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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절약용, 신재생 에너지 사용 차량선박의 차량선박세 우대 정책에 관한 통지 2015-06-01 | 조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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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절약용, 신재생 에너지 사용 차량선박의 차량선박세 우대 정책에 관한 통지
    재세 [2015] 51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지방세무국, 공업정보화 주관부문, 서장, 영하자치구 국가세무국, 신장생산건설병단 재무국, 공업정보화 위원회: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독려하고자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선박세법> 및 그 실시조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에너지 절약용, 신재생에너지 사용 차량선박의 차량선박세 우대정책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에너지 절약용 차량선박에 대한 차량선박세를 50% 감면 징수한다.
    (1) 차량선박세를 50% 감면 징수하는 에너지 절약용 승용차는 동시에 아래의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① 중국 경내에 판매되는 배기량이 1.6리터 이하(1.6리터 포함)인 가솔린, 디젤 승용차(비충전식 하이브리드 승용차 및 바이퓨얼(Bi-Fuel) 승용차 포함)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종합적인 주행상황이 연료소모량 표준에 부합해야 하고, 구체적인 표준은 첨부1을 참조한다.
    ③ 오염물질 배출은 <경차의 오염물질 배출 한계수치 및 측정방법(중국 제5단계)> (GB 18352.5-2013)표준 중I형 실험의 한계수치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2) 차량선박세를 50% 감면 징수하는 에너지 절약용 상용차는 동시에 아래의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① 중국 경내에 판매되는 천연가스 연료, 휘발유, 경유의 중형상용차(비충전식 하이브리드 및 바이퓨얼(Bi-Fuel) 상용차 포함)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가솔린, 디젤 중형상용차는 종합적인 주행상황이 연료소모량 표준에 부합해야 하고, 구체적인 표준은 첨부2를 참조한다.
    ③ 오염물질 배출은<차량용 압축착화식, 불꽃점화식 엔진 및 자동차 배기 오염물질 배출 한계수치 및 측정방법(중국 III, IV, V단계)> (GB 17691-2005) 표준 중 제 V 단계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차량선박세를 50% 감면 징수하는 에너지 절약용 선박 및 기타차량 등의 표준은 별도 제정한다.
    2. 신재생에너지 사용 차량선박에 대해 차량선박세를 면제한다.
    (1) 차량선박세가 면제인 신재생에너지 사용 자동차는 순수 전기상용차, 충전식(주행거리 연장 포함)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 상용차를 의미한다. 순수 전기승용차와 연료전지 승용차는 차량선박세 징수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그 차종에 대한 차량선박세는 징수하지 않는다.
    (2) 차량선박세가 면제인 신재생에너지 사용 자동차(순수 전기승용차와 연료전지 승용차 불포함, 아래와 같음)는 동시에 아래의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① 중국 경내에 판매되는 순수 전기상용차, 충전식(주행거리 연장 포함)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 상용차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순수 전기 주행거리는 첨부 3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③ 연축전지를 제외한 엔진전지를 사용한다.
    ④ 충전식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종합 연료소모량(전기에너지 소모량 계산하지 않음) 이 현행의 일반적인 연료소모량의 국가표준 중 상응되는 목표수치보다 60% 적다, 충전식 하이브리드 상용차의(소형, 중형상용차 포함) 연료소모량(전기에너지로 전환되는 연료소모량 불포함)이 현행의 일반적인 연료소모량의 국가표준 중 상응되는 한계수치보다 60% 적다.
    ⑤ 신재생에너지 자동차는 전문 검사〮측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표준에 부합해야 하고, 구체적인 표준은 첨부 3을 참조한다.
    차량선박세가 면제인 신재생에너지 사용 선박의 표준은 별도 제정한다.
    3. 상술한 표준에 부합하는 에너지 절약용 승용차, 상용차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 자동차는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및 공업정보화부 연합하여 비정기적으로 <차량선박세 감면혜택을 누리는 에너지 절약용, 신재생에너지 사용 자동차 차량 목록>(이하 <목록>)을 공고하여 발표한다.
    4. 자동차 생산기업 또는 수입자동차 중개상(이하 "기업")은 생산 또는 수입이 상술한 표준 자동차에 부합할 경우 공업정보화부에 해당 차량을 <목록>에 추가해 달라는 서면 신청을 제출하고, 관련 요구에 따라 서면보고서(보고서 양식 첨부4,5 참조)를 작성한다. 공업정보화부의 에너지 절약용 자동차 세수우대목록 신고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차량 세수우대목록 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 자료를 제출한다. 신청인은 신고 자료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및 공업정보화부 조직의 관련 전문가는 기업의 신고자료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결과는 공업정보화부 사이트에 5 업무일 동안 공시하며, 이의가 없을 경우 <목록>에 추가시켜 발표한다. 차량과 신고 자료가 부합하지 않고, 성능수치가 표준에 도달하지 않거나 기업이 기타 허위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대해서는 즉시 <목록> 에서 해당 차량을 삭제하고,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해당 기업을 처리한다.
    6. 본 통지 발표 후, <목록>에 추가된 에너지절약용, 신재생에너지 사용 자동차는 <목록> 공고일로부터 <목록>과 본 통지 관련 규정에 따라 차량선박세 감면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다. <목록> 공고 후 취득한 에너지 절약용, 신재생에너지 사용 자동차가 제1군, 제2군 <에너지 절약용, 신재생에너지 사용 차량의 차량선박세 감면 차량목록>에 속하나, <목록>에 없을 경우에는 관련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없다. <목록> 공고 전, 기 취득한 에너지 절약용, 신재생에너지 사용 자동차가 제1군, 제2군<에너지 절약용, 신재생에너지 사용 차량의 차량선박세 감면 차량목록>에 속하는 경우 양도에 관계없이 계속하여 차량선박세 감면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다.
    7. 본 통지는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및 공업정보화부의 에너지 절약용, 신재생에너지 사용 차량선박의 차량선박세 정책에 관한 통지> (재세 [2012] 19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공업정보화부
    2015년5월7일


    첨부:
    1. 에너지 절약용 승용차의 종합적인 주행상황에 따른 연료소모량 한계수치표준(생략)
    2. 에너지 절약용 중형상용차의 종합적인 주행상황에 따른 연료소모량 한계수치표준(생략)
    3.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의 순수 전기 주행거리 및 전문 검사〮측정 표준(생략)
    4. 에너지 절약용 차량 보고서(생략)
    5. 신재생에너지 사용 차량 보고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