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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상행정관리기관 집법감독 규정 2015-10-08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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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상행정관리기관 집법감독규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령 제78호

    <공상행정관리기관 집법감독규정>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무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장마오(張茅)
    2015년 9월 15일

    제1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의 행정집법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일상화 감독 제도를 보완하며 각 항 공상행정관리 법률•법규•규장이 정확하게 실시되도록 보장하고 엄격하고 규범적이며 문명한 집법을 촉진시키며 공민•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처벌법>, <행정허가법> 등 법률•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에서 집법감독이라 함은 상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이 하급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대하여, 각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본 기관 및 그 파출기구, 집법인력의 행정집법 행위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평의, 독촉, 시정 등 활동을 지칭한다.
    이 규정에서 칭하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는 공상행정관리 직책을 이행하는 시장감독관리부서를 포함한다.
    제3조 각 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집법감독 제도를 수립 및 보완하고 집법감독 절차를 개선하며 집법감독 수단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집법감독 수단과 방식을 적극 모색하며 각 항 공상행정관리 행정집법 행위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각 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의 법제기구는 집법감독을 주관하는 업무부서로서 본 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의 인솔하에 집법감독 업무를 계획, 조율, 지도 및 실시한다.
    각 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의 기타 관련 기구는 그 직책규정에 따라 관련 분야의 집법감독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야 한다.
    제4조 집법감독은 집법에 대한 감독과 집법 촉진 결합, 착오 시정과 업무 개선 결합의 원칙을 준수하고 유법필의(有法必依), 집법필엄(執法必嚴), 위법필구(違法必究)의 방침을 고수함으로써 의법행정(依法行政)을 보장해야 한다.
    제5조 집법감독의 범위는 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공상행정관리 법률•법규•규장과 규범성문건의 집행 상황;
    (2) 규범성문건의 제정절차와 내용의 합법성;
    (3) 행정처벌•행정허가•행정강제 등 구체행정행위의 합법성과 적당성;
    (4) 행정집법 과정에 부작위, 직권남용, 직무태만, 월권집법 등 행위 존재 여부;
    (5) 행정집법 공시 상황;
    (6) 행정집법 책임제 실행 상황;
    (7) 감독검사가 필요한 기타 상황.
    제6조 집법감독은 주로 다음 각 호의 방식을 취한다.
    (1) 법률•법규•규장 실시상황 보고제도 시행;
    (2) 규범성문건 합법성 심사제도 시행;
    (3) 행정처벌 사건 심의•공청제도 시행; (
    (4) 공상행정관리집법증 관리제도 시행;
    (5) 행정재심사제도 시행;
    (6) 행정집법 사건기록 평가검사제도 시행;
    (7) 특별집법검사제도 시행;
    (8) 법치건설 평가제도 시행;
    (9) 행정집법 평의•평가제도 시행;
    (10) 집법감독 서면고지제도 시행;
    (11) 행정집법 과실 책임추궁제도 시행;
    (12) 각 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취하기로 결정한 기타 방식.
    제7조 상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업무 수요에 근거하여 하급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서면형식으로 관련 공상행정관리 법률법규규장의 실시 상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공상행정기관이 공민•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규범성문건을 제정하는 경우 합법성 심사를 실시해야 하며 합법성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공표해서는 아니된다.
    합법성 심사는 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사한다.
    (1) 본 기관의 법정(法定) 직권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법률•법규•규장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3) 위법으로 행정처벌•해정허가•행정강제 등 사항을 설정하였는지 여부;
    (4) 위법으로 공민•법인과 기타 조직의 권리를 감소시커나 해하는 규범 또는 공민•법인과 기타 조직의 의무를 증가시키는 규범을 설정하였는지 여부;
    (5)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여부;
    (6) 제정 절차가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
    (7) 본 기관의 상이한 규범성문건이 동일 사항에 대한 규정이 서로 충돌되는지 여부;
    (8) 심사가 필요한 기타 내용.
    각 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그가 제정한 규범성문건을 그의 포털사이트에 공표해야 한다. 하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반년을 주기로 규범성문건의 제정•공표•정리 등 상황을 직상급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9조 각 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행정처벌 사건 심의제도를 시행해야 하며 행정처벌 사건에서의 법제기구의 감독기능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
    사건 심의는 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본 기관이 해당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2) 당사자의 기본 상황이 명확한지 여부;
    (3)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확한지 여부와 증거가 확실한지 여부;
    (4) 사건의 성격에 대한 판단이 정확한지 여부;
    (5) 법률•법규•규장의 적용이 정확한지 여부;
    (6)처벌이 적당한지 여부와 자유재량권의 행사가 정확한지 여부;
    (7) 사건 처리 절차가 합법적인지 여부.
    제10조 각 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행정처벌 사건 공청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행정처벌 공청회는 법제기구가 계획하고 실시한다.
    각 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1) 명령, 영업 중단 명령, 광고업무 중단 명령 등;
    (2) 영업집조 취소•몰수 또는 압수, 광고발표등기증 취소, 상표등록 취소, 특수표지 등기 취소 등;
    (3) 공민에게 3,000위안 이상의 과태료 부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게 3만위안 이상의 과태료 부과;
    (4) 공민•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게 제(3)호에 규정한 액수 이상의 불법소득•불법재물을 몰수하는 행정처벌 부과
    (5)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기타 행정처벌.
    각 성•자치구•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인민정부가 전 항 제(3)호, 제(4)호에 열거한 과태료•몰수 금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각 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행정재심사, 행정응소 및 행정배상 사건에 대한 통계,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하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정기적으로 통계•분석보고서를 직상급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12조 각 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연도별로 본 기관과 하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의 행정처벌, 행정허가 등 행정집법 사건기록에 대한 평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행정처벌 사건기록의 평가검사는 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주체가 합법적인지 여부;
    (2) 인정한 사실관계가 명확한지 여부와 증거가 확실한지 여부;
    (3) 법률근거의 적용이 정확한지 여부;
    (4)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와 법제기구의 심사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5) 자유재량권의 운용이 적당한지 여부;
    (6) 처벌과 납부 분리제를 집행하였는지 여부;
    (7) 범죄에 연루된 사건을 적시에 사법기관으로 이송하였는지 여부;
    (8) 사건 처리기한 요구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9) 사건 처리문서가 전면적•완전적인지 여부;
    (10) 사건기록의 작성, 제작, 제본이 규범적인지 여부;
    (11) 평가검사가 필요한 기타 내용.
    행정허가 사건기록의 평가검사는 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① 행정허가를 실시하는 주체가 합법적인지 여부;
    ② 행정허가 항목이 법률근거가 있는지 여부;
    ③ 신청서류가 구비되었는지 여부와 법정(法定) 형식에 부합되는지 여부;
    ④ 법률근거의 적용이 정확한지 여부;
    ⑤ 접수•심사 절차가 합법적인지 여부;
    ⑥ 법정(法定) 기한내에 허가 또는 불허의 결정을 내렸는지 여부;
    ⑦ 법에 따라 고지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⑧ 사건기록의 작성, 제작, 제본이 규범적인지 여부;
    ⑨ 평가검사가 필요한 기타 내용.
    사건기록 평가검사는 사건기록 추출검사, 당사자 방문, 타지역간 상호검사 등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 중, 행정행위가 인민법원에 의해 취소, 변경, 위법확인 또는 무효의 판정을 받은 경우 반드시 그 행정집법 사건기록 전부에 대해 평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평가검사 상황은 일정한 범위내에서 통보해야 한다.
    제13조 상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하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의 행정처벌 정보 공시 상황에 대한 감독을 실시해야 하며 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일반 절차를 적용한 모든 행정처벌 사건을 공시하였는지 여부;
    (2) <기업정보 공시 잠정조례>와 <공상행정관리기관의 행정처벌 정보 공시 잠정규정>에 따라 적시에 정확하고 완전하게 행정처벌 정보를 공시하였는지 여부;
    (3) 규정에 따라 기업공시 정보에 대한 추출검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4) 행정처벌 정보 공시제도 등 내부 평가 및 관리제도를 구축•보완하였는지 여부;
    (5) 감독이 필요한 기타 내용.
    제14조 각 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업무 수요에 근거하여 신규로 제정•개정한 공상행정관리 법률•법규•규장의 실시 상황 또는 행정집법의 대표적인 핫이슈, 문제점에 대한 특별집법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특별집법검사는 공상행정관리기관의 각 관련기구가 계획하고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법제기구가 단독으로 또는 관련 기구와 공동으로 계획하고 실시할 수 있다.
    특별집법검사는 서면보고, 조사연구 좌담회, 현장검사, 사건기록 추출검사, 온라인 추출검사, 설문조사, 비밀조사 등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특별집법검사 상황은 일정한 범위내에서 통보해야 한다.
    제15조 각 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행정처벌 자유재량권 기준 제도를 보완하여 행정처벌 자유재량권 표준을 세부화•수량화 하고 정보화 수단을 이용하여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의 행사를 규범화해야 한다.
    각 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사건 심의, 공청, 행정재심사, 사건기록 평가검사 등 형식을 통하여 본 기관과 하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의 행정처벌 자유재량권 행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16조 상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하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처리한 다지역적이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중대한 사건에 대해 감독을 실시할 권한이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 책임자의 승인하에 집법감독통보서를 발송하여 사건처리 상황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급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하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집법감독통보서에 규정한 기한내에 사건처리 상황을 서면으로 상급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17조 각 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본 기관과 그 파출기구, 집법인력이 법정(法定) 직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법정(法定) 직책의 이행이 법에 위배되거나 적당하지 아니함을 발견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시정해야 한다.
    제18조 상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하급 공상행정관리기관 및 그 집법인력이 법정(法定) 직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법정(法定) 직책의 이행이 법에 위배되거나 적당하지 아니함을 발견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시정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하급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집법감독통보서를 발송하여 적시에 시정하도록 독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직접 시정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하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집법감독통보서에 규정한 기한내에 집행해야 하며 집행완료 후 10일내에 집행결과를 상급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19조 상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하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의 집법 업무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문제점 또는 지역적 위험을 발견한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 책임자의 승인하에 하급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집법감독통보서를 발송하여 업무개선 의견과 건의를 제시할 수 있다.
    하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집법감독통보서에 규정한 기한내에 관련 상황을 서면으로 상급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20조 각 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처벌과 납부 분리제도 및 수입과 지출 별도관리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해야 하며 요금•과태료•몰수 수입을 해당 부서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또는 변형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엄겸히 금지한다.
    제21조 각 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행정집법 및 형사사법 연결 매커니즘을 보완해야 하고 사건 이송 표준과 절차를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공안기관, 검찰기관, 심판기관의 정보공유•사건통보•사건이송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제22조 하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그의 행정집법 활동이 지역보호주의 등의 방해와 간섭을 받은 경우 직상급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보고할 수 있다. 직상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조율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 정부에 해당 상황을 통보하거나 감독처리하거나 직접 조사처리하는 등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23조 공상행정관리집법증 관리, 행정처벌 사건 심의•공청, 행정재심사, 행정배상, 법치건설 평가, 행정집법 평의•평가, 행정집법 과실 책임추궁 등 집법감독 방식은 관련 법률•법규•규장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특별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24조 하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상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의 집법감독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집법감독 결정을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경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통보비평하거나 시정을 명하며 이와 더불어 권한이 있는 기관에 책임이 있는 주관인력과 관련 책임인력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건의할 수 있다.
    행정집법인력이 집법감독 결정을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경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비평교육, 통보비평, 직장외 교육훈련, 집법 직위에서 전출 등 조치를 취함과 더불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제25조 성•자치구•직할시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이 규정을 근거로 현지의 실정과 결부시켜 실시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26조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9년 12월 8일 국가공상행정관리국령 제92호로 공표된 <공상행정관리가관 집법감독 잠정규정>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