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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의 비화폐성 자산투자와 관련된 개인소득세징수관리 문제에 관한 공고 2015-05-08 | 조세 > 개인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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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 개인의 비화폐성 자산투자와 관련된 개인소득세징수관리 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5년 제18호

    국무원 제83차 상무회의 결정사항을 시행하고 민간 개인간의 투자를 장려하고 유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중화인민공화국 세수 징수관리법》 및 그 실시세칙,《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개인의 비화폐성 자산투자와 관련된 개인소득세 정책에 관한 통지》(재세[2015]41호) 규정에 근거하여 개인의 비화폐성 자산투자와 관련된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문제에 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비화폐성 자산투자와 관련된 개인소득세는 비화폐성 자산투자행위가 발생하여 피투자기업의 지분권을 취득한 개인이 납세자이다.
    2. 비화폐성 자산투자와 관련된 개인소득세는 납세자가 주관세무기관에 스스로 신고 납부한다.
    3. 납세자가 부동산으로 투자하는 경우 부동산 소재지 지방세무기관을 주관세무기관으로 한다;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지분권으로 대외투자를 하는 경우 그 기업 소재지 지방세무기관을 주관세무기관으로 한다; 납세자가 기타 비화폐성 자산을 투자하는 경우 피투자기업 소재지 지방세무기관을 주관세무기관으로 한다.
    4. 납세자의 비화폐성 자산투자의 납세표준액은 비화폐성 자산 양도수입에서 그 자산의 원가 및 합리적인 세금을 공제한 후 잔액으로 한다.
    5. 비화폐성 자산의 원가는 납세자가 그 자산을 취득하였을 당시에 실제 발생한 금액으로 한다.
    납세자가 완전하고, 정확한 비화폐성 자산 원가 증빙을 제공할 수 없어 비화폐성 자산 원가를 정확히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그 비화폐성 자산 원가를 측정할 수 있다.
    6. 합리적 세금이라 함은 납세자가 비화폐성 자산투자 과정 중 발생한 자산이동에 관한 세금 및 합리적 비용을 가리킨다.
    7. 납세자가 지분권으로 투자하는 경우 그 지분권의 원가확인 등 관련 문제는《지분권 양도소득의 개인소득세 관리방법(시행)》(국가세무총국공고2014년제67호 발표)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8. 납세자는 비화폐성 자산투자와 관련된 개인소득세를 분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피투자기업의 지분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다음달 15일 이내에 자발적으로 납세계획을 세워 주관세무기관에《비화폐성 자산투자와 관련된 개인소득세 분기별 납부 비안표》(첨부 참조), 납세자 신분증명, 투자협의서, 비화폐성 자산 평가가격 증명서류, 비화폐성 자산 원가 및 합리적 세금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2015년 4월 1일 전에 발생한 비화폐성 자산투자인 경우 기한이 5년을 초과하지 않고, 아직 세수 처리가 완료되지 않고 분기별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자는 본 공고가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주관세무기관에 분기별 납세비안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9. 납세자는 분기별 납세기간동안 원 분기별 납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분기별 납세계획을 재작성하고 주관세무기관에《비화폐성 자산투자 의 개인소득세 분기별 납부 비안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10. 납세자가 분기별 납세 계획에 따라 주관세무기관에 납세 신고를 처리할 경우 주관세무기관의 비안을 받은《비화폐성 자산투자의 개인소득세 분기별 납부 비안표》와 당기 이전 각 기간마다 납부한 개인소득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1. 납세자는 분기별 납세 기간에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지분권 양도한날의 익월 15일 이내 주관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12. 피투자기업은 납세자가 비화폐성 자산으로 투자한 취득한 본 기업의 지분권과 분기별 납세기간 동안의 납세자의 지분권 변동상황은 각각 관련 사항이 발생한 후 15일 이내에 주관세무기관에 보고하고, 세무기관의 집행공무에 협조한다.
    13. 납세자와 피투자기업이 규정에 따라 비안, 납세 및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4. 본 공고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비화폐성 자산투자의 개인소득세 분기별 납부 비안표》및 작성방법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1547914/part/1547930.xls

    국가세무총국
    2015년4월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