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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형박리기업의 소득세 특혜정책 범위를 진일보 확대할 것에 관한 통지 2015-09-21 | 조세 > 기업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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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형박리기업의 소득세 특혜정책 범위를 진일보 확대할 것에 관한 통지
    재세[2015]99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재무국 :
    소형박리기업의 경제발전 및 사회취업 촉진 등 적극적인 기능을 발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국무원의 승인하에 소형박리기업 소득세 특혜정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2015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간 과세대상 소득이 20만위안~30만위안(30만위안 포함)인 소형박리기업에 대해서는 그 소득의 50%를 과세대상 소득에 산입하여 20%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과세한다.
    전 항에서 소형박리기업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의 규정에 부합되는 소형박리기업을 지칭한다.
    2. 소형박리기업 조세특혜정책의 연결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연말정산의 편리성을 진일보 도모하기 위하여 이 통지에서 규정한 소형박리기업이 2015년 10월 1일~2015년 12월 31일에 취득한 소득은 2015년 10월 1일 이후의 경영 월수가 2015년 경영 월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3. <소형박리기업 소득세 특혜정책에 관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15]34호)는 계속 집행한다.
    4. 각 급 재정•세무부서는 이 통지의 규정을 엄격히 따라 소형박리기업 소득세 특혜정책의 선전 및 지도 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함으로써 특혜정책이 실행되도록 보장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15년 9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