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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경시에서 '삼증합일(三證合一), 일조일마(一照一碼)' 등기제도 개혁 시행에 관한 공고 2015-10-13 | 투자 > 공상등록
  • 북경시에서 삼증합일(三證合一), 일조일마(一照一碼) 등기제도 개혁 시행에 관한 공고(한중).docx
  • 북경시에서 ''''삼증합일(三證合一), 일조일마(一照一碼)'''' 등기제도 개혁 시행에 관한 공고

    국가공상총국 등 6 부서가 공동으로 공표한 <<''''삼증합일(三證合一)'''' 등기제도 개혁을 가속화 추진할 것에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의견>의 관철실행에 관한 통지>(공상기주자[2015]121호) 문건의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북경시는 2015년 9월 29일부터 ''''삼증합일(三證合一), 일조일마(一照一碼)'''' 등기모델을 전면 시행한다. 이에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실시범위
    북경시에 설립된 각 유형의 기업, 농민전문합작사,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분지기구도 포함하며 ''''기업''''으로 통칭)는 이번 ''''삼증합일(三證合一), 일조일마(一照一碼)'''' 등기제도 개혁 범위에 포함된다. 자영업자는 이번 개혁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된다. 자영업자는 그 조직형태를 기업으로 변경한 후 ''''삼증합일(三證合一), 일조일마(一照一碼)'''' 등기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개혁내용
    2015년 9월 29일부터 북경시에 신규로 기업 설립 시 공상행정관리부서, 질량기술감독부서, 세무부서, 통계부서에 각각 공상영업집조, 조직기구코드증서, 세무등기증, 통계등기증을 신청하던 과거의 방식에서 ''''1부의 신청표로 신청(一表申請)하고, 하나의 창구에서 접수(一窓受理)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기를 신청한 후 공상행정관리부서가 통일사회신용코드(이하 ''''통일코드''''로 약칭)가 기재된 영업집조를 발급한다.
    ''''일조일마(一照一碼)'''' 등기제를 시행하기 전에 영업집조를 수령한 기업이 변경 또는 영업집조의 교체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통일코드가 기재된 영업집조를 발급하며 기업은 기존 영업집조, 조직기구코드증서, 세무등기증, 통계등기증을 기업등기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기업이 ''''일조일마(一照一碼)'''' 영업집조를 교체발급받은 후 기존 영업집조, 조직기구코드증서, 세무등기증, 통계등기증은 자연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기업의 관련 등기 이행에 필요한 등기신청문서와 제출서류에 관한 규범은 북경시 공상행정관리국 웹사이트(www.baic.gov.cn)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거나 각 급 등기기관 창구에서 수령할 수 있다.

    3. 기타 사항
    2015년 9월 29일부터 2020년 12월 31일은 개혁 과도기로 한다. 과도기 내에 기업이 교체발급받지 아니한 증서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과도기가 끝난 후에는 관련 업무 처리 시 일절 통일코드가 기재된 영업집조를 사용해야 하며 교체발급받지 아니한 영업집조는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는다. 기업의 설립과 변경, 영업집조 교체발급은 요금을 수취하지 않는다.

    북경시공상행정관리국
    2015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