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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수출입 품목 관세율 조정에 관한 공고 2015-05-25 | 조세 > 관세
  • 일부 수출입 품목 관세율 조정에관한 공고(한중).docx
  • 일부 수출입 품목 관세율 조정에관한 공고
    총서공고[2015]16호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일부 수출입 품목의 관세율을 조정한다.

    1. 철강과립분말, 희토, 텅스텐, 몰리브덴 등 품목의 수입관세를 취소한다.
    2. 알루미늄 가공재 등 품목의 수출관세율을 제로로 조정한다.
    3. 이상 조정사항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첨부1 참조).
    4. 이상 조정사항과 연관된 해관수출임품목코드 변경은 첨부2에 따른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1. 수출입 관세율 조정표.rar
    2. 대조표.xls

    해관총서
    2015년 4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