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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테크기업 직원교육경비 세전공제 정책에 관한 통지 2015-06-25 | 조세 > 조세징수 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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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테크기업 직원교육경비 세전공제 정책에 관한 통지
    재세[2015]63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재무국 :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하이테크기업 직원교육경비 세전공제 정책을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하이테크기업이 발생한 직원교육경비 지출은 임금•급여 총액의 8%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기업소득세 과세대상소득 산정시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며; 초과 부분은 다음 납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2. 이 통지에서 하이테크기업이라 함은 중국 경내에 등록되었고 장부근거징수제를 적용받으며 인증을 통과한 하이테크기업을 지칭한다.
    3. 이 통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15년 6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