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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취업촉진 특혜조세정책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
2015-08-11 |
인사노무 > 사회보험.복지
장애인 취업촉진 특혜조세정책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한중).docx
장애인 취업촉진 특혜조세정책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5년 제55호
장애인 취업촉진 특혜조세정책 관련 문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노무파견 형태로 취업하는 장애인은 노무파견업체의 직원에 속한다. 노무파견업체는 <장애인 취업촉진 특혜조세정책에 관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07]92호, 이하 ''''<통지>''''로 약칭)의 규정에 따라 관련 특혜조세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기관과 사업기관의 제도개혁을 통해 설립된 기업이 장애인을 위해 납부한 사업기관 양로보험이 <통지> 제5조 제(3)항에 규정한 ''''기본양로보험''''에 해당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관련 특혜조세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공고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5년 9월 1일 이전에 처리하지 않은 사항은 이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5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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