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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구조조정 업무의 기업소득세 징수관리 관련 몇가지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2015-09-10 | 조세 > 기업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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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구조조정 업무의 기업소득세 징수관리 관련 몇가지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5년 제48호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및 그 실시세칙, <비(非)행정허가 심사비준 사항 취소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국발[2015]27호), <기업 구조조정 업무의 기업소득세 처리 관련 몇가지 문제에 대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09]59호) 및 <기업 구조조정의 기업소득세 처리 관련 문제에 대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14]109호)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 구조조정 업무의 기업소득세 징수 관리 관련 몇가지 문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정의 유형별로 기업 구조조정의 각 당사자라 함은:
    (1) 사자라 함은 채무자, 채권자를 지칭한다.
    (2) 지분인수의 각 당사자라 함은 양수인, 양도인 및 인수대상기업을 지칭한다.
    (3) 자산인수의 각 당사자라 함은 양수인, 양도인을 지칭한다.
    (4) 합병의 각 당사자라 함은 합병기업, 합병대상기업 및 합병대상기업의 주주를 지칭한다.
    (5) 분할의 각 당사자라 함은 분할기업, 분할대상기업 및 분할대상기업의 주주를 지칭한다.
    위의 구조조정 거래 중 지분인수 거래의 양도인, 합병 거래의 합병대상기업의 주주 및 분할 거래의 분할대상기업의 주주는 자연인일 수 있다.
    각 당사자들 중의 자연인은 개인소득세 관련 규정에 따라 세무처리를 진행한다.
    2. 구조조정의 각 당사자 기업이 특수성 세무처리를 적용(구조조정 업무가 재세[2009]59호문건과 재세[2014]109호 문건의 제1조, 제2조에 규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며 특수성 세무처리를 선택한 경우를 지칭함. 아래도 이와 동일함.)하는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구조조정 주도측을 확정해야 한다.
    (1) 채무구조정의 경우 채무자를 주도측으로 한다.
    (2) 지분인수의 경우 지분 양도인을 주도측으로 하되 지분 양도인이 두명 또는 두명 이상인 경우에는 인수대상기업의 지분을 가장 많이 양도하는 양도인을 주도측으로 한다(양도하는 지분 비율이 동일한 경우 협상을 통하여 주도측을 확정할 수 있다.).
    (3) 자산인수의 경우 자산 양도인을 주도측으로 한다.
    (4) 합병의 경우 합병대상기업을 주도측으로 하되 동일 통제인의 통제를 받는 여러개의 대상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순자산 규모가 가장 큰 일방 당사자를 주도측으로 한다.
    (5) 분할의 경우 분할대상기업을 주도측으로 한다.
    3. 재세[2009]59호 문건 제11조에서의 구조조정 업무 완성연도라 함은 구조조정일이 소속된 기업소득세 납세연도를 지칭한다.
    기업 구조조정일의 확정은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채무구조정의 경우 채무구조조정계약(협약) 또는 법원 재정서의 효력발생일을 구조조정일로 한다.
    (2) 지분인수의 경우 지분양수도계약(협약)이 효력을 발생하였고 지분변경 수속이 완성된 일자를 구조조정일로 한다. 관련기업간 지분인수 시 지분양수도계약(협약)이 효력을 발생한 후 12개월 내에 지분변경 수속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 지분양수도계약(협약) 효력발생일을 구조조정일로 해야 한다.
    (3) 자산인수의 경우 자산양수도계약(협약)이 효력을 발생하고 각 당사자가 이미 회계처리를 한 일자를 구조조정일로 한다.
    (4)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협약)이 효력을 발생하고 각 당사자가 이미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공상 신설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완성한 일자를 구조조정일로 한다. 규정에 따라 공상 신설등기 또는 변경등기가 필요없는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협약)이 효력을 발생하고 각 당사자가 이미 회계처리를 한 일자를 구조조정일로 한다.
    (5) 분할의 경우 분할계약(협약)이 효력을 발생하고 각 당사자가 이미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공상 신설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완성한 일자를 구조조정일로 한다.
    4. 기업 구조조정 업무에 특수성 세무처리를 적용하는 경우 재세[2009]59호 문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기업이 단순하게 기타 법률형식으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조조정 각 당사자는 당해 구조조정 업무 완성연도에 기업소득세 연도 확정신고 시 각각의 관할 세무기관에 <기업 구조조정 소득세 특수성 세무처리 보고표 및 별표>(첨부 1 참조)와 신고자료(첨부 2 참조)를 제출해야 한다. 합병, 분할의 일방 당사자가 말소되는 경우 세무말소등기 수속을 이행하기 전에 신고해야 한다.
    구조조정 주도측이 신고한 이후 기타 당사자가 그 관할 세무기관에서 납세신고 수속을 이행한다. 신고 시 구조조정 주도측이 제출하여 그 관할 세무기관에 의해 접수된 <기업 구조조정 소득세 특수성 세무처리 보고표 및 별표>(복사본)도 제출해야 한다.
    5. 기업 구조조정 업무에 특수성 세무처리를 적용하는 경우 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기업 구조조정에 합리적인 상업목적이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
    (1) 구조조정 거래의 방식;
    (2) 구조조정 거래의 실질적 결과;
    (3) 구조조정 각 당사자의 세무상황 변화;
    (4) 구조조정 각 당사자의 재무상황 변화;
    (5) 비거주민기업의 구조조정 활동 참여 상황.
    6. 기업 구조조정 업무에 특수성 세무처리를 적용하는 경우 신고 시 각 당사자는 구조조정 전 연속 12개월 내에 당해 구조조정과 관련된 기타 지분•자산 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설명을 관할 세무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러한 거래와 당해 구조조정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동일 거래를 구성하는지 여부, 하나의 구조조정 업무로 간주하여 처리하는지 여부를 설명해야 한다.
    7. 재세[2009]59호 문건 제1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동일 구조조정 업무가 연속적인 12개월 내에 단계적으로 거래되고 두개의 납세연도에 걸쳐 진행되며 각 당사자가 첫번째 납세연도의 거래 완성 시점에 전체 거래가 특수성 세무처리 조건에 부합될 것이라는 예상하에 합의를 거쳐 특수성 세무처리를 선택한 경우 잠정적으로 특수성 세무처리를 적용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 기업소득세 연도 확정신고 시 서면 신고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그 다음 납세연도에 전체 거래가 완성된 후 기업은 특수성 세무처리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특수성 세무처리를 적용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이 공고의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일반 세무처리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납세연도의 기업소득세 연도 확정신고표를 조정하여 기업소득세를 계산 및 납부해야 한다.
    8. 기업에게 재세[2009]59호 문건 제6조 제(1)항에 규정한 채무구조조정이 발생한 경우 채무구조조정 소득 확인금액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며 해당 연도의 기업소득세 정산 시 당해 연도의 확인금액 및 연도별 이월금액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관할 세무기관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기업이 매년 신고하는 채무구조조정 소득에 대한 대조 분석을 실시하고 후속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9. 기업에게 재세[2009]59호 문건 제7조 제(3)항에 규정한 구조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거주민기업은 자산 또는 지분 양도수익 확인총액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며 해당 연도의 기업소득세 정산 시 당해 연도의 확인금액 및 연도별 이월금액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관할 세무기관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거주민기업이 취득한 지분의 과세기준과 매년 확인하는 자산 또는 지분 양도수익에 대한 대조 분석을 실시하고 후속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10. 특수성 세무처리를 적용한 기업이 이후 연도에 구조조정 자산(지분)을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연도 납세신고 시 특수성 세무처리 시 확정한 구조조정 자산(지분)의 과세기준과 양도 또는 처분 시의 과세기준의 대조 상황 및 이연소득세 부채의 처리 상황 등을 포함한 자산(지분)양도 소득 또는 손실 상황에 대한 특별 설명을 해야 한다.
    특수성 세무처리를 적용한 기업이 이후 연도에 구조조정 자산(지분)을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관할 세무기관은 평가와 검사를 강화해야 하고 특수성 세무처리 시 확정한 구조조정 자산(지분)의 과세기준과 양도 또는 처분 시의 과세기준 및 관련 연도납세신고표를 대조확인해야 하며 문제를 발견한 경우 법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11. 세무기관은 특수성 세무처리를 적용하는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통계와 관련 자료의 파일링 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단열시의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은 매년 8월 말까지 <기업 구조조정 소득세 특수성 세무처리 통계표>(첨부 3 참조)를 세무총국(소득세사)에 보고해야 한다.
    12. 이 공고는 2015연도 및 그 이후 연도의 기업소득세 정산에 적용된다. <<기업 구조조정 업무 기업소득세 관리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0년 제4호)의 제3조, 제7조, 제8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32조는 동시에 폐지한다.
    이 공고가 시행되기 전에 기업이 이미 구조조정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구조조정이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이 공고에 따라 집행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1. 기업 구조조정 소득세 특수성 세무처리 보고표 및 별표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1712189/part/1712207.xls
    2. 기업 구조조정 소득세 특수성 세무처리 신고자료 일람표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1712189/part/1712208.xls
    3. 기업 구조조정 소득세 특수성 세무처리 통계표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1712189/part/1712209.xls
      
    국가세무총국
    2015년 6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