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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납세자로 인정 또는 등기되기 전의 매입세액 공제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2015-09-10 | 조세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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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납세자로 인정 또는 등기되기 전의 매입세액 공제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5년 제59호

    일반납세자로 인정 또는 등기되기 전의 매입세액 공제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납세자가 세무등기일로부터 일반납세자로 인정 또는 등기되지 전까지의 기간에 생산경영소득이 없어 매출액과 과세율에 따른 과세액 간이계산 및 증치세 납부가 이뤄지지 못한 경우 그가 해당 기간동안 취득한 증치세 공제증빙은 일반납세자로 인정 또는 등기된 후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2. 현행 규정상 위에서 언급한 증치세 공제증빙에 대한 인증 또는 대조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구매자인 납세자가 취득한 증치세전용영수증은 <증치세 영수증 시스템 업그레이드 버전 보급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4년 제73호)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판매자인 납세자가 주서(紅字) 증치세전용영수증을 발행한 후 남서(藍字) 증치세전용영수증을 다시 새로 발행한다.
    구매자인 납세자가 국가세무총국공고 2014년 제73호의 규정에 따라 <주서(紅字) 증치세전용영수증 발행 정보표> 또는 <주서(紅字) 화물운수업 증치세전용영수증 발행 정보표>를 작성 및 발행하는 경우 ''''''''구매하는 화물 또는 용역, 서비스가 증치세 공제 항목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또는 ''''''''구매하는 서비스가 증치세 공제 항목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선택한다.
    (2) 납세자가 취득한 해관의 수입증치세 전용납부서는 <기한이 경과된 증치세 공제증빙 공제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1년 제50호)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세무총국의 대조검사를 통과한 후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3. 이 공고는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공고가 발표되기 전까지 처리가 끝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5년 8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