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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재정(裁定) 집행거부 형사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관련 몇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2015-07-28 | 중재.소송 >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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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재정(裁定) 집행거부 형사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관련 몇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법석[2015]16호

    <판결•재정(裁定) 집행거부 형사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관련 몇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이 2015년7월 6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657차 회의에서 통과 되여 공표하는 바이며 201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
    2015년 7월 20일

    판결•재정(裁定) 집행거부 범죄를 법에 따라 징계 및 단속하고 인민법원이 내린 판결•재정(裁定)이 법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등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판결•재정(裁定) 집행거부 형사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관련 몇가지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석한다.
    제1조 피집행인, 집행협조 의무자, 담보인 등 집행 의무가 있는 자가 인민법원의 판결•재정(裁定)을 집행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거부하고 그 정황이 심각한 경우 형법 제313조의 규정에 따라 판결•재정(裁定) 집행 거부죄로 처벌한다.
    제2조 집행 의무가 있는 자가 집행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행하였을 경우 형법 제313조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해석에 규정한 ''''집행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거부하고 그 정황이 심각한 기타의 경우''''로 인정해야 한다.
    (1) 재산상황 보고 거부 또는 허위보고, 인민법원의 과소비 및 관련 소비 제한령 위반 등 집행거부 행위를 행하였고 과태료 또는 구류(拘留) 등 강제조치를 취한 후에도 여전히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
    (2) 피집행인의 이행능력과 관련된 중요한 증거를 조작하거나 폭력, 협박, 뇌물지급 등 수단으로 타인이 증인으로 나서는 것을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위증을 하도록 지시, 뇌물지급, 협박하거나 인민법원이 피집행인의 재산산황을 조사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판결•재정(裁定)의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법률문서에서 인도를 명한 재물•구매증빙의 인도를 거부하거나 주택•토지에서의 퇴출을 거부함으로써 판결•재정(裁定)의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타인과 결탁하여 허위소송, 허위중재, 허위화해 등 방식으로 집행을 방해함으로써 판결•재정(裁定)의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폭력, 협박의 수단으로 집행인이 집행현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집단적으로 소란으로 피우거나 집행현장을 공격함으로써 집행업무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6) 집행인원을 모욕, 공격, 억류, 구타함으로써 집행업무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7) 집행사건서류, 집행공무차량 및 기타 집행기계, 집행인원의 복장 및 집행공무증을 훼손, 강탈함으로써 집행업무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8) 판결•재정(裁定)의 집행을 거부함으로써 채권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제3조 집행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모두 해당됨을 증명하는 증거를 보유하고 있고 인민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04조 제3항의 규정에 부함됨을 인정하는 경우 자소(自訴)사건으로 입건하여 심리한다.
    (1) 집행 의무가 있는 자가 판결•재정(裁定)의 집행을 거부함으로써 집행신청인의 인신•재산권리가 침해당하여 법에 따라 그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고''''
    (2) 집행신청인이 고소한 바 있으나 공안기관 또는 인민검찰원이 집행 의무가 있는 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아니한 경우.
    제4조 이 해석 제3조에 규정한 자소(自訴)사건의 자소인(自訴人)은 형사소송법 제206조의 규정에 따라 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과 자발적으로 화해 하거나 자소(自訴)를 취하할 수 있다.
    제5조 판결•재정(裁定) 집행거부 형사사건은 집행법원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판결•재정(裁定)의 집행을 거부한 피고인이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집행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한 경우 그 정황을 참작하여 관대하게 처벌할 수 있다.
    제7조 부양비•양육비, 위로금, 의료비, 근로보수 지급 판결•재정(裁定)의 집행을 거부한 경우 그 정황을 참작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제8조 이 해석은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해석에 앞서 공표된 사법해석과 규범성문건이 이 해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이 해석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