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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초과 소규모납세자 탈세액수 확정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회답 2015-06-25 | 조세 > 조세징수 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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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초과 소규모납세자 탈세액수 확정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회답
    세총함[2015]311호

    헤이룽장(黑龍江)성 국가세무국 :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인증 관리방법>(국가세무총국령 제22호),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인증 관리방법> 일부 조항 처리의견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함[2010]139호)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헤이룽장(黑龍江)성 국가세무국이 제출한 <기준초과 소규모납세자 탈세액수 확정에 관한 지시 요청서>(흑국세발[2014]85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조사 보충 매출액과 납세평가 조정 매출액을 조사 보충 납세 신고 당월의 매출액으로 계상하여 증치세 소규모납세자의 연간 과세대상 매출액을 확정한다.
    납세자의 연간 과세대상 매출액이 소규모납세자의 기준을 초과하였고 규정된 기한내에 일반납세자 자격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세무기관은 <세무사항통보서>를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납세자가 <세무사항통보서>에 규정된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일반납세자 인증 관련서류를 관할 세무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사항통보서>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의 매출액은 증치세 세율에 따라 과세액을 산정하며 매입세액을 공제해서는 아니된다. 세무기관이 송달한 <세무사항통보서>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기 전의 매출액은 소규모납세자 간이과세방법에 따라 3%의 세율로 과세액을 산정한다.
    헤이룽장(黑龍江)성 국가세무국이 관할대상기업에 대해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조세사항은 상기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그 중, 체납급과 과태료의 계산 등 문제는 기존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국가세무국
    2015년 6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