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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경영범위 등기 관리규정 2015-09-16 | 투자 > 공상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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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경영범위 등기 관리규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령 제76호

    <기업 경영범위 등기 관리규정>이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무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공포하는 바이며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장마오(張茅)
    2015년 8월 27일

    제1조 기업 경영범위 등기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하고 기업의 경영행위를 규율하며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 등기 관리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서 등기한 기업은 이 규정의 관할을 받는다.
    제3조 경영범위는 기업이 종사하는 경영활동의 업무 범위이며 법에 따라 기업등기기관에 등기해야한다.
    신청인은 <국민경제 업종분류>를 참조하여 하나 또는 두개 이상의 소분류, 중분류 또는 대분류를 선택하여 자발적으로 경영범위 등기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국민경제 업종분류>에서 규범하지 아니한 신흥 업종 또는 구체적인 경영항목은 정책문건, 업계 관행 또는 전문문헌 등을 참조하여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기업의 경영범위는 정관 또는 합명계약의 규정과 일치해야 한다. 경영범위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기업은 정관 또는 합명계약을 개정해야 하며 기업등기기관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4조 기업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영범위 중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에 따라 등기 전에 반드시 비준을 거쳐야 하는 경영항목(이하 ''''''''전치(前置)허가 경영항목''''''''으로 칭함)은 등기를 신청하기에 앞서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을 득한 후 비준기관의 비준문건, 증서를 소지하고 기업등기기관에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기업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영범위 중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 등에 따라 등기 이후 반드시 비준을 득해야 하는 경영항목(이하 ''''''''후치(後置)허가 경영항목''''''''으로 칭함)은 법에 따라 기업등기기관의 등기 허가를 받은 후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을 득해야만 후치(後置)허가 경영항목의 경영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5조 기업등기기관은 심사비준기관의 비준문건, 증서에 따라 전치(前置)허가 경영항목을 등기해야 한다. 비준문건, 증서 상에 전치(前置)허가 경영항목에 대한 설명이 없을 경우 관련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의 규정과 <국민경제 업종분류>에 따라 등기한다.
    전치(前置)허가 경영항목 이외의 기타 경영항목의 경우 기업등기기관은 기업의 정관, 합명계약 또는 신청을 근거로 하고 <국민경제 업종분류> 및 관련 정책문건, 업계 관행 또는 전문문헌을 참조하여 등기한다.
    기업등기기관은 경영범위 끝에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경영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친 후 경영활동 전개가 가능함.)''''''''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제6조 기업 경영범위에 허가경영항목이 포함된 경우 기업은 심사비준기관의 비준문건, 증서를 취득한 날로부터 20일(근무일 기준)내에 기업신용정보공시스템을 통하여 비준문건•증서의 명칭, 심사비준기관, 비준내용, 유효기한 등 사항을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그 중, 기업 설립 시 신청하는 경영범위에 전치(前置)허가 경영항목이 포함된 경우 기업은 설립일로부터 20일(근무일 기준)내에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의 비준문건, 증서가 변경된 경우 기업은 변경비준일로부터 20일(근무일 기준) 내에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하여 변경 사항을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제7조 기업의 경영범위는 기업명칭 중의 업종 또는 경영 특징이 포함되거나 반영되어야 한다. 다업종 경영을 하는 기업의 경우 그 경영범위 중의 첫번째 경영항목이 소속되는 업종을 기업의 업종으로 한다.
    제8조 기업이 경영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에 대한 결의 또는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30일 내에 기업등기기관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그 중, 합명기업과 개인독자기업이 경영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결정일로부터 15일 내에 기업등기기관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기업의 경영범위 변경이 전치(前置)허가 경영항목과 연관되었거나 또는 그 비준문건, 증서가 변경된 경우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일로부터 30일내에 비준문건, 증서를 소지하고 기업등기기관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기업의 경영범위 변경이 후치(後置)허가 경영항목과 연관되었거나 또는 그 비준문건, 증서상에 기재된 경영항목 용어가 기존 등기설명과 일치하지 않거나 변경된 경우 비준문건, 증서를 소지하고 기업등기기관에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9조 분할 또는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기업이 전치(前置)허가 경영항목 취급을 신청하는 경우 심사비준기관의 비준문건, 증서를 소지하고 기업등기기관에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분할 또는 합병으로 존속하는 기업이 전치(前置)허가 경영항목 취급을 신청하되 변경등기 전에 이미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거쳤을 경우에는 심사비준 수속을 다시 이행할 필요가 없다.
    제10조 기업 유형이 변경되고 기업 유형 변경 이전에 이미 전치(前置)허가 경영항목에 대한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득했을 경우에는 기업은 심사비준 수속을 다시 이행할 필요가 없다.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기업의 출자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미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득한 기존 전치(前置)허가 경영항목은 출자자 변경 이후 다시 심사비준 소속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기업의 출자자가 국내투자자에서 외국투자자로 변경되거나 기업의 출자자가 외국투자자에서 국내투자자로 변경되는 경우 기업등기기관은 심사비준기관의 비준문건, 증서에 따라 경영범위를 다시 등기해야 한다.
    제12조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부담할 수 없는 분지기구(이하 ''''''''분지기구''''''''로 약칭)는 그 경영범위가 소속기업의 경영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심사비준기관이 분지기구의 전치(前置)허가 경영항목을 단독으로 비준한 경우 기업은 분지기구의 전치(前置)허가 경영항목 비준문건, 증서를 소지하고 해당 경영범위의 증가를 신청해야 하며 증가를 신청하는 경영범위 뒤에 (''''''''분지기구 경영'''''''')이란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분지기구가 소속기업 경영범위 중의 전치(前置)허가 경영항목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득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기업이 신청하는 경영범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기업등기기관은 등기를 불허한다.
    (1) 전치(前置)허가 경영항목에 해당되나 심사비준기관의 비준문건, 증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2)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에 따라 비준을 득한 항목만을 취급할 수 있는 특정 업종의 기업이 기업이 기타 항목을 신청한 경우.
    (3)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 등에 의해 기업의 경영이 금지된 경우.
    제1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기업은 관련 항목의 경영을 중단하고 지체없이 기업등기기관에 경영범위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1) 경영범위 중 전치(前置)허가 경영항목을 제외한 기타 항목이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의 규정에 의해 전치(前置)허가 경영항목으로 조정되었으나 기업이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 수속을 신청하여 비준을 득하지 아니한 경우.
    (2)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의 규정에 따라 경영범위 중의 전치(前置)허가 경영항목에 대한 심사비준을 다시 받아야 하나 기업이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 수속을 신청하여 비준을 득하지 아니한 경우.
    (3) 심사비준기관이 비준한 경영기한이 만료되었으나 기업이 경영범위 중의 전치(前置)허가 경영항목에 대한 심사비준 수속을 다시 신청하여 비준을 득하지 아니한 경우.
    (4) 경영범위 중의 전치(前置)허가 경영항목의 허가증 또는 기타 비준문건이 취소된 경우.
    제15조 기업이 비준, 등기 수속을 이행하지 않고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조사처리한다.
    제16조 이 규정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17조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4년 6월 14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령 제12호로 공포된 <기업 경영범위 등기 관리규정>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