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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정자산 가속감가상각 방법 채택기업의 소득세 정책 진일보 보완에 관한 통지 2015-09-24 | 조세 > 기업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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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정자산 가속감가상각 방법 채택기업의 소득세 정책 진일보 보완에 관한 통지
    재세[2015]106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의 재정청(국)•국가세무국•지방세무국,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재무국:
    국무원 상무회의의 관련 결정의 취지에 근거하여 고정자산 가속감가상각 방법 채택기업의 소득세 정책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경공업, 방직, 기계, 자동차 등 네개 분야의 중점업종(구체적인 범위는 첨부 참조.)을 취급하는 기업이 2015년 1월 1일 이후에 구입한 고정자산은 기업의 선택에 따라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단축하거나 가속감가상각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2. 상기 업종을 취급하는 소형박리기업이 2015년 1월 1일 이후에 구입한 연구개발 및 생산경영 겸용 기기•설비는 단위가치가 100만위안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일회적으로 당기 원가비용에 산입하여 과세대상소득 산정 시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더 이상 연도별로 감가상각하지 아니하며; 단위가치가 100만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의 선택에 따라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단축하거나 가속감가상각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3. 기업이 이 통지 제1조,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 최소의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60조에 규정한 감각상각 내용연수의 60%보다 짧아서는 아니되며; 가속감가상각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 이중체감잔액법 또는 연수합계법을 채택할 수 있다.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은 생산경영 수요에 근거하여 가속감가상각 정책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이 통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2015년 1~3분기에 이 통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 및 처리되지 못한 부분은 2015년 4분기 예납신고 시 일괄적으로 혜택을 누리거나 2015년 연말정산 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첨부: 경공업, 방직, 기계, 자동차 네개 분야의 중점업종 범위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15년 9월 17일

    * 상세한 내용은 유첨파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