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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의 임금〮급여와 직원의 복리후생비 등 지출의 세전공제 문제에 관한 공고 2015-05-20 | 인사노무 > 사회보험.복지
  • 기업의 임금〮급여와 직원의 복리후생비 등 지출의 세전공제 문제에 관한 공고(한중).docx
  • 국가세무총국, 기업의 임금〮급여와 직원의 복리후생비 등 지출의 세전공제 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5년제34호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의 임금 급여와 직원 복리후생비 등 지출에 대한 기업소득세 세전공제 문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기업의 복리성 상여금 지출 세전공제 문제
    직원의 임금급여제도, 임금급여와 함께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복리성 상여금이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의 임금급여 및 직원의 복리후생비 공제문제와 관한 통지> (국세함 [2009] 3호) 제1조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기업에서 발생한 임금급여 지출로서 규정에 따라 세전공제를 할 수 있다.
    상술한 조건의 복리성 상여금에 동시에 부합할 수 없는 경우 국세함 [2009] 3호 문건 제3조 규정 직원의 복리후생비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 한도액을 계산하여 세전공제한다.
    2. 기업의 연도 정산납부 완료 전 지급한 1년치 임금급여의 세전공제 문제
    기업은 연도 정산납부 완료 전 직원에게 원천징수하여 실제 지급한 1년치 임금급여는 정확히 납부연도에 맞춰 규정에 따라 공제한다.
    3. 기업이 외부인력 파견직원의 임금 부담 시 세전공제 문제
    기업은 외부인력 파견직원의 실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할 경우 2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규정에 따라 세전공제 한다: 협의서(계약서) 약정에 따라 직접 인력파견회사에 지급한 비용은 노무비로 손금 산입해야 하며, 직원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비용은 임금급여 지출과 직원의 복리후생비 지출로 손금 산입한다. 그 중 임금급여 지출에 속하는 비용은, 기업의 임금급여총액의 기수에 계상하는 것에 동의하며, 기타 각 항목 관련비용 공제계산의 근거로 삼는다.
    4. 시행일자
    본 공고는 2014년도 및 이후 연도별 기업소득세 정산납부에 적용한다. 본 공고 시행 전 아직 진행되지 않은 세무처리 사항은 본 공고 규정에 부합할 경우 본 공고에 따라 집행한다.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소득세의 납세소득액 세무처리문제에 관한 공고> (세무총국공고2012년제15호) 제1조와 관련된 기업의 외부인력 파견직원의 관련 규정은 동시에 폐지한다.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5년5월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