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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무역 시범구역의 외상투자 비안 관리방법 (시범행) 2015-04-27 | 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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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무역 시범구역의 외상투자 비안 관리방법 (시범행)
    상무부공고2015년제12호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외상투자관리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자유무역 시범구역(이하 ‘자무시범구’라 약칭)의 국제화, 법치화, 시장화한 경영환경 구축의 진일보를 위해, 전국인민대상무위원회의 권한을 위임 받아 국무원은 ‘자무시범구’의 외상투자 시행에 대한 진입을 허가하기 전 내국민대우를 함에 있어 금지하는 목록을 결정하고자 한다. 외상투자 관리유형에 관한 요구의 개혁을 실시하고자, ‘자무시범구’의 외상투자비안 관리업무를 규범화하고, 이에《자유무역 시범구역 외상투자비안 관리방법(시행)》를 공표하며 발표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실시한다.

    상무부
    2015년4월8일

    제1조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외상투자관리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중국(광동) 자유무역 시범구역, 중국(천진) 자유무역 시범구역, 중국 (복건) 자유무역 시범구역, 중국(상해) 자유 무역 시범구역(이하 ‘자무시범구’라 약칭)의 국제화, 법치화, 시장화한 경영환경 구축의 진일보를 위해, 《전국인민대상무위원회 국무 원의 중국(상해)자유무역 시험구역 임시조정 유관법률법규의 행정심사에 관한 결정》, 《전국인민대상무위원회 국무원의 중국(광동), 중국(천진), 중국(복건)자유무역 시범구역과 중국(상해)자유무역 시범구역 확대의 임시조정 유관법률법규의 행정심사에 관한 결정》, 관련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의 결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외국투자자가 ‘자무시범구’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자유무역 시범구역의 외상투자 진입에 관한 특별관리조치(금지 목록)》를 제외한 분야의 외상투자기업의 설립, 변경(이하 투자실시라 통칭함) 및 계약정관의 비안은 본 방법에 따른다. 법률, 행정법규와 국무원의 결정은 별도로 규정하며, 그 규정에 따른다.
    투자실시 시간은 외상투자기업 설립으로 말하자면 기업의 영업집조가 발급되기 까지를 뜻한다; 외상투자기업의 변경은 기업의 영업집조 변경 발급과 관련된 경우, 투자실시 시간은 기업의 영업집조 변경 발급 시간을 뜻하며, 기업의 영업집조 변경발급과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 투자실시 시간은 변경사항의 발생시간을 뜻한다.
    제3조 ‘자무시범구’ 관리기구(이하 비안 기구라 약칭)에서 ‘자무시범구’ 외상투자 사항의 비안관리를 책임진다.
    비안기구는 상무부(홍콩, 마카오, 타이완 교민)투자비안 정보시스템(이하 비안시스템 이라 약칭)을 통해, ‘자무시범구’ 외상투자 사항의 비안업무를 전개한다.
    제4조 외국투자자는 ‘자무시범구’ 내 기업설립에 투자하고, 본 방법 규정에 속하는 비안 범위일 경우, 외국투자자는 기업명칭 예비심사통지서를 취득하여 투자실시 전 또는 투자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무시범구’ 수리 사이트(이하 수리 사이트라 약칭)에 등록하여, 온라인으로《’자무시범구’ 외상투자기업의 설립비안 신청서》(이하 《설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5조 본 방법 규정의 비안 범위에 속하는 외상투자기업은 아래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투자실시 전 또는 투자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온라인으로《’자무시범구’ 외상투자기업 변경비안 신청서》 (이하《변경 신청서》라 약칭)를 작성 후 제출하여 변경비안 수속을 처리한다:
    (1) 투자 총액의 변경;
    (2) 등록자본금의 변경;
    (3) 지분, 합작관계자간의 권리를 변경 또는 양도함;
    (4) 지분의 질권 설정;
    (5) 기업의 합병 또는 분리;
    (6) 경영 범위 변경;
    (7) 경영 기한 변경;
    (8) 사전 종료지;
    (9) 출자방식, 출자기한의 변경;
    (10) 중외합작기업의 외국합작자의 조기 투자회수;
    (11)기업명칭의 변경;
    (12)등록주소지의 변경.
    그 중, 관련 법률법규 규정에 따라 공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비안 수속을 처리시 법에 의거하여 공고 수속현황을 처리함을 설명해야 한다.
    제6조 비안관리 대상인 외상투자기업에 심사가 필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외상투자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수속을 처리한다. 
    제7조 본 방법 실시 전 이미 ‘자무시범구’에 설립한 외상투자기업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자무시범구’ 외에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의 전입이 본 방법규정에 속하는 비안 범위인 경우 변경비안 수속을 처리해야 하며 동시에《외상(홍콩, 마카오, 타이완 교민) 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반납 폐기한다.
    제8조 외국투자자 또는 외상투자기업은 《설립신고서》또는《변경신고서》를 제출 시, 신고내용이 진실, 정확, 유효하며 신고하는 투자사항이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과 부합됨을 승낙한다.
    제9조 외국투자자 혹은 외상투자기업이 온라인으로《설립신고서》혹은《변경신고서》를 제출한 후, 비안기구는 신고사항에 대해 비안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별해야 한다. 본 방법규정에 속하는 비안범위일 경우 비안기구는 3일 업무일 이내에 비안을 완료하여 외국투자자 또는 외상투자기업에 통지해야 한다. 비안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외국투자자 또는 외상투자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처리할 것을 통지한다.
    제10조 비안기구는 즉시 비안시스템에서 비안결과를 발표하고, 수리사이트에서 비안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 비안업무 완료통지 수령 후, 외국투자자 또는 외상투자기업은 비안기구를 통해《외상투자기업 비안증명》 (이하《비안 증명》라 약칭)을 수령한다. 수령 시에는 아래의 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1) 기업명칭 예비심사 통지서(사본);
    (2) 외국투자자 또는 그의 수권을 받은 대표의 인감이 찍힌《설립신고서》또는 외상 투자기업 혹은 그의 수권을 받은 대표의 인감이 찍힌《변경신고서》;
    (3) 외국투자자 및 실질적인 회사를 경영하는 주체의 자격증명 또는 신분증(사본). 
    제12조 ‘자무시범구’에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은 매년 6월 30일 전에 비안시스템에 등록하여,《외상투자기업의 투자경영성과 연도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3조 비안기구는 ‘자무시범구’의 외국투 자자 및 외상투자기업이 외상투자 법률법규 규정상황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및 검사를 실시한다.
    비안기구는 신고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임의 선정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관련부서 또는 사법기관의 건의를 반영하여 검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법에 의거하여 직권을 이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리감독 및 검사를 전개한다.
    제14조 비안기구의 관리감독 및 검사에 포함되는 내용: 외국투자자 또는 외상투자기업이 본 방법규정에 따라 비안절차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여부; 외상투자기업이 투자한 경영활동이 신고한 비안정보와의 일치여부; 본 방법규정에 따라 연도보고를 작성하였는지에 대한 여부; 외상투자 법률법규 규정의 기타 상황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여부.
    제15조 관리감독 및 검사 중 외국투자자 또는 외상투자기업이 외상투자 법률법규 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비안기구는 서면통지하고 그에 따른 상황을 설명해야 하며, 법에 따라 조사를 전개한다. 조사를 거쳐 위법행위 존재를 확인한 경우, 그 기한 내 변경하도록 명령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비안기구에서 비안을 취소하고, 관련부문에 법에 의거하여 처벌하도록 제청한다.
    제16조 외국투자자, 외상투자기업은 비안, 등기 및 투자경영등 활동 중의 형성된 정보 및 비안기구와 기타주관부문에서 관리감독 및 검사 중 파악한, 신용상황을 반영한 정보를 상무부외상(홍콩, 마카오, 대만 교민)투자신용 당안시스템에 입력한다.
    상무부와 관련부문은 외국투자자 및 외상투자의 신용정보를 공유한다. 비안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본 방법규정에 따라 연도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비안기구는 관련정보를 신용 당안에 기입하고, 적절한 방식을 채택하여 공시한다.
    신용정보 공유와 공시는 외국투자자, 외상투자기업의 상업기밀, 개인적인 내용을 포함시킬 수 없다.
    제17조 ‘자무시범구’ 외상투자사항이 국가안전심사, 반독점심사에 연관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8조 외상투자의 투자성회사, 창업투자 기업이 ‘자무시범구’ 내 투자하는 경우 외국투자자로 간주하며 본 방법을 적용한다.
    ‘자무시범구’ 내의 외자합병, 외국투자자의 공시기업에 대한 전략투자, 외국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중국 경내 기업의 지분권 출자, 외상투자기업의 경내 재투자는 관련 규정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19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구 투자자가 ‘자무시범구’에 투자하여 《자유무역 시범구역 외상투자 진입허가 특별관리조치 (금지 목록)》이외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본 방법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제20조 본 방법은 발표일로부터 30일 후에 실시한다.

    첨부: 1. ’자무시범구’ 외상투자기업의 설립 비안신고서
    http://images.mofcom.gov.cn/wzs/201504/20150420100707148.doc
    2.’자무시범구’ 외상투자기업의 변경사항 비안신고서
    http://images.mofcom.gov.cn/wzs/201504/20150420100723215.doc
    3. 중국( )자유무역 시범구역 외상 투자 기업 비안증명
    http://images.mofcom.gov.cn/wzs/201504/20150420100736639.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