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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취업보장금 징수•사용 관리방법》 인쇄발부 통지 2015-09-18 | 인사노무 > 사회보험.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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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취업보장금 징수•사용 관리방법> 인쇄발부 통지
    재세[2015]72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재정청(국), 지방세무국, 국가세무국, 장애인연합회:
    장애인 취업보장금 징수와 사용에 대한 관리를 규율하고 장애인의 취업을 촉진시키며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 보장법>, <장애인 취업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장애인 취업보장금 징수•사용 관리방법>을 제정 및 인쇄발부하는 바이며 따라서 집행하기 바란다.

    첨부: 장애인 취업보장금 징수•사용 관리방법

    재정부
    국가세무국
    중국장애인연합회
    2015년 9월 9일

    첨부:

    장애인 취업보장금 징수•사용 관리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장애인 취업보장금(이하 ''''보장금''''으로 약칭)의 징수와 사용에 대한 관리를 규율하고 장애인의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 취업보장법>, <장애인 취업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보장금은 장애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아니한 기관, 단체, 기업, 사업조직과 민영비(非)기업체(이하 ''''근로자 사용업체''''로 약칭)가 납부하는 자금이다.
    제3조 보장금의 징수, 사용과 관리는 이 방법의 관할을 받는다.
    제4조 이 방법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체장애, 지력장애, 정신장애 및 다중적 장애임이 표시된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증>을 소지한 자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군인증>(1~8급)을 소지한 자를 지칭한다.
    제5조 보장금의 징수, 사용과 관리는 쟁정부서의 감독검사와 회계감사기관의 감사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징수 및 국고납입
    제61조 근로자 사용업체의 장애인 고용 비율이 본 업체 재직 종업원 수의 1.5%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구체적인 비율은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해당 지역의 실정에 근거하여 규정한다.
    근로자 사용업체의 장애인 고용 비율이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비율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 보장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7조 근로자 사용업체가 장애인을 재적 인원으로 채용하거나 법에 따라 취업적령기 장애인과 계약기간 1년 이상(1년 포함)의 근로계약(근무계약)을 체결하여 현지 최저임금기준보다 낮지 않은 급여를 실제로 지급하고 사회보험비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 근로자 사용업체의 장애인 고용인수에 산입이 가능하다.
    근로자 사용업체가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증>(1~2급)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군인증>(1~3급)을 소지한 자를 1명 고용하는 경우 2명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근로자 사용업체가 타지역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장애인 고용인수에 산입해야 한다.
    제81조 근로자 사용업체의 직전연도 장애인 고용인수와 규정비율에 해당되는 인수와의 차액으로 해당 업체의 재직 종업원 연평균급여를 곱한 금액을 보장금으로 납부한다.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보장금 연간 납부액 = (근로자 사용업체의 직전연도 재직 종업원 수 ×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장애인 고용비율 - 근로자 사용업체가 직전연도에 실제로 고용한 장애인 인수) × 근로자 사용업체의 직전연도 재직 종업원 연평균급여.
    근로자 사용업체의 재직 종업원이라 함은, 근로자 사용업체의 재적 인원 또는 법에 따라 계약기간 1년 이상(1년 포함)의 근로계약(근무계약)을 체결한 인원을 지칭한다. 계절적 고용은 연평균 고용인수로 환산해야 한다. 노무파견 방식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는 파견업체의 재직 종업원 수에 산입한다.
    근로자 사용업체의 장애인 고용인수와 규정 비율에 해당되는 인수의 차액은 공식에 따른 계산결과를 기준으로 하되 정수(整數)가 아닐 수 있다.
    근로자 사용업체의 직전연도 재직 종업원 연평균급여는 근로자 사용업체의 직전연도 재직 종업원 급여 총액을 직전연도 재직 종업원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제9조 보장금은 근로자 사용업체 소재지의 지방세무국이 징수를 담당한다. 지방세무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지방은 국가세무국이 징수를 담당한다.
    관련 성•자치구•직할시에 보장금 징수기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보장금은 월별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근로자 사용업체는 규정된 기한에 따라 보장금 징수기관에 보장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신고 시 본 업체의 재직 종업원 수, 실제로 고용한 장애인 수, 재직 종업원의 연평균급여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정보의 진실성과 완전성을 보증해야 한다.
    제11조 보장금 징수기관은 근로자 사용업체에 대해 정기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근로자 사용업체의 신고가 진실적이지 않거나 보장금을 적게 납부한 경우 징수기관은 신고를 독촉하고 보장금을 추징해야 한다.
    제12조 장애인 취업 서비스기구는 보장금 징수기관의 보장금 징수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근로자 사용업체는 규정된 기한에 따라 장애인 취업 서비스기구에 본 업체의 직전연도 장애인 고용인수를 신고해야 한다. 규정된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장애인을 고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장애인 취업 서비스기구는 심사를 실시하여 근로자 사용업체의 실제 장애인 고용인수를 확정하고 지체없이 보장금 징수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13조 보장금 징수기관은 보장금 징수 시 성급 재정부서가 통일적으로 인쇄제작한 영수증 또는 조세수입증표를 근로자 사용업체에게 발행해야 한다.
    제14조 보장금은 지방 국고로 전액 납입한다.
    지방 각 급 인민정부간의 보장금 배분비율은 각 성•자치구•직할시 재정부서와 장애인엽합회가 확정한다.
    상세한 국고납입 방법은 성급 재정부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5조 세무기관이 보장금의 징수를 담당하는 경우 재정부서•세무기관•인민은행•상업은행의 조세수입 징수 및 국고납입 전산망을 적극 이용하여 보장금을 징수하고 국고로 납입해야 한다.
    제16조 공상등기등록일로부터 3년 동안 장애인 고용인수가 소정 비율에 도달하지 못한 재직 종업원 수가 20명 이하(20명 포함)인 소형박리기업의 보장금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제17조 근로자 사용업체가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또는 기타 돌발사건으로 인해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보장금 감면 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각 성•자치구•직할시 재정부서가 규정한다.
    근로자 사용업체가 신청하는 보장금 감면 최고한도 금액은 1년분의 보장금 부과액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보장금 납부유예 최장기간은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보장금 감면 또는 납부유예를 비준받은 근로자 사용업체 명단은 연 1회씩 공고해야 한다. 공고내용에는 비준기관, 비준문건 번호, 비준한 보장금 감면 또는 납부유예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 보장금 징수기관은 보장금을 징수함에 있어 규정된 범위, 기준 및 기한 요구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보장금이 지체없이 전액 징수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19조 그 어떠한 업체와 개인도 이 방법의 규정을 어기고 무단으로 보장금을 감면하거나 징수를 유예해서는 아니되면 보장금의 징수대상, 범위와 기준을 무단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제20조 각 지는 근로자 사용업체의 소정 비율에 따른 장애인 고용 및 보장금 납부 상황 공시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장애인연합회는 매년마다 해당 지역의 근로자 사용업체 장애인 고용인수 목표치와 실제 고용인수 및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 인수를 공표해야 한다.
    보장금 징수기관은 해당 지역의 근로자 사용업체의 보장금 납부 상황을 사회에 정기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3장 사용관리
    제21조 보장금은 지방 일반공공예산 총괄계획에 편입시켜 주로 장애인 취업지원 및 장애인 생활보장의 용도로 사용한다. 지원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직업훈련, 직업교육 및 직업재활의 용도로 지출.
    (2) 장애인 취업서비스기구의 장애인 취업 서비스 제공 및 직업기능 경기대회(직업기능 육성활동 포함) 진행의 용도로 지출. 근로자 사용업체에 지급하는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시설•설비 구매 및 개조 보조금과 지원 성격의 서비스 비용. 보조 성격의 취업기구에 지급하는 개설 및 운영 비용 보조금.
    (3) 자영업, 자주창업, 탄력취업에 종사하는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경영장소 임대 보조금, 착수자금 보조금, 시설•설비 구매 보조금 및 소액대출 금리 보조금. 다양한 형식으로 취업하는 장애인의 사회보험비 보조금 및 근로자 사용업체 일자리 보조금. 재배•양식•수공업 및 기타 형식의 생산노동에 종사하는 농촌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4) 소정 비율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근로자 사용업체와 장애인의 취업 면에서 실적이 뛰어난 업체와 개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5)공익성 일자리 취직, 보조 성격의 취업, 탄력 취업하는 소득이 현지 최저임금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구조 보조금.
    (6) 지방 인민정부 및 그 재정부서가 비준한 장애인 취업촉진 및 빈곤장애인•중도장애인 생활보장 등 기타 지출.
    제22조 지방 각 급 장애인연합회 산하의 장애인 취업 서비스기구의 정상적인 경비 지출은 지방 동급 재정예산으로 총괄 배정한다.
    제23조 각 지는 정부조달 서비스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정부조달 법률제도의 규정에 따라 요구에 부합되는 국영, 민영 등 다양한 유형의 취업서비스기구를 선택하여 장애인 직업훈련, 직업교육, 직업재활, 취업서비스 및 원조 등 업무를 도급하도록 한다.
    제24조 지방 각 급 장애인연합회, 재정부서는 매년마다 장애인 취업지원 및 장애인 생활보장에 사용된 보장금 지출상황을 사회에 공표하여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4장 법률책임
    제25조 업체와 개인이 이 방법의 규정을 어기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행한 경우 <재정위법행위 처벌처분조례> 및 <행정사업 성격의 요금 및 과태료 수입 수지 별도 관리 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잠정규정> 등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률책임을 물으며, 범죄의 혐의가 있을 경우 사법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한다.
    (1) 무단으로 보장금을 감면하거나 보장금 징수범위, 대상 및 기준을 변경하는 행위.
    (2) 상납해야 하는 보장금을 은폐하거나 직접 지출하는 행위.
    (3) 상납해야 하는 보장금을 체류, 억류, 유용하는 행위.
    (4) 보장금을 국고로 납입함에 있어 규정된 예산등급, 예산과목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5) 규정을 어기고 보장금을 사용하는 행위
    (6) 국가 재정수입 관리규정에 위배되는 기타 행위.
    제26조 근로자 사용업체가 규정에 따라 보장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장애인 취업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장금 징수기관이 재정부서로 이송하여 재정부서가 경고를 주고 기한부 납부를 명한다. 규정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체납금액을 보충납부함과 더불어 체납 시작일로부터 1일 경과될 때마다 5‰의 체납금을 부과한다. 체납금은 보장금의 예산 등급에 따라 국고에 납입한다.
    제1조 보장금 징수•사용 관리 관련부서의 업무인력이 이 방법의 규정을 어기고 보장금 징수 및 사용 관리 업무 중에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리도모 등 행위를 행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리며 범죄의 혐의가 있을 경우 법에 따라 사법기관으로 이송한다.

    제5장 부칙
    제28조 각 성•자치구•직할시의 재정부서는 세무부서, 장애인연합회와 회동하여 이 방법에 근거한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하여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중국장애인연합회에 비안(備案)한다.
    제29조 이 방법은 재정부가 국가세무총국, 중국장애인연합회와 회동하여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30조 이 방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장애인 취업보장금 관리 잠정규정> 발표에 관한 재정부의 통지>(재종자[1995]5호) 및 이 방법에 부합되지 않는 기타 규정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