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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화장품 검사검역증서 발급업무를 진일보 규율할 것에 관한 질검총국의 공고
2015-08-14 |
무역·유통 > 상품검사
수입식품•화장품 검사검역증서 발급업무를 진일보 규율할 것에 관한 질검총국의 공고(한중).docx
수입식품•화장품 검사검역증서 발급업무를 진일보 규율할 것에 관한 질검총국의 공고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공고
2015년 제91호
수입식품•화장품 검사검역증서 발급업무를 진일보 규율하고 검사검역증서 발급의 통일성, 엄숙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동식물 검역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수출입화장품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증서발급, 문자규범 등 관련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증서의 종류
검사검역을 통과하였거나 1차 검사검역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지만 효과적인 처리를 거친 후 검사검역을 통과한 수입식품•화장품에 대해 ''''입국화물 검사검역증명''''을 발급하며 ''''위생증서''''는 더 이상 발급하지 아니한다.
2. 증서의 문자
수입식품•화장품에 대해 ''''입국화물 검사검역증명'''' 발급 시 질검총국의 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기재함과 더불어 증명란의 증서 문자를 ''''위의 화물이 이미 검사검역 관리를 거쳤음에 따라 수입을 허가한다.''''로 통일화 한다.
이 공고는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출입국검사검역증 관리방법>(국질검통[2009]38호)와 이 공고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이 공고를 기준으로 한다.
질검총국
2015년 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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