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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3일 임시공휴일 기간 근로자의 시간외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 문제에 관한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통지
2015-08-25 |
인사노무 > 노무관리
2015년 9월 3일 임시공휴일 기간 근로자의 시간외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 문제에 관한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통지(한중).docx
2015년 9월 3일 임시공휴일 기간 근로자의 시간외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 문제에 관한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통지
인사부발[74]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인력자원사회보장청(국):
<중국인민 항일전쟁 즉 세계 반파시즘 전쟁 승전 70주년 기념일의 공휴일 대체휴무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국발면전[2015]호)에 의해 2015년 9월 3일이 전국적인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9월 3일 공휴일 기간 시간외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근로자가 고용업체의 업무 수요에 따라 9월 3일 공휴일 기간 시간외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보수와 보상휴가를 지급해야 한다. 보상휴가를 지급하할 수 없을 경우 당일 근로자 본인의 일급 또는 시급 기준의 200%를 근로보수로 지급해야 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2015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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