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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광둥)자유무역시험구•중국(톈진)자유무역시험구•중국(푸졘)자유무역시험구 문화시장 관리정책 실시에 관한 문화부의 통지 2015-08-04 | 무역·유통 > 기타
  • 중국(광둥)자유무역시험구•중국(톈진)자유무역시험구•중국(푸졘)자유무역시험구 문화시장 관리정책 실시에 관한 문화부의 통지(한중).docx
  • 중국(광둥)자유무역시험구•중국(톈진)자유무역시험구•중국(푸졘)자유무역시험구 문화시장 관리정책 실시에 관한 문화부의 통지
    문시함[2015]490호

    광둥(廣東)성 문화청, 톈진(天津)시 광파전영전시국, 푸졘성 문화청 :
    <중국(광둥)자유무역시험구 총체방안 인쇄발부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국발[2015]18호), <중국(톈진)자유무역시험구 총체방안 인쇄발부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국발[2015]19호), <중국(푸졘)자유무역시험구 총체방안 인쇄발부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국발[2015]20호)를 관철하고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광둥)자유무역시험구•중국(톈진)자유무역시험구•중국(푸졘)자유무역시험구(이하 ''''''''시험구''''''''로 통칭) 문화시장 관리 관련정책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1. 시험구 내에 외국투자자가 경영하는 공연중개기구, 공연장소경영업체를 설립하여 본 성(직할시)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1) 중외합자, 중외합작, 외국인단독투자의 공연중개기구를 설립 및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공상영업집조 수령 후 성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에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성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중외합자, 중외합작, 외국인단독투자의 공연장소를 설립 및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공상영업집조 수령일로부터 20일 내에 공상영업집조 및 소방, 위생 주관부서의 비준문서를 지참하여 성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에 비안(備案)하고 공연장소 경영업체 비안(備案)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3) 중외합자, 중외합작, 외국인단독투자의 공연중개기구가 본 성(직할시)내에서 영업성 공연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공연행사지 문화주관부서에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국내 문화예술공연단체 또는 연예인이 참가하는 영업성 공연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현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홍콩•마카오•대만 및 외국의 문화예술예공연단체나 개인을 초청한 영업성 공연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성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성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4) 중외합자, 중외합작, 외국인단독투자의 공연장소 경영업체가 본 공연장소 내에서 영업성 공연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공연행사지 문화주관부서에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국내 문화예술공연단체 또는 연예인이 참가하는 영업성 공연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현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홍콩•마카오•대만 및 외국의 문화예술예공연단체나 개인을 초청한 영업성 공연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성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성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시험구 내에 외국투자자가 경영하는 오락장소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한다.
    중외합자, 중외합작, 외국인단독투자의 오락장소를 설립하는 경우 <오락장소 관리조례>, <오락장소 관리방법> 등 법규•규정에 규정된 설립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성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에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성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1. 시험구내에 투자 및 기업을 설립한 홍콩특별행정구•마카오특별행정구•타이완지역의 투자자와 해외에 거주중인 중국공민은 이 통지에 의해 조정된 문화시장 관리사항을 적용받는다.

    위와 같이 특별히 통지한다.

    문화부
    2015년 6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