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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자주혁신시범구의 조세시범정책을 전국에서 확대실시할 것에 관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 2015-11-11 | 조세 > 조세징수 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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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자주혁신시범구의 조세시범정책을 전국에서 확대실시할 것에 관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
    재세[2015]116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의 재정청(국)•국가세무국•지방세무국 및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재무국:
    국무원 상무회의 결정의 취지에 근거하여 국가자주혁신시범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네개의 소득세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관련 조세정책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유한(有限)합명제 벤처기업 법인파트너의 기업소득세 정책 관련
    (1) 2015년 10월 1일부터, 전국 범위내의 유한(有限)합명제 벤처기업이 지분투자의 방식으로 장외 중소형 고신기술기업에 투자한지 2년(24개월)이 경과된 경우, 해당 유한(有限)합명제 벤처기업의 법인파트너가 장외 중소형 고신기술기업에 투자한 금액의 70%를 당해 법인파트너가 유한(有限)합명제 벤처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과세대상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에 전액 공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이후 납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2) 유한(有限)합명제 벤처기업의 법인파트너가 장외 중소형 고신기술기업에 투자하지 아니한 경우, 유한(有限)합명제 벤처기업이 중소형 고신기술기업에 투자한 금액과 법인파트너가 합명계약의 약정에 따라 유한(有限)합명제 벤처기업에 출자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2. 기술양도소득의 기업소득세 정책 관련
    (1) 2015년 10월 1일부터, 전국 범위내의 거주민기업이 5년 이상의 비전용실시권 부여를 통해 취득한 기술양도소득은 기업소득세 혜택을 누리는 기술양도소득에 해당된다. 거주민기업의 연간 기술양도소득 중 500만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며; 500만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반감(半減)징수한다.
    (2) 이 통지에서 기술이라 함은 특허(국방특허 포함),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직접회로배치설계권, 식물신품종권, 생물의약 신품종 및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정한 기타 기술을 포함한다. 그 중에서 특허라 함은 법률에 의해 독점권을 부여받은 발명, 실용신안 및 물품의 도안과 외관에 대한 단순한 변경이 아닌 물품의 외관에 대한 디자인을 지칭한다.
    3. 기업의 미배분이윤•잉여공적금•자본공적금을 자본금으로 전환 시의 개인소득세 정책 관련
    (1) 2016년 1월 1일부터, 전국 범위내의 중소형 고신기술기업이 미배분이윤•잉여공적금•자본공적금을 개인주주의 출자금으로 전환함에 있어 개인주주가 개인소득세를 일회에 완납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실제 사정에 근거하여 스스로 정한 분할납부계획에 따라 5년(양력연도) 내(5년 포함)에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기관에 제출하여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2) 미배분이윤•잉여공적금•자본공적금으로부터 전환되는 개인주주의 출자금은 ''''금리•주식이자•이익배당금소득'''' 항목으로 간주하여 20%의 세율로 개인소득세를 과세한다.
    (3) 지분양도에 따른 주주의 현금소득은 미납세금을 납부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4) 주주가 해당 지분을 양도하기 전에 기업이 법에 의거하여 파산을 선고하였고, 주주의 해당 권익 처분에 수익 또는 자산의 취득이 따르지 아니하였거나 취득한 수익과 자산이 초기투자액보다 적은 경우, 관할 세무기관은 그가 납부하지 아니한 개인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5) 이 통지에서 중소형 고신기술기업이라 함은, 중국 경내에서 설립등기를 이행하였고 장부근거징수제를 적용받으며 고신기술기업 자격을 획득하였고 매출액과 자산총액 모두 2억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종업원 수가 5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지칭한다.
    (6) 상장한 중소형 고신기술기업 또는 전국 중소형기업 지분 매각 시스템에 등록된 중소형 고신기술기업이 미배분이윤•잉여공적금•자본공적금을 개인주주의 출자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주주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부과하고 계속해서 주식이자•이익배당금의 개인소득세 차별화 정책에 따라 집행하며 이 통지에 규정한 분할납부 정책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4. 지분 인센티브의 개인소득세 정책 관련
    (1) 2016년 1월 1일부터, 전국 범위내의 고신기술기업이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에 따라 본 기업의 관련 기술인력에게 지급하는 지분 인센티브에 대해 지급대상자가 개인소득세를 일회에 완납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실제 사정에 근거하여 스스로 정한 분할납부계획에 따라 5년(양력연도) 내(5년 포함)에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기관에 제출하여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2) 개인이 지급받은 지분 인센티브는 ''''임금•급여소득'''' 항목으로 간주하여 <개인이 지급받은 스톡옵션의 개인소득세 문제에 관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05]35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액을 산정한다. 지분 인센티브의 과세가격은 지분 취득 시의 공정한 시장가격을 참조하여 확정한다.
    (3) 기술인력이 인센티브로 지급받은 지분(주식배당, 주식전환 포함)을 매각함으로 인해 발생한 현금소득은 미납세금을 납부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4) 기술인력이 해당 지분을 양도하기 전에 기업이 법에 의거하여 파산을 선고하였고, 기술인력의 해당 권익 처분에 수익 또는 자산의 취득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취득한 수익과 자산이 해당 지분의 취득에 따른 개인소득세의 미납분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관할 세무기관은 추징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이 통지에서 관련 기술인력이라 함은, 기업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승인하에 지분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다음 두가지 유형의 인력을 지칭한다.
    ① 기업의 과학기술성과의 연구개발과 산업화에 대한 기여도가 뛰어난 기술인력. 기업의 핵심적인 직무기술성과의 주요 완성자, 중대 개발 프로젝트의 책임자, 핵심제품 또는 핵심기술•제조공정의 중대한 혁신 또는 개량을 이루어낸 주요 기술인력을 포함한다.
    ② 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뛰어난 경영관리인력. 기업의 생산경영업무를 총괄하는 고위층 관리인력, 주영업활동 수입(또는 주영업활동 이윤)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주요 제품(서비스)의 생산경영을 책임지는 중간층•고위층 경영관리인력을 포함한다.
    기업이 직원 전원에게 지급하는 지분 인센티브의 경우, 이 통지에 규정한 조세정책에 따라 집행할 수 없다.
    (6) 이 통지에서 지분 인센티브라 함은, 기업이 기술인력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일정 수량의 지분 또는 주식을 지칭한다.
    (7) 이 통지에서 고신기술기업이라 함은, 장부근거징수제를 적용받으며 성급 고신기업인정관리기구의 인정을 거친 고신기술기업을 지칭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15년 10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