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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화폐성 자산투자와 관련된 기업소득세 징수관리 문제에 관한 공고 2015-05-20 | 조세 > 기업소득세
  • 비화폐성 자산투자와 관련된 기업소득세 징수관리 문제에 관한 공고(한중).docx
  • 국가세무총국 비화폐성 자산투자와 관련된 기업소득세 징수관리 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201년제33호

    <국무원의 기업 M&A시장환경 최적화에 관한 의견> (국발 [2014] 14호)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비화폐성 자산투자 관련 기업소득세 정책문제에 관한 통지> (재세 [2014] 116호) 발표 후, 각 지역에서 잇달아 비화폐성 자산투자 관련 기업소득세 정책집행 과정 중 발생하는 징수관리문제를 명확히 해주길 요구하고 있다. 회의를 거쳐, 비화폐성 자산투자 관련 기업소득세 징수관리문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장부검사를 통해 징수하고 있는 거주자기업(이하 "기업")이 비화폐성 자산으로 대외투자를 하여 비화폐성 자산양도소득이 확인될 경우 비화폐성 자산양도수입이 확인된 연도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납세연도 기간 동안 분기별로 균등하게 대응연도의 납세표준액을 계상하고, 규정에 따라 납부할 기업소득세를 계산한다.
    2. 관련기업 간의 발생한 비화폐성자산 투자행위는 투자협의 효력이 발생 후 12개월 이내 지분권 변경등기 수속을 완료하지 못하고, 여전히 투자협의의 효력이 있는 경우 비화폐성자산 양도수입이 실현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3. 재세 [2014] 116호 문건에 규정된 기업의 비화폐성자산 투자행위,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의 합병업무와 관련된 기업소득세 처리문제에 관한 통지>(재세 [2009] 59호),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기업합병과 관련된 기업소득세 처리문제 촉진에 관한 통지>(재세[2014]109호) 등 문건에 규정된 특수한 세무처리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기업은 그 중 하나의 정책을 선택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기 선택한 정책을 변경할 수는 없다.
    4. 기업은 본 공고 제1조 규정을 적용한 세무처리를 선택한 경우 비화폐성 자산양도소득이연 인정기간 동안 매년 기업소득세 정산납부를 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연도납세신청서> (A유형, 2014년도 판) 중 "A105100 기업합병 납세조정명세서" 제 13번째 행의 "그 중: 비화폐성 자산으로 대외투자"의 관련 항목에 작성하고, 주관세무기관에 <비화폐성 자산투자 이연납세 조정명세서>(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를 보고한다.
    5. 기업은 지분권 투자계약서 또는 협의서, 대외투자한 비화폐성 자산(상세) 공정가액 평가 확인보고서, 비화폐성 자산(상세)과세기초의 정황설명, 피투자기업의 설립 또는 변경한 공상부문 증명자료 등 자료는 검토 후 보관해 두며, 단독으로 정확하게 세법계산을 하고 회계상의 차이가 나는 상황을 확인한다.
    주관세무기관은 기업의 비화폐성 자산투자 이연납세의 후속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6. 본 공고는 2014년도 및 이후 연도별 기업소득세 정산납부에 적용한다. 이전의 미처리된 비화폐성 자산투자는 재세[2014]116호 문건과 본 공고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본 공고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비화폐성 자산투자 이연납세 조정명세서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1609048/part/1609072.xls

    국가세무총국
    2015년5월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