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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산권을 남용한 경쟁 배제•제한 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74호

    2015년 4월 7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74호로 공표, 2020년 10월 23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령 제31호에 따라 개정


    제1조 시장의 공정경쟁을 보호하고 혁신을 격려하며 지적재산권을 남용한 경영자의 경쟁 배제•제한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이하 ''''<반독점법>''''으로 약칭)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반독점과 지적재산권 보호는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키고 경제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며 소비자권익과 사회공공이익을 유지하는 공동의 목표를 지향한다.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른 경영자의 지적재산권 행사 행위는 <반독점법>의 규제를 받지 아니하며; 지적재산권을 남용한 경영자의 경쟁 배제•제한 행위는 <반독점법>의 규제를 받는다.

    제3조 이 규정에서 지적재산권을 남용한 경쟁 배제•제한 행위라 함은 경영자가 <반독점법>의 규정을 어기고 지적재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독점계약,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 독점행위를 실시하는 것을 지칭한다.

    이 규정에서 관련 시장이라 함은 관련 상품시장과 관련 지역시장을 포함하며 <반독점> 및 <국무원 반독점위원회의 관련 시장 확정에 관한 지침>을 근거로 지적재산권, 혁신 등 요인의 영향을 고려하여 확정한다. 지적재산권 실시 등과 연관된 반독점법 집행 업무 과정에서 관련 상품시장은 기술시장일 수도 있고 특정 지적재산권이 포함된 제품시장일 수도 있다. 관련 기술시장이라 함은 지적재산권의 행사와 연관된 기술과 상호대체 가능한 동일 유형 기술 간의 상호 경쟁으로 구성된 시장을 지칭한다.

    제4조 경영자 간에 지적재산권 행사의 방식을 이용하여 <반독점법> 제13조, 제14조에서 금지하는 독점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된다. 단, 체결된 계약이 <반독점법> 제15조의 규정에 부합됨을 경영자가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 경영자의 지적재산권을 행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반독점법> 제13조 제1항 제6호와 제14조 제3항에 의해 금지된 독점계약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해당 계약이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는 반대의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경쟁관계에 있는 경영자가 그의 행위에 영향을 받는 관련 시장에서의 합계 점유율이 20%를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관련 시장에서 합리적인 원가로 취득 가능한 독립적 통제를 받는 대체 기술이 최소 4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2) 경영자와 거래상대방 모두 관련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30%를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관련 시장에서 합리적인 원가로 취득 가능한 독립적 통제를 받는 대체 기술이 최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제6조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경영자는 지적재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제한해서는 아니된다.

    시장지배적 지위는 <반독점법> 제18조와 제1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인정 및 추정한다. 경영자의 지적재산권 보유는 그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하는 요인을 구성할 수는 있으나 경영자가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가 관련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것으로 추정해서는 아니된다.

    제7조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경영자는 그의 지적재산권이 생산경영 활동의 필수적 시설을 구성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합리적인 조건으로 기타 경영자에 대한 해당 지적재산권 실시를 거절함으로써 경쟁을 배제•제한해서는 아니된다.
    전 항의 행위를 인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요인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1) 관련 시장에서 해당 지적재산권이 기타 지적재산권에 의한 합리적인 대체가 불가능하고 기타 경영자가 관련 시장의 경쟁에 참여하는데 필수적임;

    (2) 해당 지적재산권의 실시를 거절하는 경우 관련 시장의 경쟁 또는 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의 이익 또는 공공이익을 해할 수 있음;

    (3) 해당 지적재산권의 실시로 인해 해당 경영자에게 불합리적인 손해가 가해지지 아니함.

    제8조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경영자는 지적재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한정거래 행위를 실시하여 경쟁을 배제•제한해서는 아니된다.

    (1) 거래상대방이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한정;

    (2) 거래상대방이 자신이 지정한 경영자와만 거래하도록 한정.

    제9조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경영자는 지적재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끼워팔기 행위를 실시하여 경쟁을 배제•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래관행, 거래관습 등을 어기거나 상품의 기능을 무시하고 서로 다른 상품을 묶어서 판매하거나 결합하여 판매함;

    (2) 끼워팔기 행위를 실시함으로써 끼워파는 상품 시장에서 경영자가 차지하고 있는 지배적 지위가 끼워 팔리는 상품 시장으로 확대하여 끼워파는 상품 또는 끼워 팔리는 상품 시장에서의 기타 경영자의 경쟁을 배제•제한함.

    제10조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경영자는 지적재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불합리적인 제한조건을 부가한 행위를 실시하여 경쟁을 배제•제한해서는 아니된다.

    (1) 거래상대방이 개량한 기술에 대한 독점실시권 허여 요구;

    (2) 지적재산권 유효성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질의 금지;

    (3) 실시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거래상대방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상황하에서 경쟁 상품 또는 경쟁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

    (4)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무효화 된 지적재산권에 대한 지속적인 권리 행사;

    (5) 거래상대방과 제3자와의 거래 금지;

    (6) 거래상대방에게 기타 불합리적인 제한조건 부가.

    제11조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경영자는 지적재산권을 행사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건이 상당한 거래상대방을 차별대우하여 경쟁을 배제•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경영자는 지적재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특허풀(Patent Pool)을 이용하여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행위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허풀 구성원은 특허풀을 이용하여 생산량, 시장세분화 등 경쟁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고 <반독점법> 제13조, 제14조에서 금지하는 독점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된다. 단, 체결한 계약이 <반독점법> 제15조의 규정에 부합됨을 경영자가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특허풀 관리조직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허풀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실시하여 경쟁을 배제•제한해서는 아니된다.

    (1) 특허풀 구성원이 특허풀을 통하지 않고 독립적인 특허권자로서 특허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제한;

    (2) 특허풀 구성원 또는 실시권자가 독자적으로 또는 제3자와 공동으로 특허풀에 참여한 특허의 경쟁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제한;

    (3) 실시권자가 개량 또는 개발한 기술의 독점실시권을 특허풀 관리조직 또는 특허풀 구성원에게 허여하도록 강요;

    (4) 특허풀에 참여한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실시권자의 질의 금지;

    (5) 조건이 상당한 특허풀 구성원 또는 동일 관련 시장의 실시권자에 대한 거래조건상의 차별대우;

    (6)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인정하는 기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이 규정에서 특허풀이라 함은 두개 또는 두개 이상의 특허권자가 모종의 형식으로 각자가 보유한 특허를 취합하여 제3자에게 공동으로 실시하는 협정을 지칭한다. 그 형식은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문합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임의의 특허풀 구성원 또는 독립적인 제3자에게 관리를 위탁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제13조 경영자는 지적재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표준(국가기술규범의 강제성 요구도 포함, 아래도 같음)의 제정과 실시를 이용하여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행위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경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표준의 제정 및 실시 과정에서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표준 제정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표준제정조직에 자신의 권리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거나 권리 포기 의사를 명백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모 표준이 해당 특허와 연관될 때 그 표준의 실시권자에게 특허권을 주장하는 행위;

    (2) 자신의 특허가 표준에 필요로 하는 특허가 되었을 경우 공평성, 합리성 및 무차별성의 원칙을 어기고 특허권 실시를 거부하거나 상품을 끼워팔거나 기타 불합리적인 거래조건을 부가하는 등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행위.
    이 규정에서 표준에 필요로 하는 특허라 함은 해당 표준을 실시하는데 필수적인 특허를 지치한다.

    제14조 경영자가 지적재산권을 남용한 경쟁 배제•제한 행위를 행한 혐의가 있을 경우 반독점 법 집행기구가 <반독점법> 및 <반독점협의 금지 잠정규정>,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금지 잠정규정>에 의거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이 규정에서 지칭하는 반독점 법 집행기구에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시장감독관리부서가 포함된다.

    제15조 경영자의 지적재산권을 남용한 경쟁 배제•제한 행위를 분석하고 인정함에 있어 아래의 절차를 취할 수 있다.

    (1) 경영자의 지적재산권 행사 행위의 성격과 표현형식 확정;

    (2) 지적재산권을 행사한 경영자 간 상호관계의 성격 확정;

    (3) 지적재산권 행사와 연관된 관련 시장 확정;

    (4) 지적재산권을 행사한 경영자의 시장 지위 인정;

    (5) 경영자의 지적재산권 행사가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경영자 간 관계의 성격을 분석하고 인정함에 있어 지적재산권 행사 행위 자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지적재산권의 실시와 연관된 상황하에서 기존의 경쟁관계에 놓여 있던 경영자들 간의 관계는 실시계약에서는 거래관계에 해당되고 특허권자와 실시권자 모두 해당 지적재산권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제품의 시장에서는 경쟁관계에 해당된다. 단, 실시계약 체결당시 당사자들 간에 경쟁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계약 체결 후 경쟁관계가 형성된 경우 기존 계약의 실질적 변경이 이뤄지지 않는 한 경쟁자들 간의 계약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제16조 경영자의 지적재산권 행사 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인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1) 경영자와 거래상대방의 시장 지위;

    (2) 관련 시장의 시장집중도;

    (3) 관련 시장의 진입 난이도;

    (4) 산업관행 및 산업 발전단계;

    (5) 생산량, 지역, 소비자 등 면에 대한 제한 시간과 효력 범위;

    (6) 혁신 촉진 및 기술 보급에 미치는 영향;

    (7) 경영자의 혁신능력 및 기술변화의 속도;

    (8) 지적재산권 행사 행위의 경쟁에 대한 영향을 인정하는 것과 관련된 기타 요인.

    제17조 경영자의 지적재산권을 남용한 경쟁 배제•제한 행위가 독점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반독점 법 집행기구가 불법행위 중단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직전연도 매출액의 1% 이상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병과한다. 독점계약이 아직 실시되기 전인 경우 50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영자의 지적재산권을 남용한 경쟁 배제•제한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되는 경우 반독점 법 집행기구가 불법행위 중단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직전연도 매출액의 1% 이상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병과한다.

    반독점 법 집행기구는 불법행위의 성격, 경위, 심각성, 지속시간 등 요인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을 확정해야 한다.

    제18조 이 규정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19조 이 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关于禁止滥用知识产权排除、限制竞争行为的规定

    (2015年4月7日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令第74号公布;根据2020年10月23日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令第31号修订)

      
    第一条 为了保护市场公平竞争和激励创新,制止经营者滥用知识产权排除、限制竞争的行为,根据《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以下简称《反垄断法》),制定本规定。
      
    第二条 反垄断与保护知识产权具有共同的目标,即促进竞争和创新,提高经济运行效率,维护消费者利益和社会公共利益。
      
    经营者依照有关知识产权的法律、行政法规规定行使知识产权的行为,不适用《反垄断法》;但是,经营者滥用知识产权,排除、限制竞争的行为,适用《反垄断法》。
      
    第三条 本规定所称滥用知识产权排除、限制竞争行为,是指经营者违反《反垄断法》的规定行使知识产权,实施垄断协议、滥用市场支配地位等垄断行为。
      
    本规定所称相关市场,包括相关商品市场和相关地域市场,依据《反垄断法》和《国务院反垄断委员会关于相关市场界定的指南》进行界定,并考虑知识产权、创新等因素的影响。在涉及知识产权许可等反垄断执法工作中,相关商品市场可以是技术市场,也可以是含有特定知识产权的产品市场。相关技术市场是指由行使知识产权所涉及的技术和可以相互替代的同类技术之间相互竞争所构成的市场。
      
    第四条 经营者之间不得利用行使知识产权的方式达成《反垄断法》第十三条、第十四条所禁止的垄断协议。但是,经营者能够证明所达成的协议符合《反垄断法》第十五条规定的除外。
      
    第五条 经营者行使知识产权的行为有下列情形之一的,可以不被认定为《反垄断法》第十三条第一款第六项和第十四条第三项所禁止的垄断协议,但是有相反的证据证明该协议具有排除、限制竞争效果的除外:
      
    (一)具有竞争关系的经营者在受其行为影响的相关市场上的市场份额合计不超过百分之二十,或者在相关市场上存在至少四个可以以合理成本得到的其他独立控制的替代性技术;
      
    (二)经营者与交易相对人在相关市场上的市场份额均不超过百分之三十,或者在相关市场上存在至少两个可以以合理成本得到的其他独立控制的替代性技术。
      
    第六条 具有市场支配地位的经营者不得在行使知识产权的过程中滥用市场支配地位,排除、限制竞争。
      
    市场支配地位根据《反垄断法》第十八条和第十九条的规定进行认定和推定。经营者拥有知识产权可以构成认定其市场支配地位的因素之一,但不能仅根据经营者拥有知识产权推定其在相关市场上具有市场支配地位。
      
    第七条 具有市场支配地位的经营者没有正当理由,不得在其知识产权构成生产经营活动必需设施的情况下,拒绝许可其他经营者以合理条件使用该知识产权,排除、限制竞争。
      
    认定前款行为需要同时考虑下列因素:
      
    (一)该项知识产权在相关市场上不能被合理替代,为其他经营者参与相关市场的竞争所必需;
      
    (二)拒绝许可该知识产权将会导致相关市场上的竞争或者创新受到不利影响,损害消费者利益或者公共利益;
      
    (三)许可该知识产权对该经营者不会造成不合理的损害。
      
    第八条 具有市场支配地位的经营者没有正当理由,不得在行使知识产权的过程中,实施下列限定交易行为,排除、限制竞争:
      
    (一)限定交易相对人只能与其进行交易;
      
    (二)限定交易相对人只能与其指定的经营者进行交易。
      
    第九条 具有市场支配地位的经营者没有正当理由,不得在行使知识产权的过程中,实施同时符合下列条件的搭售行为,排除、限制竞争:
      
    (一)违背交易惯例、消费习惯等或者无视商品的功能,将不同商品强制捆绑销售或者组合销售;
      
    (二)实施搭售行为使该经营者将其在搭售品市场的支配地位延伸到被搭售品市场,排除、限制了其他经营者在搭售品或者被搭售品市场上的竞争。
      
    第十条 具有市场支配地位的经营者没有正当理由,不得在行使知识产权的过程中,实施下列附加不合理限制条件的行为,排除、限制竞争:
      
    (一)要求交易相对人将其改进的技术进行独占性的回授;

    (二)禁止交易相对人对其知识产权的有效性提出质疑;
      
    (三)限制交易相对人在许可协议期限届满后,在不侵犯知识产权的情况下利用竞争性的商品或者技术;
      
    (四)对保护期已经届满或者被认定无效的知识产权继续行使权利;
      
    (五)禁止交易相对人与第三方进行交易;
      
    (六)对交易相对人附加其他不合理的限制条件。
      
    第十一条 具有市场支配地位的经营者没有正当理由,不得在行使知识产权的过程中,对条件相同的交易相对人实行差别待遇,排除、限制竞争。
      
    第十二条 经营者不得在行使知识产权的过程中,利用专利联营从事排除、限制竞争的行为。
      
    专利联营的成员不得利用专利联营交换产量、市场划分等有关竞争的敏感信息,达成《反垄断法》第十三条、第十四条所禁止的垄断协议。但是,经营者能够证明所达成的协议符合《反垄断法》第十五条规定的除外。
      
    具有市场支配地位的专利联营管理组织没有正当理由,不得利用专利联营实施下列滥用市场支配地位的行为,排除、限制竞争:
      
    (一)限制联营成员在联营之外作为独立许可人许可专利;

    (二)限制联营成员或者被许可人独立或者与第三方联合研发与联营专利相竞争的技术;

    (三)强迫被许可人将其改进或者研发的技术独占性地回授给专利联营管理组织或者联营成员;

    (四)禁止被许可人质疑联营专利的有效性;

    (五)对条件相同的联营成员或者同一相关市场的被许可人在交易条件上实行差别待遇;
      
    (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认定的其他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
      
    本规定所称专利联营,是指两个或者两个以上的专利权人通过某种形式将各自拥有的专利共同许可给第三方的协议安排。其形式可以是为此目的成立的专门合资公司,也可以是委托某一联营成员或者某独立的第三方进行管理。
      
    第十三条 经营者不得在行使知识产权的过程中,利用标准(含国家技术规范的强制性要求,下同)的制定和实施从事排除、限制竞争的行为。
      
    具有市场支配地位的经营者没有正当理由,不得在标准的制定和实施过程中实施下列排除、限制竞争行为:
      
    (一)在参与标准制定的过程中,故意不向标准制定组织披露其权利信息,或者明确放弃其权利,但是在某项标准涉及该专利后却对该标准的实施者主张其专利权。
      
    (二)在其专利成为标准必要专利后,违背公平、合理和无歧视原则,实施拒绝许可、搭售商品或者在交易时附加其他的不合理交易条件等排除、限制竞争的行为。
      
    本规定所称标准必要专利,是指实施该项标准所必不可少的专利。
      
    第十四条 经营者涉嫌滥用知识产权排除、限制竞争行为的,反垄断执法机构依据《反垄断法》和《禁止垄断协议暂行规定》、《禁止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暂行规定》进行调查。
      
    本规定所称反垄断执法机构包括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和各省、自治区、直辖市市场监督管理部门。

    第十五条 分析认定经营者涉嫌滥用知识产权排除、限制竞争行为,可以采取以下步骤:

    (一)确定经营者行使知识产权行为的性质和表现形式;

    (二)确定行使知识产权的经营者之间相互关系的性质;

    (三)界定行使知识产权所涉及的相关市场;
      
    (四)认定行使知识产权的经营者的市场地位;
      
    (五)分析经营者行使知识产权的行为对相关市场竞争的影响。
      
    分析认定经营者之间关系的性质需要考虑行使知识产权行为本身的特点。在涉及知识产权许可的情况下,原本具有竞争关系的经营者之间在许可合同中是交易关系,而在许可人和被许可人都利用该知识产权生产产品的市场上则又是竞争关系。但是,如果当事人之间在订立许可协议时不是竞争关系,在协议订立之后才产生竞争关系的,则仍然不视为竞争者之间的协议,除非原协议发生实质性的变更。

    第十六条 分析认定经营者行使知识产权的行为对竞争的影响,应当考虑下列因素:
     
    (一)经营者与交易相对人的市场地位;
     
    (二)相关市场的市场集中度;
     
    (三)进入相关市场的难易程度;
      
    (四)产业惯例与产业的发展阶段;
      
    (五)在产量、区域、消费者等方面进行限制的时间和效力范围;
      
    (六)对促进创新和技术推广的影响;
      
    (七)经营者的创新能力和技术变化的速度;
      
    (八)与认定行使知识产权的行为对竞争影响有关的其他因素。
      
    第十七条 经营者滥用知识产权排除、限制竞争的行为构成垄断协议的,由反垄断执法机构责令停止违法行为,没收违法所得,并处上一年度销售额百分之一以上百分之十以下的罚款;尚未实施所达成的垄断协议的,可以处五十万元以下的罚款。
      
    经营者滥用知识产权排除、限制竞争的行为构成滥用市场支配地位的,由反垄断执法机构责令停止违法行为,没收违法所得,并处上一年度销售额百分之一以上百分之十以下的罚款。
      
    反垄断执法机构确定具体罚款数额时,应当考虑违法行为的性质、情节、程度、持续的时间等因素。
      
    第十八条 本规定由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负责解释。
      
    第十九条 本规定自2015年8月1日起施行。