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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일부 규정 개정에 대한 결정
2015-09-07 |
무역·유통 > 상품검사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일부 규정 개정에 대한 결정(한중).docx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일부 규정 개정에 대한 결정
총국 령 제166호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의 일부 규정 개정에 대한 결정>이 2015년 7월 10일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의 업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이에 공표하며,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장
2015년 8월 25일
국무원의 행정심사인허가 사항 취소, 이관에 대한 결정에 근거하여, 국가질검총국은 유관부문의 규정을 정비하고 아래의 6개 부문규정의 일부조항을 개정하기로 결정한다.
6. <유기제품 인증 관리방법>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제7조 제1항을 “유기제품인증기구(이하 ‘인증기구’)는 법에 따라 법인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아울러 국가인감위의 승인을 거친 후에야 승인된 범위 내에서 유기제품인증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이 결정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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