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법률/제도

  • 소형박리기업 기업소득세 반감과세 범위 진일보 확대의 관철실행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2015-09-16 | 조세 > 기업소득세
  • 소형박리기업 기업소득세 반감과세 범위 진일보 확대의 관철실행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한중).docx
  • 소형박리기업 기업소득세 반감과세 범위 진일보 확대의 관철실행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5년 제61호

    소형박리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국무원 제102차 상무회의의 결정을 관철실행하고자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이하 ''''기업소득세법''''으로 약칭) 및 그 실시조례, <소형박리기업의 기업소득세 특혜정책 범위를 진일보 확대할 것에 관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15]99호) 등 규정에 근거하여 소형박리기업의 기업소득세 반감과세 특혜정책 범위를 진일보 확대할 것에 관한 실시 문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2015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규정에 부합되는 소형박리기업은 근거과세 또는 인정과세를 불문하고 모두 재세[2015]99호 문건에 규정한 소형박리기업 소득세 특혜정책(이하 ''''반감과세정책''''으로 약칭)을 누릴 수 있다.
    2. 조건에 부합되는 소형박리기업은 스스로 반감과세정책 적용을 신고해야 한다. 연말정산 시 소형박리기업은 기업소득세 연도납세신고서상의 ''''자산총액, 종업원수, 소속업종, 국가에서 제한 또는 금지하는 업종'''' 등 항목을 작성함으로써 비안(備案)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3. 기업은 아래의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 선납 시 소형박리기업 소득세 특혜정책을 누린다.
    (1) 근거과세 대상기업. 직전 납세연도에 소형박리기업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 다음 상황별로 처리한다.
    ① 실제 이윤에 근거하여 기업소득세를 선납하는 기업은 선납 시점의 실제 이윤 누계액이 30만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30만위안 포함, 아래도 이와 같음.) 경우 반감과세정책을 누릴 수 있다.
    ② 직전 납세연도의 과세대상소득 평균치에 근거하여 기업소득세를 선납하는 기업은 선납 시 반감과세정책을 누릴 수 있다.
    (2) 정율과세 대상기업. 직전 납세연도에 소형박리기업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업은 선납 시점의 과세대상소득 누계액이 30만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감과세정책을 누릴 수 있다.
    (3) 정액과세 대상기업. 특혜정책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액의 하향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기관이 절차에 따라 조정하고 기존 방법에 따라 과세한다.
    (4) 직전 납세연도에 소형박리기업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기업. 선납 시점에 당해 연도에는 소형박리기업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반감과세정책을 누릴 수 있다.
    (5) 당해 연도에 신규 설립된 소형박리기업은 선납 시점의 실제 이윤 또는 과세대상소득의 누계액이 30만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감과세정책을 누릴 수 있다.
    4. 기업이 선납 시 반감과세정책을 누렸으나 연말정산 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규정에 따라 세금을 보충납부해야 한다.
    5. 소형박리기업의 2015년 4분기 선납과 2015년 연말정산의 기존•신규 정책 연결 문제는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다음 두가지의 경우 전액 반감과세정책을 누릴 수 있다.
    ① 전(全)년도의 이윤 또는 과세대상소득 누계액이 20만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20만위안 포함) 소형박리기업;
    ② 2015년 10월 1일 이후(10월 1일 포함, 아래도 같음)에 설립되었고 전(全)년도의 이윤 또는 과세대상소득 누계액이 30만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소형박리기업.
    (2) 2015년 10월 1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전(全)년도의 이윤 또는 과세대상소득 누계액이 20만위안 이상이나 30만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소형박리기업은 2015년 10월 1일 이전 10월 1일 이후의 이윤 또는 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며,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① 10월 1일 이전의 이윤 또는 과세대상소득은 기업소득세법 제28조에 규정한 20%의 감소세율로 기업소득세를 과세하는 특혜정책(''''감소세율정책''''으로 약칭)을 적용받으며; 10월 1일 이후의 이윤 또는 과세대상소득은 반감과세정책을 적용받는다.
    ② 재세[2015]99호 문건의 규정에 근거하여 소형박리기업이 2015년 10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이윤 또는 과세대상소득은 2015년 10월 1일 이후의 경영 월수가 2015년도 경영 월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 및 확정한다.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이윤 또는 과세대상소득 = 전(全)년도 실제 이윤 또는 과세대상소득의 누계액 × (2015년 10월 1일 이후의 경영 월수 ÷ 2015년도의 경영 월수)
    ③ 2015년도에 신규 설립된 기업은 세무등기일이 포함된 월을 경영 개시월로 하여 계산한다.
    6. 이 공고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5년 9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