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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출입 품목 관세율 조정에 관한 공고
2015-05-25 |
조세 > 관세
일부 수출입 품목 관세율 조정에관한 공고(한중).docx
일부 수출입 품목 관세율 조정에관한 공고
총서공고[2015]16호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일부 수출입 품목의 관세율을 조정한다.
1. 철강과립분말, 희토, 텅스텐, 몰리브덴 등 품목의 수입관세를 취소한다.
2. 알루미늄 가공재 등 품목의 수출관세율을 제로로 조정한다.
3. 이상 조정사항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첨부1 참조).
4. 이상 조정사항과 연관된 해관수출임품목코드 변경은 첨부2에 따른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1. 수출입 관세율 조정표.rar
2. 대조표.xls
해관총서
2015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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