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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지분)양도의 기업소득세 징수관리문제에 관한 공고 2015-06-19 | 조세 > 기업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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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지분)양도의 기업소득세 징수관리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2015년제40호

    <국무원의 기업합병•구조조정 시장환경을 한층 최적화하기 위한 의견> (국발[2014]14호) 과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기업구조조정 관련 기업소득세 처리문제 촉진에 관한 통지>(재세[2014]109호), 이하<통지>)발표 후, 각 지역에서는 기업구조조정 소득세 정책집행 과정 중 일부 징수관리 문제를 계속 반영하고 있어 신속히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협의를 거쳐, 지분 또는 자산양도의 기업소득세 징수관리 문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통지> 제3조에서 일컫는 "100% 직접 지배하는 거주자 기업간 및 동일하거나 서로같은 여러 거주자기업이 100% 직접 지배하는 거주자 기업간은 액면가액에 따라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한다"는 아래의 경우에 한한다.
    (1) 100% 직접 지배하는 구조인 모회사와 자회사간은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액면가액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할 경우, 모회사는 자회사의 100% 지분 보상을 획득한다. 모회사는 장기지분투자의 증가로 처리하고, 자회사는 투자 받은 것으로(자본잉여금 포함, 하동) 처리한다. 모회사가 획득한 자회사 지분의 과세표준은 양도한 지분 또는 자산의 기존 과세기초로 확정한다.
    (2) 100% 직접 지배하는 모자회사 사이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액면가액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할 경우, 모회사는 어떠한 지분 또는 비지분 보상을 획득하지 않는다. 모회사는 납입자본금과 상계하여(자본잉여금 포함, 하동)감액 처리하고, 자회사는 투자 받은 것으로 처리한다.
    (3) 100% 직접 지배구조인 모자회사 사이 자회사는 모회사에게 액면가액에 따라 보유하는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할 경우, 자회사는 어떠한 지분 또는 비지분 보상을을 획득하지 않는다. 모회사는 투자회수로 처리하거나 또는 투자 받은 것으로 처리하고, 자회사는 납입자본금과 상계하여 감액 처리한다. 모회사는 피지분 또는 자산 양도의 원 과세기초에 따라 보유하는 자회사지분의 과세기초를 상응하여 조정한다.
    (4) 동일하거나 서로 같은 여러 모회사의 100% 직접 지배를 받는 자회사 사이 모회사의 주도 아래, 자회사는 또 따른 자회사에게 액면가액에 따라 보유한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하는 기업은 어떠한 지분 또는 비지분 보상을 획득하지 않는다. 양도측은 자기자본과 상계하여 감액처리하고, 양수측은 투자 받은 것으로 처리한다.
    2. <통지> 제3조에서 일컫는 "지분 또는 자산 양도 후 연속 12개월 이내에 피양도한 지분 또는 자산의 기존 실질적 경영활동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분 또는 자산 양도가 완료된 날로부터 연속 12개월 이내에 피양도한 지분 또는 자산의 기존 실질적 경영활동을 변경하지 않음을 가리킨다.
    지분 또는 자산 양도 완료일은 지분 또는 자산 양도 계약서(협의서) 또는 회답문건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가리키며, 또한 거래쌍방이 회계 처리한 일자를 가리킨다.
    3. <통지> 제3조에서 일컫는 "양수기업이 취득한 피양도 지분 또는 자산의 과세기초는 피양도 지분 또는 자산의 기존 장부가액으로 확정한다."는 양수기업이 취득한 피양도 지분 또는 자산의 과세기초를 가리키며, 피양도 지분 또는 자산의 기존 과세기초로 확정한다.
    <통지> 제3조에서 일컫는 "양수기업이 취득한 피양도 자산은 기존의 장부가액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계산한다."는 양수기업이 취득한 피양도 자산을 가리키며, 피양도 자산의 기존 과세기초에 따라 감가상각 또는 상각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4. <통지> 제3조 규정에 따라 특수한 세무처리의 지분 또는 자산양도를 진행하고, 거래쌍방은 협상 일치 기초하에 일치 처리원칙에 따라 통일적으로 특수한 세무처리를 한다.
    5. 거래쌍방은 기업소득세 연도 결산 시, 각각 주관세무기관에 <거주자기업의 특수한 자산(지분)양도 세무처리 신청서> (첨부 참조)와 관련 자료(1식 2부)를 제출한다.
    관련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지분 또는 자산 양도의 전체적인 상황 설명, 기본정보, 양도방안 등 포함 및 상세하게 설명한 양도의 상업목적.
    (2) 거래쌍방 또는 다자간 체결한 지분 또는 자산 양도 계약서(협의서)에 권한을 가진 부문(내부와 외부 포함)의 비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준문건 제공
    (3) 피양도 지분 또는 자산 액면가액과 과세표준의 설명
    (4) 거래쌍방은 액면가액에 따라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한 설명(회계처리 자료 첨부 필요함)
    (5) 거래쌍방이 모두 회계 상 손익으로 확인되지 않음을 설명(회계처리 자료 첨부 필요함)
    (6) 12 월 내 피양도 지분 또는 자산의 기존 실질적 경영활동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승낙서.
    6. 거래쌍방은 지분 또는 자산양도 완료 후 다음년도의 기업소득세 연도신고 시, 각각주관세무기관에 서면으로 상황설명서를 제출하고, 피양도 지분 또는 자산 양도완료일로부터 연속 12개월 동안 기존의 실질적 경영활동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7. 거래 일방은 지분 또는 자산양도 완료 후 연속 12개월 이내에 발생한 생산경영업무, 회사업종, 자산 또는 지분구조 등 상황변경으로 지분 또는 자산양도의 특수한 세무처리 조건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변경사항의 거래일방은 변경상황이 발생한 30일 이내에 그 주관세무기관에 보고하고, 동시에 서면으로 일방에게 통지한다. 일방은 통지서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관련된 변동상황을 그 주관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8. 본 공고 제7조에서 상술한 변동상황 발생 후 60일 이내에 기존 거래쌍방은 아래의 규정에 따라 세무처리를 진행한다.
    (1) 본 공고 제1조 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모회사는 기존의 양도 완료 시 지분 또는 자산의 공정가액에 따라 판매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또한 공정가액에 따라 취득한 장기 지분투자의 과세기초를 확인한다. 자회사는 공정가액에 따라 양수한 지분 또는 자산의 과세기초를 확인한다.
    본 공고 제1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모회사는 기존의 양도 완료시기의 지분 또는 자산의 공정가액에 따라 판매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자회사는 공정가액에 따라 양수한 지분 또는 자산의 과세기초를 확인한다.
    본 공고 제1조 제3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자회사는 기존의 양도 완료 시의 지분 또는 자산의 공정가액에 따라 판매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모회사는 투자철회 또는 감소로 처리한다.
    본 공고 제1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측은 기존의 양도 완료시의 지분 또는 자산의 공정가액에 따라 판매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모회사는 거래정황과 회계처리에 근거하여 양도측에 대해 주식 배당금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처리하거나 투자철회 또는 감소로 처리한다. 양수측은 지분 또는 자산의 공정가액에 따라 투자를 처리한다. 양수측은 모회사의 투자를 받은 것으로 처리하며, 공정가액으로 양수한 지분 또는 자산의 과세기초를 확인한다.
    (2) 거래쌍방은 양도 완료한 납세연도의 과세표준 및 관련 지분 또는 자산의 과세기초를 조정해야 하며, 각각 주관세무기관에 양도 완료한 납세연도의 기업소득세연도 보고서에 조정신청을 하고, 법에 따라 납부할 기업소득세를 계산한다.
    9. 거래쌍방의 주관세무기관은 기업 특수한 세무처리를 적용할 지분 또는 자산양도 신고에 대하여 후속관리를 강화한다.
    10. 본 공고는 2014년도 및 이후 기업소득세 연도결산 납부에 적용한다. 이전에 아직 세무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지분 또는 자산양도가 <통지> 제3조와 본 공고 규정에 부합할 경우에는 본 공고에 따라 집행한다.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거주자기업의 특수한 자산(지분)양도 세무처리 신청서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1653005/part/1653024.doc

    국가세무총국
    2015년5월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