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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기한이 경과된 수출세 환급(면제) 신고유예에 관한 공고 2015-06-25 | 조세 > 부가가치세
  • 신고기한이 경과된 수출세 환급(면제) 신고유예에 관한 공고(한중).docx
  • 신고기한이 경과된 수출세 환급(면제) 신고유예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5년 제44호

    ''''세무신고 편리화 봄바람 행사''''를 심도 있게 추진하고 수출세 환급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무총국은 신고기한이 경과된 수출세 환급(면제)의 신고유예를 결정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이 구체 사항을 공고한다.
    1. 화물•용역 및 서비스를 수출한 수출기업 또는 기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서류를 확보할 수 없어 규정된 기한내에 수출세 환급(면제) 신고 수속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유예신청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수출기업 또는 기타 업체는 2015년 7월 31일 전에 관할 세무기관에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신고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출세 환급(면제) 심사비준 담당 국세기관의 허가를 득한 후 신고유예를 받을 수 있다.
    (1) 자연재해, 사회돌발사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출세 환급(면제) 신고증빙을 도난•강탈당했거나 발송 과정에서 분실되었거나 배달오류가 발생한 경우;
    (3) 사법기관, 행정기관이 업무처리 또는 검사의 목적으로 수출세 환급(면제) 신고증빙을 압류한 경우;
    (4) 판구매 당사자간의 경제분쟁으로 인해 규정된 기한내에 수출세 환급(면제) 신고증빙을 확보할 수 없게된 경우;
    (5) 기업 세무담당 인력의 부상•사망, 중질환 돌발 또는 무단퇴사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규정된 기한내에 수출세 환급(면제) 신고증빙을 제공할 수 없게된 경우;
    (6) 기업이 해관에 제출한 수출화물 신고서 수정신청이 수출세 환급(면제) 신고기한 마감일이 경과될 때 까지 처리가 끝나지 않아 규정된 기한내에 수출화물 신고서를 제공할 수 없게된 경우;
    (7) 관련 정부부서가 수출세 환급(면제) 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수출세 환급(면제) 신고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발급한 경우.
    2. 수출기업 또는 기타 업체가 <<화물•용역 수출 증치세 및 소비세 관리방법> 관련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3년 제12호) 제2조 제(18)항의 규정과 이 공고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수출세 환급(면제) 신고유예 신청은 수출세 환급(면제) 심사비준 담당 국세기관이 허가하고 관활 세무기관이 기업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근무일 기준) 내에 허가를 완료해야 하며 허가결과는 관활 세무기관이 수출기업 또는 기타 업체에게 통보한다.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국가세무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수출세 환급(면제) 신고유예 신청 허가상황을 엄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하며 수출세 환급(면제) 신고유예 신청 허가결과에 대해 추출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3. 이 공고는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3년 제12호 제2조 제(18)항 중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국가세무국이 수출기업 또는 기타 업체가 제출한 수출세 환급(면제) 신고유예 신청을 허가한다는 규정은 집행을 중지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하는 바이다.

    국가세무총국
    2015년 6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