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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및 보세감독관리장소의 지역 통관 일체화 개혁 실시에 관한 공고 2015-11-02 |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및 보세감독관리장소의 지역 통관 일체화 개혁 실시에 관한 공고(한중).docx
  •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및 보세감독관리장소의 지역 통관 일체화 개혁 실시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 공고 2015년 제47호

    세관의 지역 통관 일체화 개혁을 진일보 추진하고 보세가공•보세물류 서비스의 발전 요구에 부응하는 지역 통관 감독관리 매커니즘을 구축하며 국가의 발전 전략에 이바지하고자 해관총서는 지역 통관 일체화 개혁의 추진범위를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이하 특수구역으로 약칭) 및 보세감독관리구역으로 확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공고일부터 세관의 지역 통관 일체화 방식을 특수구역 및 보세감독관리장소 내 기업이 각 출입국장을 통하여 국내외로 반출입하는 화물에 적용한다.
    2. 기업은 실제 수요에 따라 출입국장 통관, 세관간 이동(轉關), 지역 통관 일체화 등 임의의 통관방식을 자주 선택할 수 있다.
    3. 특수구역 및 보세물류센터(B형) 내 기업은 지역 통관 일체화 방식으로 화물 반입 시 관할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화물 검사에 대한 세관의 특수 요구가 없는 한 기업은 물류의 실제 수요에 따라 자주적인 선택하에 특수구역 또는 입국장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4. 특수구역 및 보세물류센터(B형) 내 기업은 자가운송의 방식으로 반입 화물을 특수구역 또는 보세물류센터(B형)까지 운송할 수 있다. 특수구역으로 재적송•분류(分流)하여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반입 화물 및 그 운송용구는 세관의 도상(途上) 감독관리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5. 특수구역 통관 일체화의 비안(備案) 명세서 심사, 검사, 재적송•분류(分流), 비안(備案) 명세서 수정•취소, 비상 보장 등 업무는 현행 지역 통관 일체화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6. 보세물류센터(A형), 보세창고 및 수출감독관리창고의 출입국 화물은 현행 지역 통관 일체화 방식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7. 세관은 중국 해관 온라인 서비스 창구 및 12360서비스 핫라인을 통하여 기업에게 통관, 적화명세서 상태 조회, 의문•애로사항 자문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해관총서
    2015년 9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