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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가분담계약 관리 규율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2015-09-10 | 조세 > 기업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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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가분담계약 관리 규율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5년 제45호

    <비(非)행정허가 심사비준사항 취소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국발[2015]27호)를 관철 및 실행하고 원가분담계약 관리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시실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그 실시세칙에 근거하여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기업은 관계자와 원가분담계약을 체결(변경)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원가분담계약서 부본을 관할 세무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연간 기업소득세 납세신고 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 연간 관계업무 왕래 보고표>를 제출해야 한다.
    2. 세무기관은 원가분담계약에 대한 후속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독립거래원칙 및 비용수익대응의 원칙에 위배되는 원가분담계약에 대해서는 특별납세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3. 기업이 원가분담계약을 집행하는 기간에 참여 당사자가 실제로 배분받은 이익과 그가 분담한 원가가 대응되지 아니하는 경우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보상조정해야 하다. 참여 당사자가 보상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특별납세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4. 이 공고는 2015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특별납세조정 실시방법(시범시행)>(국세발[2009]2호) 제69조는 동시에 폐지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5년 6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