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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범위 일괄납세 일반화에 관한 공고 2015-08-04 | 조세 >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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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범위 일괄납세 일반화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공고[2015]33호

    무역 편리화 수준을 제고시키고 통관원가를 절감시키기 위하여 해관총서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일괄납세 개혁을 전면 일반화하기로 결정하였다. 해관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수출입 납세의무자가 일정 기간 내에 수차례 수출입하는 화물에 대해 일괄납세제를 실시한다. 이에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일괄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기업은 수출입 신고서상의 경영업체이어야 하며 다음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해관 세금•공과금 전자지급 시스템 이용업체이어야 한다.
    (2) 기업 유형이 일반인증기업 및 그 이상이어야 한다.
    (3) 직전연도 월 평균 납세 횟수가 4회 이상(4회 포함)이어야 한다.
    (4) 기업의 신고가 규범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고 해관의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해관의 과세 관련 법률•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제때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5) 일괄납세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타 태만 행위가 없어야 한다.
    2. 일괄납세기업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자금력•신용도가 양호하고 자산규모가 비교적 커야 한다.
    (2) 해관의 세금 입고가 지체되거나 지연되는 태만 사항이 없어야 한다.
    (3) 담보기간 내에 신고하는 수출입화물의 세금•체납금을 지체없이 전액 합산납부할 것에 대해 지급보증 책임을 부담함을 확약해야 한다.
    (4) 해관과의 보증서 진위검사 매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보증서 양식은 첨부1에 따른다.
    3. 기업은 등록지 직속해관의 관세 직능부서(이하 ''''''''''''''''소속지 관세직능부서''''''''''''''''로 약칭)에 일괄납세 적용을 신청해야 하고 <일괄납세기업 특별평가표>(첨부2, 이하 ''''''''''''''''<평가표>''''''''''''''''로 약칭)를 제출해야 하며 일괄납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하나 또는 두개 이상의 직속해관을 나열해야 한다.
    소속지 관세직능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후 15일(근무일 기준) 내에 기업의 자금력과 신용도에 대한 특별평가를 실시하여 담보 적용범위를 확인하고 기업정보 비안(備案)을 마쳐야 한다. 상황이 특수한 경우 평가기간을 15일(근무일 기준) 연장할 수 있다.
    4. 자금력•신용도 평가를 통과한 기업은 소속지 관세직능부서에 총괄담보를 제출해야 한다.
    총괄담보 형식은 보증금과 보증서를 포함한다. 보증서의 수익자는 등록지 직속해관 및 일괄납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기타 직속해관을 포함한다.
    5. 기업은 신고 시 ''''''''''''''''일괄납세'''''''''''''''' 방식을 선택하고 총괄담보 비안(備案)번호를 입력한다. 세관신고서 1부당 총괄담보 비안(備案)번호를 하나만 입력할 수 있다.
    세관신고서 인쇄본에 ''''''''''''''''일괄납세''''''''''''''''란 글씨가 표시되어야 한다.
    6. 담보액이 성공적으로 공제되었음을 해관이 확인하고 임의추출검사 등 해관의 기타 요구사항이 없을 경우 현장에서 세관 검문소를 통과시킨다. 임의추출검사 등 해관의 기타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7. 일괄납세하는 세관신고서는 종이문서의 형식을 취하며 기업은 화물통관허가수속 완료일로부터 10일 내에 종이문서 형식의 세관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당월 말까지 10일 미만인 경우 당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세관시고서류 제출기한을 위반한 경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8. 기업은 매월 다섯번째 근무일이 경과되기 전에 직전월의 세금 합산지급을 마쳐야 하며 전자지급 담보방식을 선택해서는 아니된다.
    당년도의 세금은 당년도에 전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기업이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해관은 즉시 해관세금납부통보서를 인쇄하여 기업에게 교부 또는 통보함으로써 납세의무의 이행을 독촉한다. 기업이 세금납부통보서상 규정된 기한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해관은 보증금으로 세금을 충당하는 수속을 처리하거나 담보은행에게 납세담보 의무를 이행하도록 통보한다.
    10. 일괄납세액의 공제와 회복은 세금에만 한하며 체납금 등 기타 비용은 화물통관허가 전에 기업이 전액 납부해야 한다.
    11. 기업에게 세금체납 리스크 사항이 발생한 경우 세금징수지 직속해관의 관세직능부서(이하 ''''''''''''''''세금징수지 관세직능부서''''''''''''''''로 약칭)는 기업의 총괄담보 비안(備案)을 동결하고 그의 일괄납세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12. 기업은 수출입 업무 수요에 따라 소속지 관세직능부서에 기업정보 비안(備案)과 총괄담보 비안(備案) 자료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3.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소속지 관세직능부서는 그 일괄납세 자격을 취소함과 더불어 <일괄납세 작업방식 적용 취소 고지서>(첨부 3)을 작성 및 발행할 수 있다.
    (1) 이 규정 제1조에 명시된 해관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하나의 역년(역주: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내에 제8조에 규정한 세금납부 기한을 두번 이상 위반한 경우;
    (3) 세금 과소•누락 납부 등 세금징수관리 리스크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소속지와 세금징수지 관세직능부서는 매년 연말에 해당 관세지역 내의 총괄담보 비안(備案) 및 일괄납세 적용 기업에 대해 납세신용평가를 실시하며 기업에게 제13조에 열거한 상황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세금징수지 해관이 소속지 관세직능부서와 연락을 취하여 그 일괄납세 자격을 취소한다.
    15. 담보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소속지 관세직능부서는 그가 발행한 보증서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1) 자금상환 능력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해관이 과세하는 세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3) 지급보증 의무의 이행을 거절한 경우;
    (4) 해관의 세금징수관리 업무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이 공고는 2015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1. 총괄담보 보증서(일괄납세)
    http://www.customs.gov.cn/Portals/0/hgzs_zfs/总担保保函(汇总征税).doc
    2. 일괄납세기업 특별평가표
    http://www.customs.gov.cn/Portals/0/hgzs_zfs/汇总征税企业专项评估表.doc
    3. 일괄납세 작업방식 적용 취소 고지서
    http://www.customs.gov.cn/Portals/0/hgzs_zfs/取消适用汇总征税作业模式告知书.doc

    해관총서
    2015년 7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