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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외합자•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 설립 관리 잠정규정 2015-08-31 | 인사노무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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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외합자•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 설립 관리 잠정규정

    (2001년10월9일 노동보장부•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령 제14호에 의해 공포되었으며, 2015년4월30일 <일부 규정 개정에 관한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결정>에 근거하여 개정되었음.)

    제1조 중외합자•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의 설립을 규율하고 구직자와 구인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및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직업소개업에 종사하는 중외합자•중외합작기구를 설립하는 경우 본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3조 노동보장행정부서, 대외경제무역행정부서 및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각자의 직권 범위 내에서 중외합자•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의 심사비준, 등록, 관리 및 감독검사 업무를 책임진다.
    중외합자•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성급 인민정부 대외경제무역행정부서(이하 "성급 대외경제무역행정부서"로 약칭)의 비준을 득하고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수권한 기업 주소지의 지방공상행정관리국에 등기한 이후 성급 인민정부 노동보장행정부서(이하 "성급 노동보장행정부서"라 약칭함)의 비준을 득해야 한다.
    외국인 단독투자의 직업소개기구를 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외국기업 중국상주대표기구와 중국에 설립된 외국상회는 중국에서 직업소개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중외합자•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는 법에 따라 경영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법에 따라 전개한 경영활동은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5조 중외합자•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는 아래에 열거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1) 중국과 외국의 구직자와 구인자에게 직업소개 서비스 제공.
    (2) 직업 지도•자문 서비스 제공
    (3) 노동력 시장 정보 수집 및 발표
    (4) 직업채용상담회 개최
    (5) 성급 노동보장행정부서 또는 성급 노동보장행정부서가 수권한 지급시(地級市) 급별의 노동보장행정부서가 비준한 기타 서비스 항목
    중외합자•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가 중국 공민에게 해외취업을 소개하는 경우와 외국기업 중국상주대표기구가 중국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6조 중외합자•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의 설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본 규정 제7조~제10조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심사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중외합자•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 설립을 신청하는 외국 투자자는 직업소개업에 종사하는 법인이어야 하고 그가 등록한 국가에서 직업소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신용이 양호해야 한다.
    (2) 설립을 신청하는 중외합자•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의 중국 투자자는 직업소개 업무 종사 자격을 보유한 법인이어야 하며 신용이 양호해야 한다.
    (3) 설립 예정인 중외합자•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는 직업소개 자격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해야 하고 명확한 업무범위, 기구정관, 관리제도가 있어야 하며 업무에 걸맞는 고정 장소, 사무시설이 있어야 하고 주요 경영자는 직업소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7조 중외합자•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 설립 시 설립 예정 기업주소지의 성급 대외경제무역부서에 신청을 제출하고 중외합자•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 설립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성급 대외경제무역행정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비준 여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비준을 동의할 경우 중외합자•중외합작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 비준을 득한 신청인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수권한 설립 예정 기업주소 소재지의 지방공상행정관리국에 등기를 신청하여 영업허가증을 수령해야 한다.
    제9조 중외합자•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는 성급 노동보장행정부서에 신청을 제출하고 아래에 열거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중국 투자자와 외국 투자자의 등기등록증명서(복사본)
    (2) 주요 경영자의 경력증명서(복사본) 및 이력서
    (3) 예정 전문인력의 이력서 및 직업자격증명서
    (4) 주소 사용 증명
    (5) 예정 경영범위 관련 문서
    (6) 공상영업허가증(부본)
    (7) 법률, 법규에 규정한 기타 문서
    제10조 성급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비준을 동의할 경우 직업소개허가증을 발급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 중외합자•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의 투자자 혹은 투자자의 지분 비율이 변경 되거나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본 규정의 심사비준 절차에 따라 원 심사비준기관의 동의를 득한 후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변경 등기 수속을 밟고 노동보장행정부서에서 변경 비안(備案)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2조 중외합자•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의 관리는 <취업 서비스 및 취업 관리 규정>과 외상투자기업 관련 관리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투자자가 중국본토에서 중외합자•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를 설립하거나 타이완지역 투자자가 중국본토에서 중외합자•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를 설립하는 경우 본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14조 본 규정은 2001년12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