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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일용 소비품 수입관세 조정에 관한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통지
2015-06-01 |
조세 > 관세
일부 일용 소비품 수입관세 조정에 관한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통지(한중).docx
일부 일용 소비품 수입관세 조정에 관한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통지
稅委會[2015]6號
해관총서:
국무원의 비준하에 일부 일용 소비품의 수입관세 인하를 시범 추진하는바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한다.
1. 잠정세율 방식으로 화장품, 양복, 앵글부츠, 기저귀 등 상품의 수입관세를 인하한다. 상세한 세목 및 세율 조정내용은 첨부에 따른다.
2. 이상 조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일부 일용 소비품 수입관세 잠정세율 조정표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2015년 5월 21일
첨부 다운로드:
일부 일용 소비품 수입관세 잠정세율 조정표.pdf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505/P02015052533935314077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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