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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산권을 남용한 경쟁 배제•제한 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 2015-04-16 |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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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산권을 남용한 경쟁 배제•제한 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74호


    <지적재산권을 남용한 경쟁 배제•제한 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이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무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장마오(張茅)
    2015년 4월 7일

    제1조 시장의 공정경쟁을 보호하고 혁신을 격려하며 지적재산권을 남용한 경영자의 경쟁 배제•제한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이하 ''''<반독점법>''''으로 약칭)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반독점과 지적재산권 보호는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키고 경제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며 소비자권익과 사회공공이익을 유지하는 공동의 목표를 지향한다.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른 경영자의 지적재산권 행사 행위는 <반독점법>의 규제를 받지 아니하며; 지적재산권을 남용한 경영자의 경쟁 배제•제한 행위는 <반독점법>의 규제를 받는다.
    제3조 이 규정에서 지적재산권을 남용한 경쟁 배제•제한 행위라 함은 경영자가 <반독점법>의 규정을 어기고 지적재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독점계약,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 독점행위(가격독점 행위 제외)를 실시하는 것을 지칭한다.
    이 규정에서 관련 시장이라 함은 관련 상품시장과 관련 지역시장을 포함하며 <반독점> 및 <국무원 반독점위원회의 관련 시장 확정에 관한 지침>을 근거로 지적재산권, 혁신 등 요인의 영향을 고려하여 확정한다. 지적재산권 실시 등과 연관된 반독점법 집행 업무 과정에서 관련 상품시장은 기술시장일 수도 있고 특정 지적재산권이 포함된 제품시장일 수도 있다. 관련 기술시장이라 함은 지적재산권의 행사와 연관된 기술과 상호대체 가능한 동일 유형 기술 간의 상호 경쟁으로 구성된 시장을 지칭한다.
    제4조 경영자 간에 지적재산권 행사의 방식을 이용하여 <반독점법> 제13조, 제14조에서 금지하는 독점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된다. 단, 체결된 계약이 <반독점법> 제15조의 규정에 부합됨을 경영자가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 경영자의 지적재산권을 행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반독점법> 제13조 제1항 제6호와 제14조 제3항에 의해 금지된 독점계약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해당 계약이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는 반대의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경쟁관계에 있는 경영자가 그의 행위에 영향을 받는 관련 시장에서의 합계 점유율이 20%를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관련 시장에서 합리적인 원가로 취득 가능한 독립적 통제를 받는 대체 기술이 최소 4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2) 경영자와 거래상대방 모두 관련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30%를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관련 시장에서 합리적인 원가로 취득 가능한 독립적 통제를 받는 대체 기술이 최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제6조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경영자는 지적재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제한해서는 아니된다.
    시장지배적 지위는 <반독점법> 제18조와 제1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인정 및 추정한다. 경영자의 지적재산권 보유는 그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하는 요인을 구성할 수는 있으나 경영자가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가 관련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것으로 추정해서는 아니된다.
    제7조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경영자는 그의 지적재산권이 생산경영 활동의 필수적 시설을 구성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합리적인 조건으로 기타 경영자에 대한 해당 지적재산권 실시를 거절함으로써 경쟁을 배제•제한해서는 아니된다.
    전 항의 행위를 인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요인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1) 관련 시장에서 해당 지적재산권이 기타 지적재산권에 의한 합리적인 대체가 불가능하고 기타 경영자가 관련 시장의 경쟁에 참여하는데 필수적임;
    (2) 해당 지적재산권의 실시를 거절하는 경우 관련 시장의 경쟁 또는 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의 이익 또는 공공이익을 해할 수 있음;
    (3) 해당 지적재산권의 실시로 인해 해당 경영자에게 불합리적인 손해가 가해지지 아니함.
    제1조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경영자는 지적재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한정거래 행위를 실시하여 경쟁을 배제•제한해서는 아니된다.
    (1) 거래상대방이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한정;
    (2) 거래상대방이 자신이 지정한 경영자와만 거래하도록 한정.
    제9조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경영자는 지적재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끼워팔기 행위를 실시하여 경쟁을 배제•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래관행, 거래관습 등을 어기거나 상품의 기능을 무시하고 서로 다른 상품을 묶어서 판매하거나 결합하여 판매함;
    (2) 끼워팔기 행위를 실시함으로써 끼워파는 상품 시장에서 경영자가 차지하고 있는 지배적 지위가 끼워 팔리는 상품 시장으로 확대하여 끼워파는 상품 또는 끼워 팔리는 상품 시장에서의 기타 경영자의 경쟁을 배제•제한함.
    제10조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경영자는 지적재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불합리적인 제한조건을 부가한 행위를 실시하여 경쟁을 배제•제한해서는 아니된다.
    (1) 거래상대방이 개량한 기술에 대한 독점실시권 허여 요구;
    (2) 지적재산권 유효성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질의 금지;
    (3) 실시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거래상대방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상황하에서 경쟁 상품 또는 경쟁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
    (4)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무효화 된 지적재산권에 대한 지속적인 권리 행사;
    (5) 거래상대방과 제3자와의 거래 금지;
    (6) 거래상대방에게 기타 불합리적인 제한조건 부가.
    제11조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경영자는 지적재산권을 행사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건이 상당한 거래상대방을 차별대우하여 경쟁을 배제•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경영자는 지적재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특허풀(Patent Pool)을 이용하여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행위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허풀 구성원은 특허풀을 이용하여 생산량, 시장세분화 등 경쟁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고 <반독점법> 제13조, 제14조에서 금지하는 독점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된다. 단, 체결한 계약이 <반독점법> 제15조의 규정에 부합됨을 경영자가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특허풀 관리조직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허풀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실시하여 경쟁을 배제•제한해서는 아니된다.
    (1) 특허풀 구성원이 특허풀을 통하지 않고 독립적인 특허권자로서 특허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제한;
    (2) 특허풀 구성원 또는 실시권자가 독자적으로 또는 제3자와 공동으로 특허풀에 참여한 특허의 경쟁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제한;
    (3) 실시권자가 개량 또는 개발한 기술의 독점실시권을 특허풀 관리조직 또는 특허풀 구성원에게 허여하도록 강요;
    (4) 특허풀에 참여한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실시권자의 질의 금지;
    (5) 조건이 상당한 특허풀 구성원 또는 동일 관련 시장의 실시권자에 대한 거래조건상의 차별대우;
    (6)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인정하는 기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이 규정에서 특허풀이라 함은 두개 또는 두개 이상의 특허권자가 모종의 형식으로 각자가 보유한 특허를 취합하여 제3자에게 공동으로 실시하는 협정을 지칭한다. 그 형식은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문합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임의의 특허풀 구성원 또는 독립적인 제3자에게 관리를 위탁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제13조 경영자는 지적재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표준(국가기술규범의 강제성 요구도 포함, 아래도 같음)의 제정과 실시를 이용하여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행위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경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표준의 제정 및 실시 과정에서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표준 제정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표준제정조직에 자신의 권리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거나 권리 포기 의사를 명백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모 표준이 해당 특허와 연관될 때 그 표준의 실시권자에게 특허권을 주장하는 행위;
    (2) 자신의 특허가 표준에 필요로 하는 특허가 되었을 경우 공평성, 합리성 및 무차별성의 원칙을 어기고 특허권 실시를 거부하거나 상품을 끼워팔거나 기타 불합리적인 거래조건을 부가하는 등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행위.
    이 규정에서 표준에 필요로 하는 특허라 함은 해당 표준을 실시하는데 필수적인 특허를 지치한다.
    제14조 경영자가 지적재산권을 남용한 경쟁 배제•제한 행위를 행한 혐의가 있을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반독점법> 및 <공상행정관리기관의 독점계약•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 조사•처리 절차 규정>에 의거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제15조 경영자의 지적재산권을 남용한 경쟁 배제•제한 행위를 분석하고 인정함에 있어 아래의 절차를 취할 수 있다.
    (1) 경영자의 지적재산권 행사 행위의 성격과 표현형식 확정;
    (2) 지적재산권을 행사한 경영자 간 상호관계의 성격 확정;
    (3) 지적재산권 행사와 연관된 관련 시장 확정;
    (4) 지적재산권을 행사한 경영자의 시장 지위 인정;
    (5) 경영자의 지적재산권 행사가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경영자 간 관계의 성격을 분석하고 인정함에 있어 지적재산권 행사 행위 자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지적재산권의 실시와 연관된 상황하에서 기존의 경쟁관계에 놓여 있던 경영자들 간의 관계는 실시계약에서는 거래관계에 해당되고 특허권자와 실시권자 모두 해당 지적재산권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제품의 시장에서는 경쟁관계에 해당된다. 단, 실시계약 체결당시 당사자들 간에 경쟁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계약 체결 후 경쟁관계가 형성된 경우 기존 계약의 실질적 변경이 이뤄지지 않는 한 경쟁자들 간의 계약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제16조 경영자의 지적재산권 행사 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인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1) 경영자와 거래상대방의 시장 지위;
    (2) 관련 시장의 시장집중도;
    (3) 관련 시장의 진입 난이도;
    (4) 산업관행 및 산업 발전단계;
    (5) 생산량, 지역, 소비자 등 면에 대한 제한 시간과 효력 범위;
    (6) 혁신 촉진 및 기술 보급에 미치는 영향;
    (7) 경영자의 혁신능력 및 기술변화의 속도;
    (8) 지적재산권 행사 행위의 경쟁에 대한 영향을 인정하는 것과 관련된 기타 요인.
    제17조 경영자의 지적재산권을 남용한 경쟁 배제•제한 행위가 독점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불법행위 중단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직전연도 매출액의 1% 이상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병과한다. 독점계약이 아직 실시되기 전인 경우 50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영자의 지적재산권을 남용한 경쟁 배제•제한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불법행위 중단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직전연도 매출액의 1% 이상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병과한다.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불법행위의 성격, 경위, 심각성, 지속시간 등 요인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을 확정해야 한다.
    제18조 이 규정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19조 이 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