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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중개 경영활동 불법개입을 엄격히 금지할 것에 관한 통지 2015-06-25 | 조세 > 조세징수 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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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중개 경영활동 불법개입을 엄격히 금지할 것에 관한 통지
    세총발[2015]75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세무중개 서비스는 납세 서비스 시스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국가의 조세이익과 납세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데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단 현단계에도 일부 세무기관, 소수의 세무인력 및 그 배우자,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가 규정을 어기고 세무중개 경영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리를 도모하고 소수 세무중개기구들이 이익수수를 통해 세무인력을 포섭하고 대인관계를 이용해 조세집법 활동에 개입하는 등 문제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세무기관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히고 정상적인 조세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 세무기관의 당풍염정(黨風廉政•당의 기풍과 청렴한 정치) 건설 및 세무중개 감독관리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당중앙•국무원의 당풍염정 건설 및 세무중개 서비스 감독관리 요구사항, <공무원법> 및 <조세법률•기율 위반행위 처분규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세무기관 및 세무인력의 세무중개 경영활동 불법개입 금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세무인력의 아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1) 세무중개기구를 직접 개설하거나 세무중개기구에 지분투자하거나 세무중개기구에 이름을 빌려주거나 세무중개기구에서 겸직(임직)하거나 공인세무사자격증 등 자격증서를 대여(임대)하거나 임의의 이유로 배우자,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의 취직을 세무중개기구에 강요하는 행위;
    (2) 납세자에게 세무중개 서비스의 이용을 강제, 지정 또는 변칙적으로 강제, 지정하는 행위;
    (3) 임의의 명목으로 세무중개기구로부터 비용을 정산받거나 수당(보조금)을 지급받거나 기타 형식으로 경제이익을 취하는 행위;
    (4) 세금징수관리권, 검사권, 집법권, 정책해석권 및 행정감독권을 이용하여 중개기구와의 공모하에 관련 자격 인증, 조세 해석 또는 결정 등 행위를 행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세금을 적게 납부하거나 세금을 감면•환급•공제받도록 하고 불법이익을 취하는 행위;
    (5) 규정에 위배되는 기타 세무중개 경영활동 불법개입 행위.
    2. 세무기관 지도층 간부와 관련된 세가지 제도를 확실하게 시행한다.
    (1) 보고제도. 부처급 이상 지도층 간부는 연도별로 제출하는 <지도층 간부 개인 관련사항 보고표>의 "배우자, 자녀의 종업상황", "배우자, 공동거주 자녀의 비상장회사•기업에 대한 투자상황" 및 "배우자, 공동거주 자녀의 자영업체, 개인독자기업 또는 합명기업 설립등기 상황" 항목에 세무중개 경영활동 종사 관련 정보를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2) 기피제도. 지도층 간부는 배우자,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가 본인이 관할하는 업무 범위 내에서 조세 업무와 관련된 중개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기피해야 하며 그 배우자,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가 관련 중개활동 중단 권유를 거절하거나 지도층 간부 본인이 업무조정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사직/퇴직 후의 종업제한제도. 지도층 간부는 공직 사직 또는 정년(명예)퇴직 후 3년 내에 본인의 직무 관할 범위에 속했던 지역 또는 업무 범위 내의 세무중개기구에서 겸직(임직)하거나 세무중개 영리성 활동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3. 세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직책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1) 제보, 민원처리 또는 검사 과정에서 세무인력 또는 상급 지도층 간부 및 그 배우자,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의 상기 규정위반 행위가 발견된 경우 지체없이 관련 서류를 임면기관 또는 기율검사•감찰기관으로 송치해야 하고 관할권이 있는 임면기관 또는 기율검사•감찰기관이 법률과 법규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각 기관의 책임자가 그 업무인력의 규정•기율 위반행위를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지•조사처리•보고를 게을리 한 경우 간부관리 권한에 따라 관련부서가 그 지도책임을 묻는다.
    (2) <<세무대리기구 분리 제도개혁 검수표준> 인쇄발부에 관한 국가세무총국 판공청의 통지>(국세발[1999]48호)의 요구에 따라 엄격한 조사를 실시하여 제도개혁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세무사사무소를 취소시킴과 더불어 주요 지도층 간부와 책임이 있는 자의 책임을 묻는다.
    (3) 세무중개기구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감독관리제도를 개선 및 보완하며 업계 자율성을 강화하고 신용평가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세무중개기구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한다. 조세집법 활동에 불법 개입하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세무인력과 세무중개기구간의 관계를 규율한다.
    4. 업무 요구사항
    (1) 각 급 세무기관은 <국무원 부처 행정심사비준 중개서비스 정리 및 규율에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국판발[2015]31호)의 정신을 철저히 관철하여 당풍염정 건설 및 세무중개 활동 감독관리 주체로서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업무의 중점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본 지역과 본 기관의 구체 업무조치를 연구 및 제정하고 실시함으로써 세무기관•세무인력과 세무중개기구간의 이익 사슬을 철저히 차단한다.
    (2) 내부와 외부를 동시에 중시하고 일상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인사, 기율검사•감찰 및 공인세무사관리 등 부서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감독감리제도를 구축하고 개선 및 보완하며 세무인력 및 기타 인력에 대한 제보의 접수와 조사를 차질없이 진행한다. 기율검사•감찰부서는 감독•기율집행•문책을 강화해야 한다.
    (3) 현급 이상 세무기관은 이 통지를 접한 후 최고책임자의 책임하에 관련부서와 조율하여 정리팀을 구성하고 본 기관의 관련 상황에 대한 자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상급 세무기관은 하급 기관의 자기검사 상황에 대한 추출검사를 실시하고 법률•기율•규정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하나도 빠짐없이 조사•처리해야 한다. 자기검사와 추출검사 업무는 7월 말까지 완료해야 하며 각 성 세무기관은 8월 15일 전에 본 지역의 정리상황을 공문의 형식으로 국가세무국(납세서비스국)에 보고해야 한다.

    국가세무국
    2015년 5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