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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등 특혜정책 관련 사항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
2015-05-14 |
조세 > 조세징수 관리제도
조세감면 등 특혜정책 관련 사항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한중).docx
조세감면 등 특혜정책 관련 사항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
국발[2015]25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처 및 직속기구 :
<조세감면 등 특혜정책 정리 및 규범화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국발[2014]62호)의 관련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국가가 통일적으로 제정한 조세감면 등 특혜정책은 항목별로 확실하게 시행해야 한다.
2. 각 지역 및 각 부서가 이미 출범한 특혜정책은 규정된 기한이 있을 경우 규정된 기한에 따라 집행하고; 규정된 기한이 없고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정부와 관련 부서가 변화 규칙 장악, 적절성 보장의 원칙에 따라 과도기를 정하고 과도기 내에 지속적으로 집행한다.
3. 각 지역이 기업과 체결한 기존 계약 상의 특혜정책은 지속적으로 유효하고; 이미 이행한 부분은 소급하지 않는다.
4. 각 지역 및 각 부서가 법률, 행정법규에 정해진 사항 이외의 기타 조세 수입 또는 중앙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비조세 수입과 연관된 특혜정책을 새로 제정•출범하는 경우 국무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해야 하고; 기타 특혜정책은 지방정부와 관련 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해야 한다. 그 중 지출을 배정함에 있어 기업이 납부한 조세 수입 또는 비조세 수입과 결부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5. <조세감면 등 특혜정책 정리 및 규범화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국발[2014]62호)에 규정한 전문 정리 사업은 향후 별도 계획 수립 후 다시 추진한다.
국무원
2015년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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