资关系国家安全的重要农产品、重要能源和资源、重大装备制造、重要基础设施、重要运输服务、重要文化产品与服务、重要信息技术和互联网产品与服务、重要金融服务、关键技术以及其他重要领域,并取得所投资企业的实际控制权。
前款第二项所称取得所投资企业的实际控制权,包括下列情形:
(一)外国投资者持有企业 50%以上股权;
(二)外国投资者持有企业股权不足 50%,但其所享有的表决 权能够对董事会、股东会或者股东大会的决议产生重大影响;
(三)其他导致外国投资者能够对企业的经营决策、人事、财务、技术等产生重大影响的情形。
对本条第一款规定范围(以下称申报范围)内的外商投资,工作机制办公室有权要求当事人申报。
第五条 当事人向工作机制办公室申报外商投资前,可以就有 关问题向工作机制办公室进行咨询。
第六条 当事人向工作机制办公室申报外商投资,应当提交下列材料:
(一)申报书;
(二)投资方案;
(三)外商投资是否影响国家安全的说明;
(四)工作机制办公室规定的其他材料。
申报书应当载明外国投资者的名称、住所、经营范围、投资的基本情况以及工作机制办公室规定的其他事项。
工作机制办公室根据工作需要,可以委托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有关部门代为收取并转送本条第一款规定的材料。
第七条 工作机制办公室应当自收到当事人提交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有关部门转送的符合本办法第六条规定的材料之日起15个工作日内,对申报的外商投资作出是否需要进行安全审查的决定,并书面通知当事人。工作机制办公室作出决定前,当事人不得实施投资。
工作机制办公室作出不需要进行安全审查决定的,当事人可以实施投资。
第八条 外商投资安全审查分为一般审查和特别审查。工作机制办公室决定对申报的外商投资进行安全审查的,应当自决定之日起30个工作日内完成一般审查。审查期间,当事人不得实施投资。
经一般审查,认为申报的外商投资不影响国家安全的,工作机制办公室应当作出通过安全审查的决定;认为影响或者可能影响国家安全的,工作机制办公室应当作出启动特别审查的决定。工作机制办公室作出的决定应当书面通知当事人。
第九条 工作机制办公室决定对申报的外商投资启动特别审查的,审查后应当按照下列规定作出决定,并书面通知当事人:
(一)申报的外商投资不影响国家安全的,作出通过安全审查的决定;
(二)申报的外商投资影响国家安全的,作出禁止投资的决定;通过附加条件能够消除对国家安全的影响,且当事人书面承诺接受附加条件的,可以作出附条件通过安全审查的决定,并在决定中列明附加条件。
特别审查应当自启动之日起60个工作日内完成;特殊情况下,可以延长审查期限。延长审查期限应当书面通知当事人。审查期间,当事人不得实施投资。
第十条 工作机制办公室对申报的外商投资进行安全审查期间,可以要求当事人补充提供相关材料,并向当事人询问有关情况。 当事人应当予以配合。
当事人补充提供材料的时间不计入审查期限。
第十一条 工作机制办公室对申报的外商投资进行安全审查期间,当事人可以修改投资方案或者撤销投资。
当事人修改投资方案的,审查期限自工作机制办公室收到修改后的投资方案之日起重新计算;当事人撤销投资的,工作机制办公室终止审查。
第十二条 工作机制办公室对申报的外商投资作出通过安全审查决定的,当事人可以实施投资;作出禁止投资决定的,当事人不得实施投资,已经实施的,应当限期处分股权或者资产以及采取其他必要措施,恢复到投资实施前的状态,消除对国家安全的影响;作出附条件通过安全审查决定的,当事人应当按照附加条件实施投资。
第十三条 外商投资安全审查决定,由工作机制办公室会同有关部门、地方人民政府监督实施;对附条件通过安全审查的外商投资,可以采取要求提供有关证明材料、现场检查等方式,对附加条件的实施情况进行核实。
第十四条 工作机制办公室对申报的外商投资作出不需要进行安全审查或者通过安全审查的决定后,当事人变更投资方案,影响或者可能影响国家安全的,应当依照本办法的规定重新向工作机制办公室申报。
第十五条 有关机关、企业、社会团体、社会公众等认为外商投资影响或者可能影响国家安全的,可以向工作机制办公室提出进行安全审查的建议。
第十六条 对申报范围内的外商投资,当事人未依照本办法的规定申报即实施投资的,由工作机制办公室责令限期申报;拒不申报的,责令限期处分股权或者资产以及采取其他必要措施,恢复到投资实施前的状态,消除对国家安全的影响。
第十七条 当事人向工作机制办公室提供虚假材料或者隐瞒有关信息的,由工作机制办公室责令改正;提供虚假材料或者隐瞒有关信息骗取通过安全审查的,撤销相关决定;已经实施投资的,责令限期处分股权或者资产以及采取其他必要措施,恢复到投资实施前的状态,消除对国家安全的影响。
第十八条 附条件通过安全审查的外商投资,当事人未按照附加条件实施投资的,由工作机制办公室责令改正;拒不改正的,责令限期处分股权或者资产以及采取其他必要措施,恢复到投资实施前的状态,消除对国家安全的影响。
第十九条 当事人有本办法第十六条、第十七条、第十八条规 定情形的,应当将其作为不良信用记录纳入国家有关信用信息系 统,并按照国家有关规定实施联合惩戒。
第二十条 国家机关工作人员在外商投资安全审查工作中,滥 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泄露国家秘密或者其所知悉的商业 秘密的,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二十一条 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台湾地区投资者进行投资,影响或者可能影响国家安全的,参照本办法的规定执行。
第二十二条 外国投资者通过证券交易所或者国务院批准的其他证券交易场所购买境内企业股票,影响或者可能影响国家安全的,其适用本办法的具体办法由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会同工作机制办公室制定。
第二十三条 本办法自公布之日起三十日后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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