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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류기업 벌크상품 저장시설용지 도농 토지사용세 특혜정책 지속적 실시에 관한 통지 2015-09-10 | 조세 > 조세징수 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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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류기업 벌크상품 저장시설용지 도농 토지사용세 특혜정책 지속적 실시에 관한 통지
    재세[2015]98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재정청(국)•지방세무국, 시장(西藏)•닝샤(寧夏)자치구 국가세무국, 신장(新疆) 생산건설병단 재무국 :
    물류업의 건전한 발전을 진일보 촉진시키기 위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물류기업 벌크상품 저장시설용지 도농토지사용세 정책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물류기업이 보유한(자가용 및 임대 포함) 벌크상품 저장시설용지에 대해 해당 토지등급이 적용받는 세액 기준의 50%로 도농토지사용세를 부과한다.
    2. 이 통지에서 물류기업이라 함은 최소한 저장업 또는 운수업 중의 하나에 종사하고 공업•농업의 생산•유통•수출입과 주민생활을 위하여 저장, 배송 등 제3자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며 독립채산제를 시행하고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부담하며 공상부서에 물류업체, 저장업체 또는 운수업체로 등록•등기된 물류전문기업을 지칭한다.
    3. 이 통지에서 벌크상품 저장시설이라 함은 동일 저장시설의 부지면적이 6,000평방미터 이상이며 주로 식량•면화•유료(油料)•당료(糖料)•야채•과일•육류•수산물•비료•농약•종자•사료 등 농산품과 농업생산수단, 석탄•코크스•광사(鑛沙)•비금속광산품•원유•가공유•화학원료•목재•고무•종이펄프•종이제품•강재•시멘트•비철금속•건축자재•플라스틱•방직원료 등 광산품과 공업원재료를 저장하는 저장시설을 지칭한다.
    저장시설용지에는 창고구역 내의 각종 창고건물(배송센터 포함), 오일탱크(저유조), 하치장, 건조장(퇴적장), 차양막 등 저장시설과 철도전용선, 부두, 도로, 상하역•운반구역 등 물류작업 부대시설의 부지가 포함된다.
    4. 물류기업의 사무공간용지, 생활공간용지 및 벌크상품의 저장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용지는 이 통지에서 정한 특혜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규정에 따라 도농토지사용세를 징수해야 한다.
    5. 비(非)물류기업의 내부창고는 이 통지에서 정한 특혜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규정에 따라 도농토지사용세를 징수해야 한다.
    6. 이 통지가 인쇄발부되기 이전에 이미 징수한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세금은 납세자가 미래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7. 위의 감세 조건에 부합되는 물류기업은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세무기관에서 비안(備案)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위와 같이 따라서 집행하기 바란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15년 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