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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일용 소비품 수입관세 조정에 관한 공고
2015-06-25 |
조세 > 관세
일부 일용 소비품 수입관세 조정에 관한 공고(한중).docx
일부 일용 소비품 수입관세 조정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공고 2015년 제21호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2015년 6월 1일부터 잠정세율 방식으로 화장품, 양복, 앵글부츠, 기저귀 등 일용 소비품(구체적인 조정 내용은 첨부1 참조)의 수입관세를 인하한다. 상기 조정과 연관된 해관상품코드 변동 상황은 첨부2에 따른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하는 바이다.
첨부:
1. 수입관세 조정표. TIF
http://www.customs.gov.cn/Portals/0/2013gg/1.%E8%BF%9B%E5%8F%A3%E5%85%B3%E7%A8%8E%E8%B0%83%E6%95%B4%E8%A1%A8.TIF
2. 대조표(1).xls
http://www.customs.gov.cn/Portals/0/2013gg/2.%E5%AF%B9%E7%85%A7%E8%A1%A8(1).xls
해관총서
2015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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