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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공적금 개인주택자금대출 계약금 최저비율 조정에 관한 통지 2015-09-21 | 인사노무 > 사회보험.복지
  • 주택공적금 개인주택자금대출 계약금 최저비율 조정에 관한 통지(한중).docx
  • 주택공적금 개인주택자금대출 계약금 최저비율 조정에 관한 통지
    건금[2015]128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주택도농건설청(건설위원회)•재정청(국),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건설국•재무국, 중국인민은행의 각 분행, 영업관리부, 각 성정부 소재 도시 중심지행, 부성급 도시 중심지행, 직할시•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주택공적금관리위원회•주택공적금관리센터:
    주택공적금 개인주택자금대출 정책을 진일보 개선하여 주택공적금을 적립하는 직원의 합리적인 주택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이미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자금대출금을 상환 완료한 주민가구가 거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공적금 위탁대출금을 재차 신청하여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금 최저비율을 기존의 30%에서 20%로 하향조정한다.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선전(深圳)은 현지의 실정과 결부시켜 주택공적금 위탁대출을 이용하여 두번째 주택 구매 시의 계약금 최저비율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통지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택도농건설부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중국인민은행
    2015년 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