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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건강검사 관리방법 2015-05-06 | 인사노무 > 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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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건강검사 관리방법
    국가위생및계획생육위원회 령 제5호

    <직업건강검사 관리방법>이 2015년 1월 23일 국가위생계생위 주임회의에서 토의 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임 리빈(李斌)
    2015년 3월 26일

    제1장 총칙
    제1조 직업건강검사 업무를 강화하고 직업건강검사기구에 대한 관리를 규율하며 근로자의 건강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퇴치법>(이하 <직업병 예방퇴치법>으로 약칭)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직업건강검사라 함은 의료위생기구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업병 위험 노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실시하는 작업 투입 전, 재직기간 중, 이직 전 건강검사를 지칭한다.
    제3조 국가위생계생위가 전국 직업건강검사 업무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총괄한다.
    현급 이상 지방 위생계생 행정부서는 해당 관할구역의 직업건강검사 업무에 대한 감독과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직업병 예방•퇴치 업무의 수요에 따라 기존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통일적으로 규획하며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직업병건강검사기구의 능력 육성을 강화하며 필요한 보장과 조건을 제공한다.

    제2장 직업건강검사기구
    제4조 의료위생기구가 직업건강검사 업무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성급 위생계생 행정부서의 비준을 득해야 한다.
    성급 위생계생 행정부서는 그가 비준한 직업건강검사기구의 명단, 주소, 검사 유형 및 항목 등 관련 정보를 적시에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5조 직업건강검사를 수행하는 의료위생기구(이하 ''''직업건강검사기구''''로 약칭)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의료기구 개업 허가증>을 보유해야 하며 방사선 검사 항목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방사선 진료 허가증>을 보유해야 한다.
    (2) 직업건강검사장소, 검사대기장소 및 검사실을 갖추어야 하고 총 건축면적이 400평방미터보다 작아서는 아니되며 각 독립검사실의 사용면적이 6평방미터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3) 비준 받고자 하는 직업건강검사 유형 및 항목과 맞물리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위생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4) 최소 1명의 직업병 진단 자격을 구비한 의사를 보유해야 한다.
    (5) 비준 받고자 하는 직업건강검사의 유형 및 항목과 맞물리는 기기,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방문 직업병건강검사 업무를 취급하고자 한는 경우 필요한 검강검사기기, 설비, 전문차량 등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6) 직업건강검사 품질관리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의료위생기구가 위의 조건을 갖춘 경우 성급 위생계생 행정부서가 <직업건강검사기구 자격 비준증서>를 발급하고 <직업건강검사기구 자격 비준증서>에 직업건강검사의 유형과 항목을 기재한다.
    제6조 직업건강검사기구는 다음 각 호의 직책을 담당한다.
    (1) 비준 받은 직업건강검사의 유형과 항목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직업건강검사 업무를 취급하고 직업건강검사보고서를 발행한다.
    (2) 직업병 및 직업금기 의심 사례의 고지 및 보고 의무;
    (3) 방문 직업건강검사 업무 상황을 포함한 직업건강검사 업무 상황을 위생계생 행정부서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4) 직업병 예방•퇴치 지식의 홍보 및 교육을 수행한다.
    (5) 위생계생 행정부서가 배정한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 직업건강검사기구는 직업건강검사 주요담당의사를 지정해야 한다. 직업건강검사 주요담당의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의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2) 중급 이상 전문기술직무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3) 업병 진단 자격을 구비해야 한다.
    (4) 3년 이상의 직업건강검사 관련 업무 경험을 보유한 자로 직업위생 및 직업병 진단 관련 표준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직업건강검사 주요담당의사는 직업건강검사 항목 및 주기 확정, 직업건강검사 과정에 대한 품질통제, 직업건강검사보고서 검토를 담당한다.
    제8조 직업건강검사기구와 그 업무인력은 근로자를 관심하고 배려해야 하며 근로자의 알 권리와 개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제3장 직업건강검사 규범
    제9조 근로자가 노출된 직업병 위험요인에 따라 직업건강검사를 다음 여섯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1) 분진(粉塵)에 노출된 유형;
    (2) 화학적 요인에 노출된 유형;
    (3) 물리적 요인에 노출된 유형;
    (4) 생물적 요인에 노출된 유형;
    (5) 방사성 요인에 노출된 유형;
    (6) 기타 유형(특수 작업 등).
    이상 각 유형별로 서로 다른 검사항목을 포함한다. 직업건강검사기구는 비준 받은 검사 유형과 항목에 근거하여 해당 직업건강검사를 수행한다.
    제10조 직업건강검사기구는 직업건강검사 수행 시 고용주와 위탁계약서를 체결해야 하고 고용주가 근로자를 조직하여 통일적으로 직업건강검사를 받거나; 근로자가 고용주가 발행한 소개장을 지참하여 직업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 직업건강검사기구는 관련 기술규범에 따라 고용주가 제공한 자료에 근거하여 고용주의 검사 항목과 주기를 확정해야 한다.
    제12조 고용주는 직업건강검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 고용주의 기본 정보;
    (2) 업무현장 직업병 위험 요인의 유형과 노출된 근로자의 명단, 직무(또는 직종), 노출시간;
    (3) 업무현장 직업 위험 요인에 대한 정기 감측자료 등 관련 자료.
    제13조 직업건강검사의 항목과 주기는 <직업건강 감독보호 기술규범>(GBZ188)에 따라 집행하며 방사성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사는 <방사성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 직업건강 감독보호 기술규범>(GBZ235) 등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4조 직업건강검사기구는 개업등기기관 관할구역 내에서 방문 직업건강검사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방문 직업건강검사 과정에서 의학영상학 검사 및 실험실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검사 품질을 보장해야 하며 방사능 방어보호 및 생물안전 관리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5조 직업건강검사기구는 직업건강검사가 끝난 날로부터 30일(근무일 기준) 내에 근로자개인직업건강검사보고서 및 고용주직업건강검사총결보고서를 포함한 직업건강검사결과를 고용주에게 서면고지해야 하며 고용주는 근로자개인직업건강검사결과 및 직업건강검사기구의 건의사항 등 정보를 근로자에게 서면고지해야 한다.
    제16조 직업건강검사기구는 직업병이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한 경우 이를 근로자 본인에게 고지해야 하고 지체없이 고용주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소재지 위생계생 행정부서 및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직업금기를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17조 직업건강검사기구는 기존 정보 플랫폼에 의탁하여 직업건강검사 통계•보고업무를 강화하고 정보의 호연호통(互聯互通, 서로 연결되고 통하다.) 및 공유를 점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제18조 직업건강검사기구는 직업건강검사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직업건강검사기록은 근로자가 마지막 직업건강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최소 15년간 보관해야 한다.
    직업건강검사기록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업건강검사 위탁계약서;
    (2) 고용주가 제공한 관련 자료;
    (3) 직업건강검사기구가 발행한 직업건강검사결과 총결보고서 및 고지서류;
    (4) 기타 관련 자료.

    제4장 감독과 관리
    제19조 현급 이상 지방 위생계생 행정부서는 해당 관할구역의 직업건강검사기구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속지화 관리 원칙에 따라 연간 감독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직업건강검사기구에 대한 감독검사 업무를 확실하게 수행한다. 감독검사는 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관련 법률•법규, 표준의 집행 상황;
    (2) 비준받은 유형 및 항목에 따라 직업건강검사업무를 수행한 상황;
    (3) 방문 직업건강검사 업무 상황;
    (4) 직업건강검사 품질통제 상황;
    (5) 직업건강검사결과, 직업병 의심 사례 보고 및 고지 상황;
    (6) 직업건강검사기록 관리 상황 등.
    제20조 성급 위생계생 행정부서는 해당 관할구역 내의 직업건강검사기구에 대해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추출 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산하에 구(區)를 설치한 시급 위생계생 행정부서는 해당 관할구역 내의 직업건강검사기에 대해 매년 최소 1회의 감독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현급 위생계생 행정부서는 일상 감독검사 업무를 담당한다.
    제21조 현급 이상 지방 위생계생 행정부서는 감독검사 실시를 위해 관련 자료를 사열 및 복사할 권리가 있으며 직업건강검사기구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22조 <의료기구 개업 허가증> 없이 직업건강검사 업무를 무단 취급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위생계생 행정부서가 <의료기구 관리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23조 의료위생기구가 비준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업건강검사 업무를 무단 취급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위생계생 행정부서가 <직업병 예방퇴치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24조 직업건강검사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행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위생계생 행정부서가 <직업병 예방퇴치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1) 비준 받은 범위를 벗어나 직업건강검사 업무를 취급한 경우;
    (2) <직업병 예방퇴치법>의 규정에 따라 법정 직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증명서류를 발행한 경우.
    제25 직업건강검사기구가 규정에 따라 직업병 의심 사례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위생계생 행정부서가 <직업병 예방퇴치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26조 업건강검사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행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위생계생 행정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규정된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5,000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직업건강검사 주요담당의사를 지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직업병 진단 자격을 구비하지 않은 자를 직업건강검사 주요담당의사로 지정한 경우;
    (2) 직업건강검사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3) 이 방법의 기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27조 직업건강검사기구가 <직업건강검사기구 자격 비준증서>를 대여, 대출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위생계생 행정부서가 경고를 주고 3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하며; <직업건강검사기구 자격 비준증서>를 위조, 변조 또는 매매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위반 정도가 심각한 경우 법에 따라 직접 주관하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강직, 철직 또는 해고의 처분을 내리며;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칙
    제28조 이 방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2년 3월 28일 원(原) 위생부가 공표한 <직업건강 감독보호 관리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