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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식품•화장품 검사검역증서 발급업무를 진일보 규율할 것에 관한 질검총국의 공고 2015-08-14 | 무역·유통 > 상품검사
  • 수입식품•화장품 검사검역증서 발급업무를 진일보 규율할 것에 관한 질검총국의 공고(한중).docx
  • 수입식품•화장품 검사검역증서 발급업무를 진일보 규율할 것에 관한 질검총국의 공고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공고
    2015년 제91호

    수입식품•화장품 검사검역증서 발급업무를 진일보 규율하고 검사검역증서 발급의 통일성, 엄숙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동식물 검역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수출입화장품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증서발급, 문자규범 등 관련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증서의 종류
    검사검역을 통과하였거나 1차 검사검역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지만 효과적인 처리를 거친 후 검사검역을 통과한 수입식품•화장품에 대해 ''''입국화물 검사검역증명''''을 발급하며 ''''위생증서''''는 더 이상 발급하지 아니한다.
    2. 증서의 문자
    수입식품•화장품에 대해 ''''입국화물 검사검역증명'''' 발급 시 질검총국의 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기재함과 더불어 증명란의 증서 문자를 ''''위의 화물이 이미 검사검역 관리를 거쳤음에 따라 수입을 허가한다.''''로 통일화 한다.
    이 공고는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출입국검사검역증 관리방법>(국질검통[2009]38호)와 이 공고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이 공고를 기준으로 한다.

    질검총국
    2015년 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