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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취득세 납세신고 관련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2015-11-02 | 조세 > 조세징수 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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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취득세 납세신고 관련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5년 제67호

    부동산 소유권 취득세 징수관리 업무 중에 발생한 실제 정황에 근거하여 아래의 상황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납세신고 관련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토지•부동산 권리 이전이 인민법원•중재위원회의 확정된 법률문서에 근거하여 발생함으로써 납세자가 부동산 매각 영수증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의 집행재정서 원본 및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부동산 취득세 납세신고 수속을 처리할 수 있으며 세무기관은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2. 신축 분양주택을 판매한 부동산개발기업이 세무말소등기 수속을 이행하였거나 세무기관에 의해 비정상(非正常)기업 명록에 추가 등 원인으로 인해 부동산 매각 영수증을 취득하지 못한 신축 분양주택 구매자가 부동산 취득세 납세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관련 상황이 사실임을 확인한 후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3. 이 공고는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5년 9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