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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경 출입국장 위생허가 관련 사항 조정에 관한 공고 2015-07-13 | 무역·유통 > 상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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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경 출입국장 위생허가 관련 사항 조정에 관한 공고
    2015년 제83호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 <제4기 해정심사비준항목 취소•조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국발[2007]33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경 출입국장 위생허가 관련 사항을 조정한다.
    1. 국경 출입국장 저장장소의 위생허가를 취소하고 <국경 출입국장 저장장소 위생허가증> 발급을 중단하며 검사검역기구는 국경 출입국장 저장장소에 대한 위생감독과 검역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2. 검사검역기구가 국경 출입국장 관련 업체에게 발급하는 기타 위생허가증을 <국경 출입국장 위생허가증>으로 통합하고 2015년 9월 1일부터 <국경 출입국장 위생허가증>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며 9월 1일 전에 발급한 위생허가증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계속 유효하다.
    3. 각 급 검사검역기구는 국경 출입국장 종업원 건강증(<국경 출입국장 식품 종업원 건강증> 및 <국경 출입국장 서비스업 종업원 건강증> 포함)의 발급(갱신)을 중단한다. 관련 종업원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건강증명을 취득해야 한다.
    4. 종업원의 건강증명을 국경 출입국장 위생허가의 전치조건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
    이 공고는 공표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공고 공표일 전에 발급(갱신)한 <국경 출입국장 식품 종업원 건강증>과 <국경 출입국장 서비스업 종업원 건강증>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계속 유효하다. 이 공고 공표일 전에 발급한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출입국장 저장장소 위생허가증>은 이 공고 공표일로부터 폐지된다.

    질검총국
    2015년 7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